*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함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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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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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12(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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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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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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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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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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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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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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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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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누39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ㅁㅁㅁ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0.23 |
판 결 선 고 |
2024.12.04 |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부분 인용과 항소심 최종 판단 추가 등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을 제15내지22호증 포함)에 의하면 제1심의 기초사실 등은 정당하지만, 제1심의 주된 쟁점에 관한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인 항소심 추가 인정과 최종 판단(dl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등)기재와 같이 부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달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 역진부담을 완화하거나 사회 문화 공익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이 되는거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는 그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고,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그만큼의 부가가치세 부담경감을 받는 것이므로 결국 면세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 9. 15. 선고 2010누38174 판결(미상고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5384 판결(미상고 확정)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평형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고나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구속력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의 과세관청 행위에 불과하므로, 후행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명시하면서도(제80조의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특별히 정한 것(제80조)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제81조의15 제6항) 그에 대한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대법원 2022. 10. 14.자 2022두46336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 면제의 법령상 요건은 원고가 먼저 언론기관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언론기관의 부설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언론기관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어야 한다.
언론기관은 양심의 자유 등과는 별개로 헌법에 의해 기본권, 제도로 인정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2019. 6. 2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고, 2019. 6. 21.부터 2019. 7. 19.까지에 걸쳐 교육지원청장에게구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그 이후로 주무관청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위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수리 등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처분 경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 17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나 설치신고 등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언론기관이라는 제도의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그것이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111점은 2019. 6. 1. 222점은 2018. 2. 23. 333점은 2018. 10 .6.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이후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에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는 없다.
구 평생교육법 제37조의 입법 취지는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형식적인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 외에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실제로 인터넷신문을 게재하거나 월간잡지 등을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고, 그와 관련한 인터넷 도메인주소나 매출 발생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 또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을 마친 후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교습 및 PT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언론기관의 본질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언론 활동이나 언론기관으로서의 제도 실질이 없음에도)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빌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졌고, 그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 취지 및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함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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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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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12(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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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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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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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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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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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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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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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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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4누39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ㅁㅁㅁ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10.23 |
판 결 선 고 |
2024.12.04 |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부분 인용과 항소심 최종 판단 추가 등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을 제15내지22호증 포함)에 의하면 제1심의 기초사실 등은 정당하지만, 제1심의 주된 쟁점에 관한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인 항소심 추가 인정과 최종 판단(dl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등)기재와 같이 부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달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 역진부담을 완화하거나 사회 문화 공익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이 되는거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는 그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고,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그만큼의 부가가치세 부담경감을 받는 것이므로 결국 면세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 9. 15. 선고 2010누38174 판결(미상고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5384 판결(미상고 확정)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평형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고나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구속력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의 과세관청 행위에 불과하므로, 후행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명시하면서도(제80조의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특별히 정한 것(제80조)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제81조의15 제6항) 그에 대한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대법원 2022. 10. 14.자 2022두46336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 면제의 법령상 요건은 원고가 먼저 언론기관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언론기관의 부설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언론기관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어야 한다.
언론기관은 양심의 자유 등과는 별개로 헌법에 의해 기본권, 제도로 인정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2019. 6. 2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고, 2019. 6. 21.부터 2019. 7. 19.까지에 걸쳐 교육지원청장에게구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그 이후로 주무관청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위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수리 등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처분 경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 17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나 설치신고 등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언론기관이라는 제도의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그것이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111점은 2019. 6. 1. 222점은 2018. 2. 23. 333점은 2018. 10 .6.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이후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에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는 없다.
구 평생교육법 제37조의 입법 취지는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형식적인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 외에 원고 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실제로 인터넷신문을 게재하거나 월간잡지 등을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고, 그와 관련한 인터넷 도메인주소나 매출 발생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 또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을 마친 후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교습 및 PT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언론기관의 본질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언론 활동이나 언론기관으로서의 제도 실질이 없음에도)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빌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졌고, 그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 취지 및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