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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1]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는데, 甲의 상고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乙은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이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乙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04조
[2] 민사소송법 제104조
[1] 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공1985, 1299),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이진수 외 1인)
피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 등에서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부담자,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이는 지출한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할 성질의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8. 7. 27.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신청인은 상고심 소송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2018. 11. 13. 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된 사실, 피신청인의 상고장 부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신청인은 2018. 9. 10.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자 상고심(대법원 2018다263830)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22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상고장이 신청인에게 송달되기도 전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아직 상고심에 관한 대심적 소송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