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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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0644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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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
판 결 선 고 |
2020. 7.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5,041,422원 및 그 중 2,602,590,05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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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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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0644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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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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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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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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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5,041,422원 및 그 중 2,602,590,05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