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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과오납세액 환급청구권 주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441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초과징수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국가는 이 금액을 받은 순간 부당이득이 되며,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청구권 #과오납부 #초과징수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가 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과오납·초과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판결은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의 과오납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고, 그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는 잘못 징수한 세금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지위가 되나요?
답변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판결에서,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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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0644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5,041,422원 및 그 중 2,602,590,05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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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과오납세액 환급청구권 주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441
판결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초과징수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국가는 이 금액을 받은 순간 부당이득이 되며,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청구권 #과오납부 #초과징수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가 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과오납·초과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판결은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의 과오납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고, 그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는 잘못 징수한 세금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지위가 되나요?
답변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판결에서,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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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0644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5,041,422원 및 그 중 2,602,590,05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6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