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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투자와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 공동 운영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634
판결 요약
원고가 금전만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차용계약서 없이 수익 분배를 받아왔고, 영업 보고 등 경영에 참여한 정황으로 세무서의 공동사업자 지정 및 연대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순 대여와 동업 실질 구분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자 #금전투자 #수익분배 #동업 #연대납세
질의 응답
1. 동업 투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낼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단순 대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판결은 원고가 차용계약서·담보 없이 돈을 제공하고, 영업 결과를 보고받으며 수익을 분배받은 점을 근거로 공동 운영자로 보아 연대납세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운영 관여, 수익 분배 방식, 자본·비용 부담 여부, 영업보고 등 실제 경영 참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은 외형적 계약 유무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및 수익 분배 실태를 중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차용계약서 없이 투자금만 주고,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단순 금전대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계약 등 회수 근거 없이 투자하고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실제로는 사업 결과에 따른 수익 분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는 계약서·담보 없이 사업 수익을 배분받은 행위를 동업에 대한 투자 및 수익 분배로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1.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BBB(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2015.8.경 ○○시 ○○구 ○○ 에 있는 ⁠‘C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D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EE’라는 상호의 콜라텍(이하 ⁠‘CC’, ⁠‘DD’, ’EE’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5.1.부터 2018.5.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외인들과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6.11.부터 2018.8.1.까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2015년 8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원고과 소외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8.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2.14. 기각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9.2.15.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단순히 소외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는 무관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지위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원에 불과할 뿐 공동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인들의 공동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이들과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세액산출은 그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9호증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11.6. 소외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횡령 고소사건’이라 한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함께 2015.8.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 ○○구 ○○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1. 경부터 같은 건물 지하에 다시 새로운 사업장을 내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위 건물의 2-3층 및 4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피고소인들이 각자 5,000만 원씩 부담했고, 고소인은 인테리어 비용 4억 원과 영업준비 비용 1억 원 등 약 5억 원을 부담했으며, 지하 영업장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억 원, 권리금 3,400만 원은 고소인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업이익 중 피고소인들의 분배분으로 2-3층 및 4층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자 7,000만 원씩 투자하여 결국 피고소인들이 각자 1억 2,000만 원씩 투자하고, 고소인은 3억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정리하였고, 지하층은 각자 약 9,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와 같이 투자한 다음 피고소인들이 영업을 하여 매일 고소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매출액을 영업장에 있는 금고에 넣어 두면 고소인이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돈을 찾아다가 피고소인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영업이익을 전혀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들은 위 건물 2, 3층 및 4층 투자금 3억 6,000만 원, 지하 투자금 약 9,500만 원 등 4억 5,500만 원과 2017.8.부터 10.까지 이익금 분배금 매달 약 3,000만 원 합계 약 9,000만 원 등 합계 5억 4,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영업이익 중 고소인의 분배금을 임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② ○○○경찰서는 횡령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원고가 AAA, BBB과 함께 불법 유흥주점인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입건하여 수사하였다(이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7.12.26. 이루어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을 소외인들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하였다. 원고가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직접 인테리어 업자에게 송금하였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냈다. 원고는 사업체가 많아서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수익은 원고가 40% 가져가기로 하였는데, 구드로만 합의하였다. 1달에 한번 이 사건 사업장에 찾아가서 소외인들이 현금으로 놓아 둔 수익금을 계산하여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고 왔다. BBB이 텔레그램으로 일정 기간의 매출을 알려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사건의 2회 조사에서부터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운영자금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경찰서는 원고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9.4.2.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동업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가 소외인들과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류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④ ○○○○국세청은 2017.12.26. BBB에 대한 ⁠‘CC’ 사업장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은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자금을 차용하였고, CC 사업장 매출과 관련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국세청장은 2018.8. 원고와 소외인들을 조세포탈 등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다(이하 ⁠‘조세범처벌법 고발사건’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 고발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 원고가 궁금해 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매출실적을 알려준 적이 있다. 원고에게는 빌린 돈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FFF는 ⁠‘CC, DD, EE는 한군데서 계산을 하고 종업원들도 업장 구분 없이 돌아다녔다. 원고와 소외인들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을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소외인들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소외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별도이자 독자적인 법리가 작용하는 행정재판에서 반드시 그와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소외인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 내용은 원고가 소외인들과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였음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준비과정, 운영 방식, 역할 분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소외인들과 텔레그램으로 영업실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고소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별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도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는 고소 내용과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그 무렵 소외인들이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공동사업 사실을 부인하자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는 ⁠‘돈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고소장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들이고, 이 사건 사업장 종업원이었던 FFF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원고의 진술 번복 경위를 감안할 때, 번복된 진술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고소장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위 FFF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사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2020.2.3.자 확인서에 의하면 FF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이 누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제출자가 FFF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수사기관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진술서의 신빙성이 위와 같은 확인서에 의하여 배척될 수는 없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개업 초기 이 사건 사업장의 인테리어 대금을 직접 인테리어 업자에게 입금하였고,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매출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깝다.

⑤ 이 사건 사업장은 각각 상호를 달리하고 있으나, 원고의 고소장 및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의 제1회 진술내용, 위 FFF의 진술 및 운영기간에 촬영된 사진 및 블로그 게시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2, 3층에서는 손님들이 주류를 주문하여 마실 수 있고, 그 손님들이 4층에 별도의 제한 없이 입장하여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고, 3개의 사업장을 합하여 ⁠‘○○ CC’라는 하나의 상호를 내세워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각 POS 자료를 확보하고 세금계산서, 주문내역, 주류매입처 매입자료 등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산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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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투자와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 공동 운영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634
판결 요약
원고가 금전만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차용계약서 없이 수익 분배를 받아왔고, 영업 보고 등 경영에 참여한 정황으로 세무서의 공동사업자 지정 및 연대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순 대여와 동업 실질 구분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자 #금전투자 #수익분배 #동업 #연대납세
질의 응답
1. 동업 투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낼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단순 대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판결은 원고가 차용계약서·담보 없이 돈을 제공하고, 영업 결과를 보고받으며 수익을 분배받은 점을 근거로 공동 운영자로 보아 연대납세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운영 관여, 수익 분배 방식, 자본·비용 부담 여부, 영업보고 등 실제 경영 참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은 외형적 계약 유무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및 수익 분배 실태를 중시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차용계약서 없이 투자금만 주고,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단순 금전대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차용계약 등 회수 근거 없이 투자하고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실제로는 사업 결과에 따른 수익 분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는 계약서·담보 없이 사업 수익을 배분받은 행위를 동업에 대한 투자 및 수익 분배로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1.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BBB(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2015.8.경 ○○시 ○○구 ○○ 에 있는 ⁠‘C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D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EE’라는 상호의 콜라텍(이하 ⁠‘CC’, ⁠‘DD’, ’EE’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5.1.부터 2018.5.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외인들과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6.11.부터 2018.8.1.까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6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 및 2015년 8월분부터 2017년 7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원고과 소외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8.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2.14. 기각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9.2.15.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단순히 소외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는 무관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지위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원에 불과할 뿐 공동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인들의 공동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이들과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세액산출은 그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9호증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11.6. 소외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횡령 고소사건’이라 한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함께 2015.8.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 ○○구 ○○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1. 경부터 같은 건물 지하에 다시 새로운 사업장을 내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위 건물의 2-3층 및 4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피고소인들이 각자 5,000만 원씩 부담했고, 고소인은 인테리어 비용 4억 원과 영업준비 비용 1억 원 등 약 5억 원을 부담했으며, 지하 영업장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억 원, 권리금 3,400만 원은 고소인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업이익 중 피고소인들의 분배분으로 2-3층 및 4층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자 7,000만 원씩 투자하여 결국 피고소인들이 각자 1억 2,000만 원씩 투자하고, 고소인은 3억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정리하였고, 지하층은 각자 약 9,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와 같이 투자한 다음 피고소인들이 영업을 하여 매일 고소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매출액을 영업장에 있는 금고에 넣어 두면 고소인이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돈을 찾아다가 피고소인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영업이익을 전혀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소인들은 위 건물 2, 3층 및 4층 투자금 3억 6,000만 원, 지하 투자금 약 9,500만 원 등 4억 5,500만 원과 2017.8.부터 10.까지 이익금 분배금 매달 약 3,000만 원 합계 약 9,000만 원 등 합계 5억 4,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영업이익 중 고소인의 분배금을 임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② ○○○경찰서는 횡령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원고가 AAA, BBB과 함께 불법 유흥주점인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입건하여 수사하였다(이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7.12.26. 이루어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을 소외인들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하였다. 원고가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직접 인테리어 업자에게 송금하였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냈다. 원고는 사업체가 많아서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수익은 원고가 40% 가져가기로 하였는데, 구드로만 합의하였다. 1달에 한번 이 사건 사업장에 찾아가서 소외인들이 현금으로 놓아 둔 수익금을 계산하여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고 왔다. BBB이 텔레그램으로 일정 기간의 매출을 알려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사건의 2회 조사에서부터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운영자금을 투자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경찰서는 원고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을 ○○○○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9.4.2.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동업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가 소외인들과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류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④ ○○○○국세청은 2017.12.26. BBB에 대한 ⁠‘CC’ 사업장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B은 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자금을 차용하였고, CC 사업장 매출과 관련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국세청장은 2018.8. 원고와 소외인들을 조세포탈 등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다(이하 ⁠‘조세범처벌법 고발사건’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 고발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 원고가 궁금해 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매출실적을 알려준 적이 있다. 원고에게는 빌린 돈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FFF는 ⁠‘CC, DD, EE는 한군데서 계산을 하고 종업원들도 업장 구분 없이 돌아다녔다. 원고와 소외인들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을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소외인들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소외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법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별도이자 독자적인 법리가 작용하는 행정재판에서 반드시 그와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소외인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 내용은 원고가 소외인들과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하였음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준비과정, 운영 방식, 역할 분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소외인들과 텔레그램으로 영업실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고소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별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도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는 고소 내용과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그 무렵 소외인들이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공동사업 사실을 부인하자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는 ⁠‘돈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고소장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내용들이고, 이 사건 사업장 종업원이었던 FFF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원고의 진술 번복 경위를 감안할 때, 번복된 진술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고소장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위 FFF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사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2020.2.3.자 확인서에 의하면 FF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이 누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제출자가 FFF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수사기관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진술서의 신빙성이 위와 같은 확인서에 의하여 배척될 수는 없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개업 초기 이 사건 사업장의 인테리어 대금을 직접 인테리어 업자에게 입금하였고,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매출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깝다.

⑤ 이 사건 사업장은 각각 상호를 달리하고 있으나, 원고의 고소장 및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의 제1회 진술내용, 위 FFF의 진술 및 운영기간에 촬영된 사진 및 블로그 게시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2, 3층에서는 손님들이 주류를 주문하여 마실 수 있고, 그 손님들이 4층에 별도의 제한 없이 입장하여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고, 3개의 사업장을 합하여 ⁠‘○○ CC’라는 하나의 상호를 내세워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각 POS 자료를 확보하고 세금계산서, 주문내역, 주류매입처 매입자료 등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산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