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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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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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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3545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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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심원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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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심피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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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30954(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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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7.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