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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판단누락 사유로 재심제기 가능 여부

대법원 2018두43545
판결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은, 상고심에서 그 사유가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든 아니든,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판단누락 #재심사유 #재심소송 #대법원 판단 #상고심
질의 응답
1.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545 판결은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이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했는지에 관계없이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54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상고이유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 불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심이 인정되는 사례와 판단누락의 구별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순 판단누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545 판결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의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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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545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재심원고

김AA

피고, 재심피고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54(2018.04.25)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3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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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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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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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으면 재심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했는지에 관계없이 판단누락은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54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상고이유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 불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심이 인정되는 사례와 판단누락의 구별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순 판단누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545 판결은 판단누락은 재심사유의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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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545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재심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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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심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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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30954(2018.04.25)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3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