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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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6226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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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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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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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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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2.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
등기의,
나. 같은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HH, CCC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1) 피고 BBB은 2008. 3. 27. RRR 주식회사(이하 ‘RRR’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27.,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 피고 BBB은 2008. 4. 1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RRR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27.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한편 같은 날 2008. 3.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도 같이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속 권리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은 2010. 3. 10.에, 피고 HH는 2010. 4. 28.에 각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담보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CC은 2013. 2. 28. 피고 B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카합***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3. 3. 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담보권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절차(○○지방법원 20○○타경***, 20○○타경***, 20○○타경***)가 진행되어 2019. 10. 4. YYY 주식회사가 이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4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8. 9.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인에 해당하는 RRR이 차용한 것이므로, RRR의 위 차용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97888 판결참조).
피고 BBB이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상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상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지상권설정등기도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HH, CCC 명의로 마쳐진 압류 및 가압류등기는 위와 같이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BB은, RRR의 대표이사 UUU이 2012. 9. 11.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RRR이 2012. 9. 11.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한 2017. 9. 1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HH는,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속한 다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YYY 주식회사는 이를 모두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상 등기부에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을 때 집행법원이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러한 기재가 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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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6226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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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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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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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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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2.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
등기의,
나. 같은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HH, CCC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1) 피고 BBB은 2008. 3. 27. RRR 주식회사(이하 ‘RRR’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27.,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 피고 BBB은 2008. 4. 1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RRR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27.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한편 같은 날 2008. 3.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도 같이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속 권리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은 2010. 3. 10.에, 피고 HH는 2010. 4. 28.에 각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담보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CC은 2013. 2. 28. 피고 B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카합***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3. 3. 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담보권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절차(○○지방법원 20○○타경***, 20○○타경***, 20○○타경***)가 진행되어 2019. 10. 4. YYY 주식회사가 이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4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8. 9.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인에 해당하는 RRR이 차용한 것이므로, RRR의 위 차용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97888 판결참조).
피고 BBB이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상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상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지상권설정등기도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HH, CCC 명의로 마쳐진 압류 및 가압류등기는 위와 같이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BB은, RRR의 대표이사 UUU이 2012. 9. 11.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RRR이 2012. 9. 11.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한 2017. 9. 1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HH는,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속한 다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YYY 주식회사는 이를 모두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상 등기부에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을 때 집행법원이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러한 기재가 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