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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264
판결 요약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담보 가등기의 경우,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 가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모두 말소해야 합니다. 경매에서의 인수 표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상사채권 #소멸시효 #담보권 #지상권
질의 응답
1.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담보하는 가등기말소되어야 하므로 말소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판결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상사채권 5년 적용) 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가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채무 공개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승인일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판결에서는 채무 승인(2012년 9월 11일)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보목적으로 함께 설정된 지상권등기 역시 가등기 소멸과 동시에 말소되나요?
답변
가등기를 담보하기 위해 함께 설정된 지상권도 담보 목적이 소멸하면 같이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판결은 대법원 2012다97871 등 판례를 원용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된 지상권도 담보권의 소멸과 함께 목적을 잃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 매수인이 가등기담보권 인수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시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 인수 명시가 있어도, 매수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판결은 경매절차상 인수 표기가 매수인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62264 가등기말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0.06.17.

판 결 선 고

2020.08.12.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

등기의,

나. 같은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HH, CCC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1) 피고 BBB은 2008. 3. 27. RRR 주식회사(이하 ⁠‘RRR’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27.,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 피고 BBB은 2008. 4. 1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RRR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27.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한편 같은 날 2008. 3.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도 같이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속 권리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은 2010. 3. 10.에, 피고 HH는 2010. 4. 28.에 각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담보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CC은 2013. 2. 28. 피고 B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카합***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3. 3. 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담보권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절차(○○지방법원 20○○타경***, 20○○타경***, 20○○타경***)가 진행되어 2019. 10. 4. YYY 주식회사가 이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4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8. 9.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인에 해당하는 RRR이 차용한 것이므로, RRR의 위 차용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97888 판결참조).

피고 BBB이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상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상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지상권설정등기도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HH, CCC 명의로 마쳐진 압류 및 가압류등기는 위와 같이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BB은, RRR의 대표이사 UUU이 2012. 9. 11.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RRR이 2012. 9. 11.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한 2017. 9. 1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HH는,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속한 다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YYY 주식회사는 이를 모두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상 등기부에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을 때 집행법원이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러한 기재가 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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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264
판결 요약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담보 가등기의 경우,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 가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모두 말소해야 합니다. 경매에서의 인수 표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상사채권 #소멸시효 #담보권 #지상권
질의 응답
1.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담보하는 가등기말소되어야 하므로 말소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판결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상사채권 5년 적용) 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가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채무 공개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승인일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판결에서는 채무 승인(2012년 9월 11일)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담보목적으로 함께 설정된 지상권등기 역시 가등기 소멸과 동시에 말소되나요?
답변
가등기를 담보하기 위해 함께 설정된 지상권도 담보 목적이 소멸하면 같이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판결은 대법원 2012다97871 등 판례를 원용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된 지상권도 담보권의 소멸과 함께 목적을 잃어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 매수인이 가등기담보권 인수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시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 인수 명시가 있어도, 매수인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264 판결은 경매절차상 인수 표기가 매수인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62264 가등기말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0.06.17.

판 결 선 고

2020.08.12.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

등기의,

나. 같은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HH, CCC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1) 피고 BBB은 2008. 3. 27. RRR 주식회사(이하 ⁠‘RRR’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9. 27.,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 피고 BBB은 2008. 4. 1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RRR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27.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한편 같은 날 2008. 3.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도 같이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속 권리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은 2010. 3. 10.에, 피고 HH는 2010. 4. 28.에 각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담보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CC은 2013. 2. 28. 피고 B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카합***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3. 3. 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소유권이전담보권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절차(○○지방법원 20○○타경***, 20○○타경***, 20○○타경***)가 진행되어 2019. 10. 4. YYY 주식회사가 이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4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8. 9.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인에 해당하는 RRR이 차용한 것이므로, RRR의 위 차용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3. 9. 27.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또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97888 판결참조).

피고 BBB이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상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상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지상권설정등기도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HH, CCC 명의로 마쳐진 압류 및 가압류등기는 위와 같이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BB은, RRR의 대표이사 UUU이 2012. 9. 11.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RRR이 2012. 9. 11. 그 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한 2017. 9. 1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HH는,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속한 다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YYY 주식회사는 이를 모두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상 등기부에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을 때 집행법원이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러한 기재가 되어 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