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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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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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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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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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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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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05.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56,880,150원, 2014년 귀속 77,757,080원, 2015년 귀속 30,241,490원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국외 근무지와 주거지
1) 원고(1980년생)는 2013. 1. 1. 홍콩 소재 000 0000 000 0000(중고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수입한 후 제3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홍콩 접경지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00시 00구 소재 약 54평 규모의 주택에 관하여 차임 월 약 120만원, 임차기간 2013. 1.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다.
나. 원고의 국외근로소득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소득을 수령하였으나, 원고 본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국내외 체류일수
원고 및 그 가족들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내역과 같다.
라. 개인통합조사 실시
000세무서장은 2018. 10. 4.부터 2018.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원고의 다른 국내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80,150원,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77,757,0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41,49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05,89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15,430원 등 합계 243,300,060원(각 과세연도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2013년,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164,878,720원의 부과처분만을 특정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중국에서 거주하고 근무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를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중국에 있으므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ㆍ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1)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회사가 홍콩에 있어 원고를 중국에 속하는 홍콩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조약은 그 발효일이 2016. 9. 27.로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연도에 적용되지 않고, 위 조약의 제4조 거주자 규정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여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하여 거소를 기준으로 한 거주자 판정기준을 종전의 1년에서 183일로 강화하였다.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소 판정은 기본적인 원칙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바에 의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ㆍ보충적 규정으로 2014년 과세연도까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을,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을 아울러 각 고려하여 국내 주소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결국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체류기간,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초로 한 국내 생활관계
(가) 원고는 어머니 신00 소유인 서울 00구 000 174 00000 602호에 2011. 5. 11. 전입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7. 2. 6.까지 배우자 김00과 함께 주민등록 상태를 유지해 왔다.
(나)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중국 소재 임차 주택에 거주하다가 1~3개월의 간격을 두고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대략 7일 내지 15일 정도 국내에 체류한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입국 시 위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어머니, 배우자 및 아들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원고보다 훨씬 더 장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하였는데, 2013년에는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이 각 157일, 2014년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314일, 그 아들이 318일, 2015년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147일, 그 아들이 150일 각 국내에 거주하는 등 국내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초로 하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ㆍ유지해 왔다.
(라)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원고의 어머니 000이 세대주로 되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국내 의료기관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아들은 18회, 원고 배우자는 8회 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회사의 지시로 국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국내 자산 및 소득활동
(가) 원고는 2010. 11. 24. 00시 00구 00동 909-2 000빌딩 901호,902호, 903호를 취득하여 어머니 000과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동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2014. 6. 2. 원고는 201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을 거주자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아래 내역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1.경 서울 00구 00동 316번지 00아파트 11동 508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75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3/4 지분, 배우자 1/4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년 5개월 후인 2016. 8. 16. 위 아파트를 000 외 1인에게 11억 원에 매도하여 3억 4,5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3)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계좌 송금
원고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10일경 월 급여로 미화 1만 달러(영업 보너스는 순이익의 5%)를 받았는데, 아래 내역과 같이 그 대부분을 원고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원고 주장에 대한 배척 근거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주소판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추정적인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위 조항이 주소 판정기준으로 직업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봄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주소 판정의 보조적 지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내와 국외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국에서의 생활관계에 크게 주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직업 이외에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2015년까지 원고가 국내에서 형성ㆍ유지해 온 인적ㆍ경제적 생활관계에 대한 여러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등 그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는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2)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의 납세의무 있는 거주지국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가.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나.호, 다.호 및 라.호에서 일상적인 거소, 국적, 상호 합의를 순차로 명시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므로 원고를 한ㆍ중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피고의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중거주자
(가) 먼저, 원고가 한ㆍ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한ㆍ중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는데(한ㆍ중 조세조약 제1조, 제4조 제1항), 중국 국
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국경 내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하여 한 납세연도 중 365일을 거주한 경우(다만,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누적된 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출국은 임시출국으로 보아 감하지 않는다)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18. 8.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참조].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중국소재 임차 주택에 거주하였고, 내역과 같이 90일을 초과하는 아니한 기간만큼 국내 일시 입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서 보내는 등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국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소재 원고의 임차 주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언제든지 계속 머물 수 있는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국내에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ㆍ유지해 왔고, 국내에 어머니를 비롯하여 배우자와 아들 등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 거주자인 가족들이 있으며, 2013년부터 계속하여 어머니 주소지를 주민등록주소지로 유지해 온 점, ② 2013년경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2014년경 국내에서 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한 점, ③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45일 내지 86일에 달하고 중국에 머물면서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들과 생활한 점, ④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중국 체류일수가 해당 과세기간 중 모두 90일을 초과하여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인 국내 주거지도 원고가 언제든지 계속 머물수 있는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 겸 국내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
(2) 납세의무 있는 거주지국 판단
결국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계속 유지해 왔고, 원고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국내 주거지에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으로 이체하여 국내외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국내 체류중인 원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③ 원고가 2013. 4.경 원고 소유의 00시 00구 00동 상가 3채를 매도하고, 2013. 11.경 원고 소유의 00 00군 토지 2필지를 매도하여 각 자금을 마련한 다음(위 각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신고ㆍ납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4. 1.경 7억 원이 넘는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2년 8개월 만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위 매수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납부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로서는 홍콩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장기간 중국에 거주할 생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차 국내로 삶의 터전이나 직장을 옮길 계획에 따라 국내 부동산을 계속 관리ㆍ처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수익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근무 시작일로부터 3년 6개월 만인 2016. 7.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를 위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⑤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중국이나 홍콩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관계와 중국 소재 주택 임대차관계 외에는 없고 달리 원고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내역은 없는 점 등 국내 가족관계와 국내 자산 형성의 경위의 관리장소, 국내 소득활동 등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두루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중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 되는바,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한편, 조세심판 단계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자신이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 과세당국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7호증(세금납부증명서)을 제출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위 증거는 원고가 실제로 중국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국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 세액이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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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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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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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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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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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05.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56,880,150원, 2014년 귀속 77,757,080원, 2015년 귀속 30,241,490원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국외 근무지와 주거지
1) 원고(1980년생)는 2013. 1. 1. 홍콩 소재 000 0000 000 0000(중고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수입한 후 제3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홍콩 접경지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00시 00구 소재 약 54평 규모의 주택에 관하여 차임 월 약 120만원, 임차기간 2013. 1.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다.
나. 원고의 국외근로소득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소득을 수령하였으나, 원고 본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국내외 체류일수
원고 및 그 가족들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내역과 같다.
라. 개인통합조사 실시
000세무서장은 2018. 10. 4.부터 2018.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원고의 다른 국내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80,150원,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77,757,08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41,49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05,89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15,430원 등 합계 243,300,060원(각 과세연도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투는 2013년,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164,878,720원의 부과처분만을 특정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중국에서 거주하고 근무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를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중국에 있으므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ㆍ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1)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회사가 홍콩에 있어 원고를 중국에 속하는 홍콩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조약은 그 발효일이 2016. 9. 27.로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연도에 적용되지 않고, 위 조약의 제4조 거주자 규정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여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들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하여 거소를 기준으로 한 거주자 판정기준을 종전의 1년에서 183일로 강화하였다.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소 판정은 기본적인 원칙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바에 의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ㆍ보충적 규정으로 2014년 과세연도까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을,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을 아울러 각 고려하여 국내 주소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결국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체류기간,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초로 한 국내 생활관계
(가) 원고는 어머니 신00 소유인 서울 00구 000 174 00000 602호에 2011. 5. 11. 전입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7. 2. 6.까지 배우자 김00과 함께 주민등록 상태를 유지해 왔다.
(나)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중국 소재 임차 주택에 거주하다가 1~3개월의 간격을 두고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대략 7일 내지 15일 정도 국내에 체류한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입국 시 위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어머니, 배우자 및 아들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원고보다 훨씬 더 장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하였는데, 2013년에는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이 각 157일, 2014년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314일, 그 아들이 318일, 2015년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147일, 그 아들이 150일 각 국내에 거주하는 등 국내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초로 하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ㆍ유지해 왔다.
(라)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원고의 어머니 000이 세대주로 되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국내 의료기관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 아들은 18회, 원고 배우자는 8회 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회사의 지시로 국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국내 자산 및 소득활동
(가) 원고는 2010. 11. 24. 00시 00구 00동 909-2 000빌딩 901호,902호, 903호를 취득하여 어머니 000과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동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2014. 6. 2. 원고는 201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을 거주자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아래 내역과 같다.
(다) 원고는 2014. 1.경 서울 00구 00동 316번지 00아파트 11동 508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75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3/4 지분, 배우자 1/4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년 5개월 후인 2016. 8. 16. 위 아파트를 000 외 1인에게 11억 원에 매도하여 3억 4,5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3)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계좌 송금
원고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10일경 월 급여로 미화 1만 달러(영업 보너스는 순이익의 5%)를 받았는데, 아래 내역과 같이 그 대부분을 원고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원고 주장에 대한 배척 근거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주소판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구체화하고 보충하는 추정적인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위 조항이 주소 판정기준으로 직업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살펴봄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주소 판정의 보조적 지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비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내와 국외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국에서의 생활관계에 크게 주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직업 이외에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2015년까지 원고가 국내에서 형성ㆍ유지해 온 인적ㆍ경제적 생활관계에 대한 여러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등 그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는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2)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의 납세의무 있는 거주지국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한ㆍ중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가.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나.호, 다.호 및 라.호에서 일상적인 거소, 국적, 상호 합의를 순차로 명시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상 거주자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므로 원고를 한ㆍ중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피고의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중거주자
(가) 먼저, 원고가 한ㆍ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한ㆍ중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는데(한ㆍ중 조세조약 제1조, 제4조 제1항), 중국 국
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국경 내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하여 한 납세연도 중 365일을 거주한 경우(다만,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누적된 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출국은 임시출국으로 보아 감하지 않는다)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18. 8.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참조].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중국소재 임차 주택에 거주하였고, 내역과 같이 90일을 초과하는 아니한 기간만큼 국내 일시 입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서 보내는 등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국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소재 원고의 임차 주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언제든지 계속 머물 수 있는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국내에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ㆍ유지해 왔고, 국내에 어머니를 비롯하여 배우자와 아들 등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세법 거주자인 가족들이 있으며, 2013년부터 계속하여 어머니 주소지를 주민등록주소지로 유지해 온 점, ② 2013년경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2014년경 국내에서 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한 점, ③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45일 내지 86일에 달하고 중국에 머물면서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들과 생활한 점, ④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은 중국 체류일수가 해당 과세기간 중 모두 90일을 초과하여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인 국내 주거지도 원고가 언제든지 계속 머물수 있는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 겸 국내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
(2) 납세의무 있는 거주지국 판단
결국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계속 유지해 왔고, 원고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국내 주거지에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으로 이체하여 국내외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국내 체류중인 원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③ 원고가 2013. 4.경 원고 소유의 00시 00구 00동 상가 3채를 매도하고, 2013. 11.경 원고 소유의 00 00군 토지 2필지를 매도하여 각 자금을 마련한 다음(위 각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신고ㆍ납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4. 1.경 7억 원이 넘는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2년 8개월 만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위 매수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납부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로서는 홍콩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장기간 중국에 거주할 생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차 국내로 삶의 터전이나 직장을 옮길 계획에 따라 국내 부동산을 계속 관리ㆍ처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수익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근무 시작일로부터 3년 6개월 만인 2016. 7.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를 위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⑤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중국이나 홍콩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관계와 중국 소재 주택 임대차관계 외에는 없고 달리 원고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내역은 없는 점 등 국내 가족관계와 국내 자산 형성의 경위의 관리장소, 국내 소득활동 등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두루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중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 되는바,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한편, 조세심판 단계 이래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자신이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 과세당국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7호증(세금납부증명서)을 제출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위 증거는 원고가 실제로 중국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국 과세당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 세액이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