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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 여부 판단 및 국세징수 압류 사건 요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0182
판결 요약
아버지인 피고가 아들로부터 받은 3억 원이 대여금(차용)인지 증여금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스스로 대여라 주장한 점, 실제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증여로 볼 수 없고, 대여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와 추심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간 대여금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세 #증여와 대여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질의 응답
1.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었을 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차용증 작성, 실제 변제, 과세전적부심 절차에서 차용금임을 주장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판결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스스로 대여금이라 주장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세무서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등 이의신청 절차에서 금전거래가 대여임을 입증하는 확인서, 변제내역을 제출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는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확인서·채권납부계획서를 제출해 대여사실이 입증되자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추심금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자에게서 실제로 대여받은 금원이 있고,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남은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추가해 추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판결은 국세징수법 절차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남은 채권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자를 추가하여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채권압류나 대여금 인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강압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확인서의 효력은 유지되고, 대여사실도 부인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판결은 강압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018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BB은 2019. 9. 기준 아래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한편, ABB은 2017. 6. 6.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6. 7. 피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11. 15.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2018. 12. 15. 피고에게 5,316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1. 30.경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12.경 위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2018. 11. 23. 6,510만 원을 변제하고 현재 원금만 2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확인서(갑 5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마.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취소하 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8. 12. 3. A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8. 12. 13.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위 BB세무서장에게 위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2018. 12. 14.까지 2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2018. 12. 14. 1억 원만 납부하였다.

바.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 및 2019. 7. 24. 피고에게 나머지 1억 1,000만 원(2억 1,000만 원 –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 4-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강압하여 확인서(갑 5호증), 채권압류금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 및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ABB이 2017. 6. 6.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본 세무조사결과를 취소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18. 11. 23. 6,510만 원, 2018. 11. 21. 670만 원, 2018. 12. 9. 5,000만 원, 2018. 12. 14. 1억 원 합계 2억 2,1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대여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중 피고 주장의 2018. 11. 23.자 6,510만 원 및 2018. 12. 14.자 1억 원(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한 것이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억 1,000만 원(3억 원 – 6,510만 원 – 1억 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1. ABB에게 67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 ABB이 2018. 12. 19. BB중앙신용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A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나머지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0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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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 여부 판단 및 국세징수 압류 사건 요지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0182
판결 요약
아버지인 피고가 아들로부터 받은 3억 원이 대여금(차용)인지 증여금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스스로 대여라 주장한 점, 실제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증여로 볼 수 없고, 대여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와 추심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간 대여금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세 #증여와 대여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질의 응답
1.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었을 때,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차용증 작성, 실제 변제, 과세전적부심 절차에서 차용금임을 주장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판결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스스로 대여금이라 주장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세무서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전적부심사 등 이의신청 절차에서 금전거래가 대여임을 입증하는 확인서, 변제내역을 제출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는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확인서·채권납부계획서를 제출해 대여사실이 입증되자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3.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추심금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채무자에게서 실제로 대여받은 금원이 있고,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남은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추가해 추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판결은 국세징수법 절차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남은 채권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자를 추가하여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채권압류나 대여금 인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강압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확인서의 효력은 유지되고, 대여사실도 부인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판결은 강압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018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BB은 2019. 9. 기준 아래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한편, ABB은 2017. 6. 6.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6. 7. 피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11. 15.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2018. 12. 15. 피고에게 5,316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1. 30.경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12.경 위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2018. 11. 23. 6,510만 원을 변제하고 현재 원금만 2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확인서(갑 5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마.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취소하 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8. 12. 3. A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8. 12. 13.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위 BB세무서장에게 위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2018. 12. 14.까지 2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2018. 12. 14. 1억 원만 납부하였다.

바.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 및 2019. 7. 24. 피고에게 나머지 1억 1,000만 원(2억 1,000만 원 –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 4-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강압하여 확인서(갑 5호증), 채권압류금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 및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ABB이 2017. 6. 6.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본 세무조사결과를 취소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18. 11. 23. 6,510만 원, 2018. 11. 21. 670만 원, 2018. 12. 9. 5,000만 원, 2018. 12. 14. 1억 원 합계 2억 2,1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대여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중 피고 주장의 2018. 11. 23.자 6,510만 원 및 2018. 12. 14.자 1억 원(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한 것이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억 1,000만 원(3억 원 – 6,510만 원 – 1억 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1. ABB에게 67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 ABB이 2018. 12. 19. BB중앙신용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A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나머지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0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