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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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0182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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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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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BB은 2019. 9. 기준 아래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한편, ABB은 2017. 6. 6.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6. 7. 피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11. 15.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2018. 12. 15. 피고에게 5,316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1. 30.경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12.경 위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2018. 11. 23. 6,510만 원을 변제하고 현재 원금만 2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확인서(갑 5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마.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취소하 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8. 12. 3. A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8. 12. 13.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위 BB세무서장에게 위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2018. 12. 14.까지 2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2018. 12. 14. 1억 원만 납부하였다.
바.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 및 2019. 7. 24. 피고에게 나머지 1억 1,000만 원(2억 1,000만 원 –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 4-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강압하여 확인서(갑 5호증), 채권압류금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 및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ABB이 2017. 6. 6.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본 세무조사결과를 취소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18. 11. 23. 6,510만 원, 2018. 11. 21. 670만 원, 2018. 12. 9. 5,000만 원, 2018. 12. 14. 1억 원 합계 2억 2,1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대여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중 피고 주장의 2018. 11. 23.자 6,510만 원 및 2018. 12. 14.자 1억 원(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한 것이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억 1,000만 원(3억 원 – 6,510만 원 – 1억 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1. ABB에게 67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 ABB이 2018. 12. 19. BB중앙신용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A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나머지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0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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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2018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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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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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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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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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BB은 2019. 9. 기준 아래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한편, ABB은 2017. 6. 6.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6. 7. 피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8. 11. 15.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로 보아 2018. 12. 15. 피고에게 5,316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1. 30.경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12.경 위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2018. 11. 23. 6,510만 원을 변제하고 현재 원금만 2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확인서(갑 5호증)를 작성, 제출하였다.
마.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취소하 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8. 12. 3. A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8. 12. 13.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위 BB세무서장에게 위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2018. 12. 14.까지 2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2018. 12. 14. 1억 원만 납부하였다.
바.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7. 16. 및 2019. 7. 24. 피고에게 나머지 1억 1,000만 원(2억 1,000만 원 –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 4-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강압하여 확인서(갑 5호증), 채권압류금납부계획서(갑 8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 및 채권압류금 납부계획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ABB이 2017. 6. 6.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본 세무조사결과를 취소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18. 11. 23. 6,510만 원, 2018. 11. 21. 670만 원, 2018. 12. 9. 5,000만 원, 2018. 12. 14. 1억 원 합계 2억 2,1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대여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 중 피고 주장의 2018. 11. 23.자 6,510만 원 및 2018. 12. 14.자 1억 원(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한 것이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억 1,000만 원(3억 원 – 6,510만 원 – 1억 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1. ABB에게 67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 ABB이 2018. 12. 19. BB중앙신용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AB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나머지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0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