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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등급 하향 변경 시 인근 주민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 불인정

2011두29052
판결 요약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인근 주민이 등급변경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조치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간접적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함.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인근 주민 이익 #원고적격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에 대해 인근 주민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이 인간의 생활상 이익에 직접적·구체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인근 주민은 무효 확인의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052 판결은 등급 변경에 따른 인근 주민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 달성에 수반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반사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052 판결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한정되며,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이 개발 제한이나 보존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자연환경을 체계적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개별 주민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052 판결은 생태·자연도의 법적 취지는 체계적 환경보전의 공익에 있으며, 주민의 사익을 직접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근거법령 해석상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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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판시사항】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그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甲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경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8. 선고 2011누10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그 시행령 제27조 제1, 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 환경부장관이 이 사건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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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905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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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인근 주민 이익 #원고적격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에 대해 인근 주민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이 인간의 생활상 이익에 직접적·구체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인근 주민은 무효 확인의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052 판결은 등급 변경에 따른 인근 주민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 달성에 수반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반사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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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이 개발 제한이나 보존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자연환경을 체계적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개별 주민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052 판결은 생태·자연도의 법적 취지는 체계적 환경보전의 공익에 있으며, 주민의 사익을 직접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근거법령 해석상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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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판시사항】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그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甲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경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8. 선고 2011누10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그 시행령 제27조 제1, 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 환경부장관이 이 사건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0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