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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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1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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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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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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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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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32,723,1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6행의“25,066원”을 “25,066,000원(이상 1,000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쓰고, 제14쪽 11행부터 제15쪽 23행까지를 삭제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황OO이 강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일부 (15억 원)를 원고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고, 이미 황OO이 강종OO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조세법적으로는 황OO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황OO의 소유이며,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도 황OO의 소유여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강OO가 아닌 황OO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은, 주
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
여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판단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오히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대출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 모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강OO가 황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여러 사정과 을 제5,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강OO와 황OO의 관계 및 주식 명의신탁 경위, 그리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나타나는 황OO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에 황OO은 이미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에 가까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황OO 명의로 주식을 더 취득할 경우 황OO이 주요주주가 됨으로써(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이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등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될가능성이 있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3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실질적 주체로서 황OO의 명의를 빌렸던 강OO는, 황OO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황OO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원고에게 이체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그 대출금의 이체가 황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실질적 주체로서 황OO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강OO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황OO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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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1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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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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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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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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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32,723,1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6행의“25,066원”을 “25,066,000원(이상 1,000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쓰고, 제14쪽 11행부터 제15쪽 23행까지를 삭제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황OO이 강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일부 (15억 원)를 원고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고, 이미 황OO이 강종OO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조세법적으로는 황OO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황OO의 소유이며,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도 황OO의 소유여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강OO가 아닌 황OO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은, 주
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
여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판단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오히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대출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 모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강OO가 황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여러 사정과 을 제5,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강OO와 황OO의 관계 및 주식 명의신탁 경위, 그리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나타나는 황OO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에 황OO은 이미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에 가까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황OO 명의로 주식을 더 취득할 경우 황OO이 주요주주가 됨으로써(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이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등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될가능성이 있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3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실질적 주체로서 황OO의 명의를 빌렸던 강OO는, 황OO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황OO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원고에게 이체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그 대출금의 이체가 황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실질적 주체로서 황OO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강OO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황OO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