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안전조치의무와 '같은 장소' 요건 해석

2015도8621
판결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란 장소적 동일성만 요구하고 시간적 동일성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조치의무 #같은 장소 기준 #시간 동일성 불요 #산업재해 책임
질의 응답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도 같은 장소에서 수급인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621 판결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로 해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란 시간까지 같아야 적용되나요?
답변
시간적 동일성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장소만 같으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621 판결은 ‘같은 장소’란 장소적 동일성만 필요하며, 시간적 동일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예외는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안전조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621 판결 판시는 도급계약 일반 원칙을 확인하며, 개별 법령(예: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경우엔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있음을 다시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2호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포함되고, 피고인 1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인과관계의 인정과 단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안전조치의무와 '같은 장소' 요건 해석

2015도8621
판결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란 장소적 동일성만 요구하고 시간적 동일성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조치의무 #같은 장소 기준 #시간 동일성 불요 #산업재해 책임
질의 응답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도 같은 장소에서 수급인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621 판결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로 해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란 시간까지 같아야 적용되나요?
답변
시간적 동일성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장소만 같으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621 판결은 ‘같은 장소’란 장소적 동일성만 필요하며, 시간적 동일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예외는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안전조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8621 판결 판시는 도급계약 일반 원칙을 확인하며, 개별 법령(예: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경우엔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있음을 다시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2호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포함되고, 피고인 1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인과관계의 인정과 단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