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과 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누락 등의 소극적 행위를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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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0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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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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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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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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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15. |
주 문
1.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8. 10. 1. 한 별지 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목록 중 세목 ‘종합소득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49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인천광역시는 49,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박BB는 1965. 12. 15. CC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202,540주(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18%, 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홍콩 소재 법인인 DD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DD 발행주식 총수인 2주는 각 1주씩 EE와 FF 명의로 되어 있었고, 1993. 6. 23. 위 EE 명의 1주 및 FF 명의 1주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권이 망 박BB에게 있다는 신탁선언이 있었는바, 망 박BB는 이 사건 주식과 DD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였다.
다. 망 박BB는 2007. 2. 20. 사망하였고, 망 박BB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원고, 배우자 망 김GG(2011. 11. 4. 사망), 장녀인 박HH(1968. 5. 3.생)가 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7. 8.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07. 8. 22. 소외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7,255,116,167원을 신고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5. 30.부터 2014. 8. 31.까지 망 박BB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상속개시일 기준 11,528,094,360원)과 망 박BB의 사망 당시 DD 명의의 홍콩 OOO 홍콩지점 계좌(이하 ‘이 사건 홍콩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12,265,650달러(상속개시일 기준 11,508,859,762원,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골드바 64.3kg(상속개시일 기준 1,255,616,107원)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소외 OO세무서장은 2014. 12. 1. 원고에게 망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예금, 골드바를 이 사건 분할협의서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상속세 24,908,624,4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피고 ooo세무서장과 소외 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망 박BB, 망 김GG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상속 후 증여등을 이유로 증여세 합계 40,212,81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별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피고 ooo세무서장과 소외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별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22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3.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상속받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각 위법하다는 이유로 별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ooo세무서장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8. 10. 1.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과 예금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연도 2008, 2009, 2010의 종합소득세 합계 492,763,460원 및 지방소득세 합계 49,27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피고 적격은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나아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귀속주체가 피고 인천광역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으로 정하고 있고[지방세법의 경우에도 동일,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제3호)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적어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6. 23. 설립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상 소유하고 있는 DD의 주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E와 FF이고, 망 박BB는 EE와 FF 명의 주식의 소유권과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주식 및 DD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였다.
나) 망 박BB는 2002. 4. 8. 대리인인 김ZZ 변호사를 통해 홍콩 소재 II(이하 ‘II 법률사무소’라한다)에 원고를 DD의 이 사건 홍콩계좌의 운영 권한자로 추가 지정해주도록 요청하였다. DD는 2002. 4.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홍콩계좌를 운용하고 서명하는 단독의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OOO 은행에 고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II 법률사무소는 2002. 4. 26. OOO 은행에 원고의 서명이 포함된 DD 이사회결의서를 송부하였다.
다) 199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던 원고는 2004. 3.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 전무로 취임하여 직접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망 박BB가 2006. 3. 미국 뉴욕암센터에 입원하고 망 김GG도 간병을 위해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게 되자 2006. 3. 3.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망 박BB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17., 2006. 8. 31., 2006. 11. 27., 2007. 1. 16. 이 사건 홍콩계좌에서 망 박BB의 미국 소재 OTT FVG 계좌로 합계 미화 5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박BB가 2007. 2. 20. 사망한 이후 망 박BB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망 김GG, 박HH는 2007. 8. 7.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 데,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망 김GG과 박HH는 2010. 9. 14. 원고에게 DD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권리이전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사) 위 권리이전증서에 따라, DD 발행주식 2주의 명의자인 EE와 FF는 2010.11. 9. DD의 주식에 관한 소유권과 수익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신탁선언을 하였다.
아) 원고의 모친인 망 김GG은 2011. 11. 4.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과 예금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자) 원고는 2014. 7. 3. 2차례에 걸쳐 OO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에서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심문조서에 따르면, 원고는 ① 2002년 내지 2003년 망 박BB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하고자 DD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2003년 내지 2004년에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사실도 들었다. ② 망 박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국내 재산만을 신고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아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홍콩계좌에서 망 박BB, 김GG의 병원비, 체류비, 관계회사 자금대출 및 개인용도로 여러 차례 예금을 인출·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조세범처벌법(2013.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들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613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볼 수 있는 부정행위, 즉 원고에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는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제1호) 이외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제2, 3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그 외의 신고가 필요한 세목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다) 망 박BB는 1999년 홍콩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DD를 설립한 후 EE와 FF를 통하여 DD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DD에 개설한 이 사건 홍콩계좌에 미화를 보관한 후 국내와 무관한 해외에서만 이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망 박BB의 행위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망 박BB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율이나 DD 설립 시기, 금융당국과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내용, 이 사건 회사의 공시내용, 이 사건 주식 및 예금과 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의 주된 목적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망 박BB에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인 망 박BB의 행위를 상속인인 원고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규정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한편 원고는 2002년부터 DD 및 이 사건 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망 박BB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주식을 단독상속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2년부터 이 사건 홍콩계좌상의 예금에 관한 처분권을 가진 이 사건 예금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예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상속과정에서 세무당국에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홍콩에 과세대상이 있고 홍콩으로부터의 과세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관한 소득을 해외에서만 사용하여 신고누락만으로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 박경재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과 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관한 신고누락 등의 소극적 행위를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인 2011년으로부터 5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 경과한 후인 2018. 10. 1. 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대법원 1999. 6. 22.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합계 492,763,460원을,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에 49,276,33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납부한 위 종합소득세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2,700,000원, 피고 인천광역시는 납부한 위 지방소득세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2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과 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누락 등의 소극적 행위를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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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0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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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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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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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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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15. |
주 문
1. 피고 ooo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8. 10. 1. 한 별지 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목록 중 세목 ‘종합소득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49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인천광역시는 49,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박BB는 1965. 12. 15. CC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202,540주(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18%, 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홍콩 소재 법인인 DD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DD 발행주식 총수인 2주는 각 1주씩 EE와 FF 명의로 되어 있었고, 1993. 6. 23. 위 EE 명의 1주 및 FF 명의 1주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권이 망 박BB에게 있다는 신탁선언이 있었는바, 망 박BB는 이 사건 주식과 DD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였다.
다. 망 박BB는 2007. 2. 20. 사망하였고, 망 박BB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원고, 배우자 망 김GG(2011. 11. 4. 사망), 장녀인 박HH(1968. 5. 3.생)가 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7. 8.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07. 8. 22. 소외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7,255,116,167원을 신고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5. 30.부터 2014. 8. 31.까지 망 박BB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상속개시일 기준 11,528,094,360원)과 망 박BB의 사망 당시 DD 명의의 홍콩 OOO 홍콩지점 계좌(이하 ‘이 사건 홍콩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12,265,650달러(상속개시일 기준 11,508,859,762원,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골드바 64.3kg(상속개시일 기준 1,255,616,107원)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소외 OO세무서장은 2014. 12. 1. 원고에게 망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예금, 골드바를 이 사건 분할협의서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상속세 24,908,624,4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피고 ooo세무서장과 소외 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망 박BB, 망 김GG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상속 후 증여등을 이유로 증여세 합계 40,212,81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별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피고 ooo세무서장과 소외 OO세무서장을 상대로 별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22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3.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상속받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각 위법하다는 이유로 별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ooo세무서장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8. 10. 1.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과 예금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연도 2008, 2009, 2010의 종합소득세 합계 492,763,460원 및 지방소득세 합계 49,27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라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피고 적격은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나아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의 귀속주체가 피고 인천광역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으로 정하고 있고[지방세법의 경우에도 동일,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제3호)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적어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6. 23. 설립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상 소유하고 있는 DD의 주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E와 FF이고, 망 박BB는 EE와 FF 명의 주식의 소유권과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주식 및 DD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였다.
나) 망 박BB는 2002. 4. 8. 대리인인 김ZZ 변호사를 통해 홍콩 소재 II(이하 ‘II 법률사무소’라한다)에 원고를 DD의 이 사건 홍콩계좌의 운영 권한자로 추가 지정해주도록 요청하였다. DD는 2002. 4.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홍콩계좌를 운용하고 서명하는 단독의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OOO 은행에 고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II 법률사무소는 2002. 4. 26. OOO 은행에 원고의 서명이 포함된 DD 이사회결의서를 송부하였다.
다) 199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던 원고는 2004. 3.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 전무로 취임하여 직접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망 박BB가 2006. 3. 미국 뉴욕암센터에 입원하고 망 김GG도 간병을 위해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게 되자 2006. 3. 3.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망 박BB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17., 2006. 8. 31., 2006. 11. 27., 2007. 1. 16. 이 사건 홍콩계좌에서 망 박BB의 미국 소재 OTT FVG 계좌로 합계 미화 5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박BB가 2007. 2. 20. 사망한 이후 망 박BB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망 김GG, 박HH는 2007. 8. 7.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 데,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관한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망 김GG과 박HH는 2010. 9. 14. 원고에게 DD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권리이전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사) 위 권리이전증서에 따라, DD 발행주식 2주의 명의자인 EE와 FF는 2010.11. 9. DD의 주식에 관한 소유권과 수익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신탁선언을 하였다.
아) 원고의 모친인 망 김GG은 2011. 11. 4.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과 예금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자) 원고는 2014. 7. 3. 2차례에 걸쳐 OO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에서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심문조서에 따르면, 원고는 ① 2002년 내지 2003년 망 박BB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하고자 DD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2003년 내지 2004년에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사실도 들었다. ② 망 박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국내 재산만을 신고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아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홍콩계좌에서 망 박BB, 김GG의 병원비, 체류비, 관계회사 자금대출 및 개인용도로 여러 차례 예금을 인출·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6. 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조세범처벌법(2013.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각 들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613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볼 수 있는 부정행위, 즉 원고에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는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제1호) 이외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제2, 3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그 외의 신고가 필요한 세목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다) 망 박BB는 1999년 홍콩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할 DD를 설립한 후 EE와 FF를 통하여 DD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DD에 개설한 이 사건 홍콩계좌에 미화를 보관한 후 국내와 무관한 해외에서만 이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망 박BB의 행위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망 박BB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율이나 DD 설립 시기, 금융당국과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내용, 이 사건 회사의 공시내용, 이 사건 주식 및 예금과 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의 주된 목적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망 박BB에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인 망 박BB의 행위를 상속인인 원고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규정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한편 원고는 2002년부터 DD 및 이 사건 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망 박BB가 사망한 후 이 사건 주식을 단독상속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2년부터 이 사건 홍콩계좌상의 예금에 관한 처분권을 가진 이 사건 예금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예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상속과정에서 세무당국에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홍콩에 과세대상이 있고 홍콩으로부터의 과세자료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관한 소득을 해외에서만 사용하여 신고누락만으로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 박경재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과 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관한 신고누락 등의 소극적 행위를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인 2011년으로부터 5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 경과한 후인 2018. 10. 1. 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대법원 1999. 6. 22.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합계 492,763,460원을,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에 49,276,33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납부한 위 종합소득세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2,700,000원, 피고 인천광역시는 납부한 위 지방소득세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2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