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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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8055(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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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카드 주식회사 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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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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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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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각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1행의 “갑 1, 2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 6쪽 4행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을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 7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6의2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므로, 원고들이 위 법의 개정 이전부터 영위하였던 보험대리업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개정 전 법률’, 개정 후의 법률을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6의2호 및 제7호의 규정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 제46조 제1항 제7호에는 개정 전 법률의 같은 호에 규정되어 있던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외에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같은 항 제6의2호에는 제7호에서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가 규정된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과 함께 2016. 9.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또한 “개정 법률 제46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를포함”하는 취지로 개정되어, 보험대리점 업무는 개정 법률 제46조 제1항 제6의2호로 규율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개정 전 법률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였던 보험대리점 업무가 개정 법률 제46조 제1항 제6의2호로 규율되게 된 것은 그 업무가 같은 항 제7호의 개정으로 추가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부수하는 업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대리점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15. 10. 1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제1호1)가 개정 전 법률 제46조 제1항 제7호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포함하는 취지로 규정되었으므로, 보험대리점 업무 또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2016. 9. 30. 삭제되었는바,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 또한 보험대리점 업무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드러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7쪽 아래에서 5행의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어렵고, 앞서 본 개정 법률의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6의2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업무와 신용카드업에 대한 회계처리의 분리의무’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2)이 2016. 3. 29. 개정 법률에서 처음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
○ 8쪽 4행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교육세 납부의무”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6행의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로 고친다.
○ 8쪽 마지막 행의 “반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입법자가 보험대리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 것은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보험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이므로, 대규모 금융사업자인 원고들이 영위한 보험대리점 업무의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육세법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경영하는 보험대리점 영업의 규모에 따라 교육세 납부의무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10쪽 2행의 “2010두10013 판결이”를 “2010두10013 판결 및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8591 판결이”로 고친다.
○ 10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들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대리용역에 대한 것이어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3)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받은 이 사건 수수료수익은 원고들의 기타 영업수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드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4조 제2항 제4호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들이 드는 각 규정만으로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은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8항4)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수익금액에서 보험대리점 업무로 인한 수익을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또한 원고들의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의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표제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교육세법 제5조에서정한 금융·보험업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대리점 업무로 인한 수익이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을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고,위와 같은 교육세법령 해당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세법의 입법 취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육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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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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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8055(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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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카드 주식회사 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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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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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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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각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1행의 “갑 1, 2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 6쪽 4행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을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 7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6의2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므로, 원고들이 위 법의 개정 이전부터 영위하였던 보험대리업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개정 전 법률’, 개정 후의 법률을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6의2호 및 제7호의 규정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 제46조 제1항 제7호에는 개정 전 법률의 같은 호에 규정되어 있던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외에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고, 같은 항 제6의2호에는 제7호에서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가 규정된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과 함께 2016. 9.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또한 “개정 법률 제46조 제1항 제6의2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를포함”하는 취지로 개정되어, 보험대리점 업무는 개정 법률 제46조 제1항 제6의2호로 규율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개정 전 법률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였던 보험대리점 업무가 개정 법률 제46조 제1항 제6의2호로 규율되게 된 것은 그 업무가 같은 항 제7호의 개정으로 추가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부수하는 업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대리점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15. 10. 1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제1호1)가 개정 전 법률 제46조 제1항 제7호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포함하는 취지로 규정되었으므로, 보험대리점 업무 또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2016. 9. 30. 삭제되었는바,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 또한 보험대리점 업무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드러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7쪽 아래에서 5행의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어렵고, 앞서 본 개정 법률의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6의2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업무와 신용카드업에 대한 회계처리의 분리의무’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2)이 2016. 3. 29. 개정 법률에서 처음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
○ 8쪽 4행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교육세 납부의무”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6행의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로 고친다.
○ 8쪽 마지막 행의 “반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입법자가 보험대리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 것은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보험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이므로, 대규모 금융사업자인 원고들이 영위한 보험대리점 업무의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육세법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경영하는 보험대리점 영업의 규모에 따라 교육세 납부의무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10쪽 2행의 “2010두10013 판결이”를 “2010두10013 판결 및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8591 판결이”로 고친다.
○ 10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들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대리용역에 대한 것이어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3)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받은 이 사건 수수료수익은 원고들의 기타 영업수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드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4조 제2항 제4호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들이 드는 각 규정만으로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은 또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8항4)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수익금액에서 보험대리점 업무로 인한 수익을 제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또한 원고들의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의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표제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교육세법 제5조에서정한 금융·보험업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대리점 업무로 인한 수익이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수수료 수익을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고,위와 같은 교육세법령 해당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세법의 입법 취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육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