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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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2651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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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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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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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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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5년경 당시 부재자였던 AAA의 재산관리인을 사칭한 BBB로부터
CC읍 DD동 153 전 40㎡ 등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B이 부재
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종국에는 부재자인 AAA가 나타나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에 원고가 BBB 을 형사 고소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BBB이 악의를 가지고 원고의 직원
이었던 EEE을 이용하여 허위의 탈세제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별다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허위 제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이 원고가 1995년과 1996년에 인천 서구 **로 **번길 지상에 건축한 아파트(○○아파트) 분양수익이라고 진술한바(갑 제14호증 참조), 당시 ○○아
파트의 가격을 고려할 때, 모두 분양하였더라도 매출액이 ***억 원 정도
여서 **억 원 상당의 법인세가 도저히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로는 당심 증인 EEE의 진술 및 갑 제12, 13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었던 EEE이 ‘BBB이 원고에게 부재자 AAA의 토지를 매도하였음
에도, 위 토지를 다른 회사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해 원고 직원인 본인에게 *억 원 지급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하였고, 본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가 위 토지를 포기하지 않자, BBB의 제안에 따라 원고를 압박하기 위
하여 국세청에 투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EEE은 ‘BBB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신청절차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차례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위 토지 매수와 관련된 나머지 사실들은 모두 원고 대표이사에게 들은 내용’이
라거나, ‘세무서에 투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어떠한 입증서류를 첨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익명으로 아무런 입증서류도 첨부함이 없이 투서를
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EEE이 실제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투서를 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EEE이 위와 같이 투서를 했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 투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입증자료도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EEE의 투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② 갑 제13호증(비망록 발췌)의 경우, EEE의 투서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그 기재 내용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이 EEE의 허위 투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로 갑 제14, 15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증거들 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은, 2017. 6. 26. ‘원고 등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은 95년과
96년에 ○○건설이 시행한 ○○아파트 분양사업 수익금 ***억 원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약 **억 원,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약 **억 원으로
각 구성되어 있음이 명백한 점, ② 갑 제14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서울지방국
세청 국세조사관 ***은 이 사건 처분을 직접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아니고, 원고 등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 자신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와 같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995년 당시 원고의 사업수익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수익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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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2651 법인세경정결정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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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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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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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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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5년경 당시 부재자였던 AAA의 재산관리인을 사칭한 BBB로부터
CC읍 DD동 153 전 40㎡ 등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B이 부재
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종국에는 부재자인 AAA가 나타나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에 원고가 BBB 을 형사 고소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BBB이 악의를 가지고 원고의 직원
이었던 EEE을 이용하여 허위의 탈세제보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별다른
근거 없이 위와 같은 허위 제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이 원고가 1995년과 1996년에 인천 서구 **로 **번길 지상에 건축한 아파트(○○아파트) 분양수익이라고 진술한바(갑 제14호증 참조), 당시 ○○아
파트의 가격을 고려할 때, 모두 분양하였더라도 매출액이 ***억 원 정도
여서 **억 원 상당의 법인세가 도저히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로는 당심 증인 EEE의 진술 및 갑 제12, 13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었던 EEE이 ‘BBB이 원고에게 부재자 AAA의 토지를 매도하였음
에도, 위 토지를 다른 회사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해 원고 직원인 본인에게 *억 원 지급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하였고, 본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가 위 토지를 포기하지 않자, BBB의 제안에 따라 원고를 압박하기 위
하여 국세청에 투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EEE은 ‘BBB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신청절차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지 확인하고자 한 차례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위 토지 매수와 관련된 나머지 사실들은 모두 원고 대표이사에게 들은 내용’이
라거나, ‘세무서에 투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어떠한 입증서류를 첨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익명으로 아무런 입증서류도 첨부함이 없이 투서를
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EEE이 실제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투서를 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EEE이 위와 같이 투서를 했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 투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입증자료도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EEE의 투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② 갑 제13호증(비망록 발췌)의 경우, EEE의 투서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도 그 기재 내용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이 EEE의 허위 투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로 갑 제14, 15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증거들 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은, 2017. 6. 26. ‘원고 등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은 95년과
96년에 ○○건설이 시행한 ○○아파트 분양사업 수익금 ***억 원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약 **억 원,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 포함) 약 **억 원으로
각 구성되어 있음이 명백한 점, ② 갑 제14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서울지방국
세청 국세조사관 ***은 이 사건 처분을 직접 담당하였던 공무원이 아니고, 원고 등 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 자신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와 같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995년 당시 원고의 사업수익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수익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