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4재누200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B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제1기 내지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53,180,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BB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내지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3. 15.부터 2018. 4. 30.까지 BB 남구의 ‘DDD’이라는 상호의 00 고기 전문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개인 통합조사와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FFF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함에도 FFF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매출 17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1,784,000,00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 6. 7.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253,18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CC세무서장도 같은 날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FFF의 요청으로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B지방법원은 2020. 10. 15.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2.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21. 6. 30.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FFF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 따라 00 고기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FFF와 FFF의 아들 권용광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22. 7. 29. 원고와 FFF가 연인관계로 함께 불법 포획한 00 고기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사이에 출자금의 액수, 출자 방법, 손익 분배, 채무부담, 사업체 해산 시 잔여 재산 배분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없고, 실제로 원고가 출자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배분된 손익분배금도 없고, 이 사건 사업체 관련 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원고의 동의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와 FFF가 동업 관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BB재판부는 2023. 7. 6.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2024. 5. 29. 원고의 재항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원고와 FFF가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장하는 내용 중 어느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FFF의 동업 여부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과 최근 수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위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거짓 진술 등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11.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재누20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4재누200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10. 11.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B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제1기 내지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253,180,8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BB세무서장이 2018. 6. 7. 경정고지한 2012년도 내지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3. 15.부터 2018. 4. 30.까지 BB 남구의 ‘DDD’이라는 상호의 00 고기 전문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개인 통합조사와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FFF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함에도 FFF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매출 173,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1,784,000,00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 6. 7.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253,18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CC세무서장도 같은 날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378,06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FFF의 요청으로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B지방법원은 2020. 10. 15.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2.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21. 6. 30.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FFF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 따라 00 고기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FFF와 FFF의 아들 권용광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22. 7. 29. 원고와 FFF가 연인관계로 함께 불법 포획한 00 고기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사이에 출자금의 액수, 출자 방법, 손익 분배, 채무부담, 사업체 해산 시 잔여 재산 배분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없고, 실제로 원고가 출자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배분된 손익분배금도 없고, 이 사건 사업체 관련 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원고의 동의 또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와 FFF가 동업 관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 BB재판부는 2023. 7. 6.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2024. 5. 29. 원고의 재항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원고와 FFF가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다면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장하는 내용 중 어느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8, 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FFF의 동업 여부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과 최근 수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위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거짓 진술 등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11.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재누20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