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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설립금전 실질귀속 판단 - 상속세 부과 무효

대법원 2015두53374
판결 요약
SPC(편의치적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PC 설립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고 단순 편의치적 목적임이 인정되어, 해당 금전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SPC #편의치적 #상속재산 #상속세 #귀속판단
질의 응답
1. SPC(해외법인) 명의의 금전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편의치적 목적의 SPC라면, 해당 금전이 곧바로 망인에게 실질적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374 판결은 이 사건 SPC가 단순 편의치적 설립·운영된 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근거로, 금전의 실질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재산 불포함 결론을 내렸습니다.
2. 편의치적 SPC를 통해 관리한 해외금전은 상속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편의치적 목적의 SPC가 실질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전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374 판결에서 SPC의 설립·운영 목적과 귀속관계 실질을 종합 판단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당시 SPC 예금이 은닉 또는 소진됐으면 상속재산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시점에 SPC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없고, 그 금전이 여전히 SPC 재산으로 남았음을 볼 근거가 없으면 상속재산 가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374 판결은 이 사건 SPC 예금 중 상당액이 이체·사용되었으나 상속개시 시 환산할 가치 산정 근거가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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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374 상속세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00구 000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00

               담당변호사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누339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CCC가 해운업을 위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DDDDDD국에서 1985. 1. 10. FFFF FF FFFFF를,1986. 4. 17. GGGG GG GG GGGGG(이하 위 법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SPC’라 한다)을 각 설립한 사실, ② CCC는 2007. 6.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AA, 아들인 원고BBB 및 CCC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인 000, 000, 000가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 가운데 미화 173,999,925달러(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SPC의 지분 소유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CCC의 사망 당시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전 중 상당액이 000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증권 매입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여전히 이 사건 SPC의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가액을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SPC의 지분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나아가 그와 같이 상속된 지분의 가액이 이 사건 금전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 밖의 관련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3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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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SPC(편의치적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PC 설립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고 단순 편의치적 목적임이 인정되어, 해당 금전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SPC #편의치적 #상속재산 #상속세 #귀속판단
질의 응답
1. SPC(해외법인) 명의의 금전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편의치적 목적의 SPC라면, 해당 금전이 곧바로 망인에게 실질적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374 판결은 이 사건 SPC가 단순 편의치적 설립·운영된 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근거로, 금전의 실질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재산 불포함 결론을 내렸습니다.
2. 편의치적 SPC를 통해 관리한 해외금전은 상속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편의치적 목적의 SPC가 실질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전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374 판결에서 SPC의 설립·운영 목적과 귀속관계 실질을 종합 판단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당시 SPC 예금이 은닉 또는 소진됐으면 상속재산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시점에 SPC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없고, 그 금전이 여전히 SPC 재산으로 남았음을 볼 근거가 없으면 상속재산 가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374 판결은 이 사건 SPC 예금 중 상당액이 이체·사용되었으나 상속개시 시 환산할 가치 산정 근거가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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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374 상속세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00구 000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00

               담당변호사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누339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CCC가 해운업을 위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DDDDDD국에서 1985. 1. 10. FFFF FF FFFFF를,1986. 4. 17. GGGG GG GG GGGGG(이하 위 법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SPC’라 한다)을 각 설립한 사실, ② CCC는 2007. 6.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AA, 아들인 원고BBB 및 CCC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인 000, 000, 000가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 가운데 미화 173,999,925달러(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SPC의 지분 소유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CCC의 사망 당시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전 중 상당액이 000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증권 매입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여전히 이 사건 SPC의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가액을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SPC의 지분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나아가 그와 같이 상속된 지분의 가액이 이 사건 금전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 밖의 관련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3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