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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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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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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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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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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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게 한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
1) 원고는 OO OO군 OO읍 OO리 OOO-O 지상 O층 건물(19OO년경 원고가 신
축, 이하 ‘OO 사업장’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이다.
2) 원고는 aa OO구 OO동 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주
택’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과 1/O 지분씩 보유하는 등 aa에 O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데 원고의 보유 주택 현황은 아래 내역과 같다.
나. 세무조사 실시
피고는 20OO. O. OO.부터 20OO. O. OO.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2차례 중지기
간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a 사업장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임대사업과 무관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2013년 필요경비 합계 67,782,836원(을 제5호증 참조)을 부인하고, 원고가 3주택 보유
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2013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 누락금액
23,790,5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 10.55% 적용(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시
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부동산임대업 기준경비율 21.1%의 1/2 적용)에 의
한 추계소득 21,280,603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O. OO.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46,710원(무
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다만, 피고는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67,782,836원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조정계산서
의 소득조정금액란에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19,953,435원(간주임대료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경정결정 시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 결 과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고지 시 19,953,435원만큼 소득금액이
과소 결정되었다(종합소득금액 138,095,302원 = 신고 금액 68,985,298원 + 필요경비
부인액 47,829,401원 + 주택임대수입 누락액에 대한 추계소득 21,280,603원). 이와 같 은 피고의 과오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것인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단위: 원)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OO. 3. 및 2019. OO.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적법한 절차나 고지 없이 행해진
세무조사이고, 필요경비 가공계상 판단의 잘못,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
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
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3호증)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
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사건 주택 등 보유 주택에 관한 임대소득 누락 부분, aa 사업장의 필
요경비 가공계상 부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원고로서는 앞서 본
2> 내역과 같은 세무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위와 같은 조사 항목을 이유로 관련
과세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사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장부제출을 요구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송달받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 가 송달받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갑 제8호증)에 조사대상 과세연도가 ‘2017년’으로 잘
못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부분의 내용과 비교하여 ‘2013년’의 오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서류가 원고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고의로 조
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송달받은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조사기간(2019. 2. 18.~2019. 3. 9.)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서증으로 제출한 같은 통지서(을 제3호증)의 조사기간(2019. 2. 18.~2019. 5. 27.)과 차
이가 있긴 하지만, 이는 피고가 조사중지 및 조사연장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위 통지
서를 새로이 출력․생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위 서류가 고의로 위․변조 및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위 각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위 각
서류가 생성․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는 사
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
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
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 확대의 사
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위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 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제1호),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
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0 제1항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
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
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
사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 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
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① 피고는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부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
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7년으로 하
여 원고를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②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7년으로 선
정된 후, 피고는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 역시 동일하거나 유
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그에 대한 조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
조의10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
한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③ 또한 피고는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제1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19. 2. 18.~2019. 4. 12.)을 앞서 본 내
역과 같이 ‘2019. O. 18.부터 2019. O. 2.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세무
조사 기간 연장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필요경비 부인 판단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가 성실히 신고한 필요경비 항목인 급여와 임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국내접대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5년이 지나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정고지 를 한 후 납세자인 원고에게 5년이 지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
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피고는 세무조사 이래로 필요경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아
니하였는바,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
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 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
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
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28호증, 을 제4,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 필요경비 47,829,401원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그와 같은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명서류 보관의무 해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
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
자로서 지출증명 보관의무 규정에 따라 2013년 귀속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를
2019. O. 31.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9. O. 18.부터 2019. O. 27.까
지 실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제출을 요청받
았음에도 관련 장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업무관 및 적격증빙 미수취 필요경비 부인
피고는 원고가 신고 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을 제4호증) 기재 판매비 및
관리비 86,733,941원 및 영업외비용 2,234,196원 등 필요경비 합계 88,968,137원(=
86,733,941원 + 2,234,196원)을 검토한 후, 세무조사 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 67,782,836원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그중 47,829,401원(= 67,782,836원 – 원고가 조정신고한 총수입
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19,953,43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액으로 보는 한편,
나머지 41,138,736원(= 88,968,137원 – 47,829,401원)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하였다.
(3) 서증별 필요경비 산입 여부 검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① 갑 제9, 14호증 중 “재산세 4,074,440원, 도로점용료 617,650원, 인지
대 53,100원, 환경개선부담금 16,710원, aa건물 수선공사비 380만 원”은 이 사건 처
분 당시 이미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다. 그 외 “지붕수리비,
공사비, 청소비, 마당공사비, 옥상청소비, 하수통공사비, 열쇠수리비, 바닥 및 계단청소
비, 유리창청소비, 워드복사비, 부의금 및 화환, 선물, 화장실 샤워기, 화분구입비, 등기
우편료, 페인트구입비, 식료품구입비”는 상가 점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옳다. ② 갑 제
10 내지 13호증을 보면, 피고는 국민연금보험료 780,3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5,837,100원을 원고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반영될 건강보험료 등 합계 5,648,190원(= 지역가입자 부담분
2,466,750원 + 사용자 부담분 2,918,550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262,890원)보
다 188,910원(= 5,837,100원 – 5,648,190원) 더 과다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
리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③ 갑 제16, 17, 18, 19, 26, 28호증을 보면,
전력비 253,481원(갑 제16호증 169,610원 + 을 제9호증 83,871원), 통신비 820,750원(=
갑 제17, 28호증 577,363원 + 을 제10호증 319,137원), 수도요금 521,570원, 국유재산
대부료 2,114,500원, 세무사 수수료 계상액 2,513,960원 중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1,752,12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④ 갑 제20호증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윤선에 대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신고내역에 해당하나,
전윤선은 원고의 며느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가 임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근로자
(연봉 1,440만 원)를 고용할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없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⑤ 갑 제21호증은 대출이자
2,233,196원의 납입증명서에 해당하나, 이는 주택자금대출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⑥ 갑 제22호증은 대
부분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⑦ 갑 제23, 24, 25호증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하나, 이는 필요
경비와 관련이 없다. ⑧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은 1982년경 신축된
건물로서 그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고려하면 상각처리할 감가상각대상 금액 이 없고, 원고가 비용으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22,340,852원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가 적법하게 그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소명 부족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
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조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업무무관
경비 및 적격증빙 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 47,829,401원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위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
정이 없다.
바.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고의 배우자 b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므 로, 이는 원고가 아닌 bbb의 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3.
1. 30.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의 배우자 bbb 명의의 ffff은행 예금계좌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료 합계 25,781,000원이 입금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권자로서 위 임차료 중 자신의 몫인 12,890,500원(= 25,781,000원 × 1/2)과 서
울 ww구 cc동 21-2 dd아파트 ee동 fff호 임차료 합계 1,090만 원 등 합
계 23,790,500원(= 12,890,500원 + 1,090만 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
입금액에 누락한 사실, ③ 피고는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가 2013년 임대수입
23,790,5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누락금액에 대한 추계소득 21,280,603원 을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
정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임차료를 원고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1/2 지분이 원고의 배우자 bbb로부터 명의
신탁받은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소득도 전적으로 원고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원고 부부가 공동 임대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따른 임대수입도 각자의 1/2 소유지분대로 분할되어 귀속되는 점,
㉰ 관리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을 이유로 부부 공
유 부동산에 관한 임차료를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일괄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 을 수 있으므로,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임차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임차료가 계좌 명의인의 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점을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료 중 1/2 몫은 원고 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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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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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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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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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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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게 한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
1) 원고는 OO OO군 OO읍 OO리 OOO-O 지상 O층 건물(19OO년경 원고가 신
축, 이하 ‘OO 사업장’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 상가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이다.
2) 원고는 aa OO구 OO동 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주
택’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과 1/O 지분씩 보유하는 등 aa에 O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데 원고의 보유 주택 현황은 아래 내역과 같다.
나. 세무조사 실시
피고는 20OO. O. OO.부터 20OO. O. OO.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2차례 중지기
간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a 사업장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임대사업과 무관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2013년 필요경비 합계 67,782,836원(을 제5호증 참조)을 부인하고, 원고가 3주택 보유
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2013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 누락금액
23,790,500원에 대해 기준경비율 10.55% 적용(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시
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2013년 부동산임대업 기준경비율 21.1%의 1/2 적용)에 의
한 추계소득 21,280,603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O. OO.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46,710원(무
기장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다만, 피고는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67,782,836원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조정계산서
의 소득조정금액란에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19,953,435원(간주임대료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경정결정 시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 결 과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고지 시 19,953,435원만큼 소득금액이
과소 결정되었다(종합소득금액 138,095,302원 = 신고 금액 68,985,298원 + 필요경비
부인액 47,829,401원 + 주택임대수입 누락액에 대한 추계소득 21,280,603원). 이와 같 은 피고의 과오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것인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단위: 원)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OO. 3. 및 2019. OO.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적법한 절차나 고지 없이 행해진
세무조사이고, 필요경비 가공계상 판단의 잘못,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
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
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3호증)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
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사건 주택 등 보유 주택에 관한 임대소득 누락 부분, aa 사업장의 필
요경비 가공계상 부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원고로서는 앞서 본
2> 내역과 같은 세무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위와 같은 조사 항목을 이유로 관련
과세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사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장부제출을 요구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송달받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 가 송달받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갑 제8호증)에 조사대상 과세연도가 ‘2017년’으로 잘
못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부분의 내용과 비교하여 ‘2013년’의 오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서류가 원고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고의로 조
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송달받은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조사기간(2019. 2. 18.~2019. 3. 9.)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서증으로 제출한 같은 통지서(을 제3호증)의 조사기간(2019. 2. 18.~2019. 5. 27.)과 차
이가 있긴 하지만, 이는 피고가 조사중지 및 조사연장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위 통지
서를 새로이 출력․생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위 서류가 고의로 위․변조 및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위 각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위 각
서류가 생성․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는 사
정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
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
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 확대의 사
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위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 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제1호),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
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0 제1항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
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
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1호),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
사로 전환하는 경우(제2호),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 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
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① 피고는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부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
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7년으로 하
여 원고를 개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②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17년으로 선
정된 후, 피고는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 역시 동일하거나 유
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그에 대한 조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
조의10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관
한 조사범위 확대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③ 또한 피고는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제1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19. 2. 18.~2019. 4. 12.)을 앞서 본 내
역과 같이 ‘2019. O. 18.부터 2019. O. 2.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관한 세무
조사 기간 연장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필요경비 부인 판단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가 성실히 신고한 필요경비 항목인 급여와 임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국내접대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5년이 지나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정고지 를 한 후 납세자인 원고에게 5년이 지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
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피고는 세무조사 이래로 필요경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아
니하였는바,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
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 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
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
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28호증, 을 제4,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 필요경비 47,829,401원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고, 그와 같은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명서류 보관의무 해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
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
자로서 지출증명 보관의무 규정에 따라 2013년 귀속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를
2019. O. 31.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9. O. 18.부터 2019. O. 27.까
지 실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제출을 요청받
았음에도 관련 장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업무관 및 적격증빙 미수취 필요경비 부인
피고는 원고가 신고 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을 제4호증) 기재 판매비 및
관리비 86,733,941원 및 영업외비용 2,234,196원 등 필요경비 합계 88,968,137원(=
86,733,941원 + 2,234,196원)을 검토한 후, 세무조사 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필요경비 67,782,836원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그중 47,829,401원(= 67,782,836원 – 원고가 조정신고한 총수입
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19,953,43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액으로 보는 한편,
나머지 41,138,736원(= 88,968,137원 – 47,829,401원)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하였다.
(3) 서증별 필요경비 산입 여부 검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① 갑 제9, 14호증 중 “재산세 4,074,440원, 도로점용료 617,650원, 인지
대 53,100원, 환경개선부담금 16,710원, aa건물 수선공사비 380만 원”은 이 사건 처
분 당시 이미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이다. 그 외 “지붕수리비,
공사비, 청소비, 마당공사비, 옥상청소비, 하수통공사비, 열쇠수리비, 바닥 및 계단청소
비, 유리창청소비, 워드복사비, 부의금 및 화환, 선물, 화장실 샤워기, 화분구입비, 등기
우편료, 페인트구입비, 식료품구입비”는 상가 점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옳다. ② 갑 제
10 내지 13호증을 보면, 피고는 국민연금보험료 780,3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5,837,100원을 원고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반영될 건강보험료 등 합계 5,648,190원(= 지역가입자 부담분
2,466,750원 + 사용자 부담분 2,918,550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262,890원)보
다 188,910원(= 5,837,100원 – 5,648,190원) 더 과다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
리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③ 갑 제16, 17, 18, 19, 26, 28호증을 보면,
전력비 253,481원(갑 제16호증 169,610원 + 을 제9호증 83,871원), 통신비 820,750원(=
갑 제17, 28호증 577,363원 + 을 제10호증 319,137원), 수도요금 521,570원, 국유재산
대부료 2,114,500원, 세무사 수수료 계상액 2,513,960원 중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1,752,12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④ 갑 제20호증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윤선에 대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신고내역에 해당하나,
전윤선은 원고의 며느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가 임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근로자
(연봉 1,440만 원)를 고용할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없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⑤ 갑 제21호증은 대출이자
2,233,196원의 납입증명서에 해당하나, 이는 주택자금대출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⑥ 갑 제22호증은 대
부분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에 해당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⑦ 갑 제23, 24, 25호증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임대수입금액에 해당하나, 이는 필요
경비와 관련이 없다. ⑧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은 1982년경 신축된
건물로서 그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를 고려하면 상각처리할 감가상각대상 금액 이 없고, 원고가 비용으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22,340,852원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가 적법하게 그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소명 부족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
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세무조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업무무관
경비 및 적격증빙 미수취를 이유로 필요경비 47,829,401원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위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
정이 없다.
바.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은 원고의 배우자 b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이므 로, 이는 원고가 아닌 bbb의 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3.
1. 30.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의 배우자 bbb 명의의 ffff은행 예금계좌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료 합계 25,781,000원이 입금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권자로서 위 임차료 중 자신의 몫인 12,890,500원(= 25,781,000원 × 1/2)과 서
울 ww구 cc동 21-2 dd아파트 ee동 fff호 임차료 합계 1,090만 원 등 합
계 23,790,500원(= 12,890,500원 + 1,090만 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
입금액에 누락한 사실, ③ 피고는 앞서 본 내역과 같이 원고가 2013년 임대수입
23,790,5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누락금액에 대한 추계소득 21,280,603원 을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
정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임차료를 원고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1/2 지분이 원고의 배우자 bbb로부터 명의
신탁받은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소득도 전적으로 원고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원고 부부가 공동 임대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에 따른 임대수입도 각자의 1/2 소유지분대로 분할되어 귀속되는 점,
㉰ 관리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을 이유로 부부 공
유 부동산에 관한 임차료를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일괄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 을 수 있으므로,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임차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임차료가 계좌 명의인의 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점을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료 중 1/2 몫은 원고 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