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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미인가 토지 양도, 임목 사업소득 과세 불인정

대법원 2016두50518
판결 요약
산림경영계획 인가 종료 이후 다시 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나무)은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인가가 없는 상태의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위 임목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목이 따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만료 #비사업용 토지 #임목 양도 #사업소득 과세
질의 응답
1.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만료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된 후 다시 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518 판결은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인가가 없는 토지의 임목(나무)을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의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오, 인가가 없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은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518 판결은 임목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고,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목을 토지와 별도로 분리해 양도하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과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목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본다면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518 판결은 임목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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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051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8.19.선고 2016누31106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50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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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미인가 토지 양도, 임목 사업소득 과세 불인정

대법원 2016두50518
판결 요약
산림경영계획 인가 종료 이후 다시 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나무)은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인가가 없는 상태의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위 임목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임목이 따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만료 #비사업용 토지 #임목 양도 #사업소득 과세
질의 응답
1.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만료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된 후 다시 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518 판결은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인가가 없는 토지의 임목(나무)을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의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오, 인가가 없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임목은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518 판결은 임목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고,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목을 토지와 별도로 분리해 양도하지 않았는데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과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목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본다면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0518 판결은 임목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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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051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0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8.19.선고 2016누31106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대법원 2016두50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