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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068
판결 요약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인출된 금액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산입되고, 같은 재산이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이중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속세 부과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인출금 #상속세 신고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인출된 금액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당일에 인출된 금액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개시일 인출 금액을 제외하고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당일 인출액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도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상속개시일 당일에 이루어진 인출 또한 추정상속재산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3. 상속개시일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이중과세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답변
이중과세 우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은 중복 산입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동일 재산이 중복산입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기간 산정에 상속개시일이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 또한 1년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민법 기간계산 규정 적용에도 불구,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에 인출된 금액’의 과세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법취지, 문언해석, 현실적 필요성 등을 근거로 상속개시일 인출액도 과세대상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관련 법리, 입법취지, 문언 및 과세 현실상 필요성 근거로 본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60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13,814,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11. 23:18경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2015. 9. 2. 상속세 8,936,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2.부터 2018. 6. 1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인 2015. 4. 11.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합계 7,411,790원을 포함하여 2014. 4. 14.부터 2015. 4. 11.까지 138,220,593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확정하였다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9,651,324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확정하여 2018. 10. 2. 원고에게 상속세 13,814,7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민법은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르고 있고, 이는 역산할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속개시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개시

일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추정상속재산에도 포함되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중으로 과세자료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초일)인 2015. 4. 11. 인출된 7,411,790원을 제외하면 ⁠‘상속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은 194,628,686원(= 202,040,476원 - 7,411,790원)에 불과하므로, 위 인출금액이 2억 원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추정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관련 상증세법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준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아직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이 개시될 수 없어(민

법 제997조 참조) 상속대상인 재산을 특정할 필요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상속개시일 당일에 인출되어 다른 이에게 귀

속된 금액일지라도 그 인출 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이라면 별도의 상속 추정 규

정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처분 재산도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라면 이를 상속재산 추정대상에 포

함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

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가능성은 오히려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개시일 당일이 가장 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처분 재산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추

정상속재산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

③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인출 금액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가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계산, 즉 기간의 종기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산점을 정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산점 자체가 곧바로 기간의 시기(始期)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라는 문언 중 ⁠‘상속개시일 전’이란 초

일을 불산입한 1년이라는 기간을 특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반드시 상속 추정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상기간이 상속개시일 전일부터 시작되어 상속개시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만약 상속개시일 당일은 ⁠‘상속개시일 전 1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에도 역시 부합하지 아니한다.

⑤ 한편 원고는 상속개시일에 처분한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동일재산이 상속재산에도 속하고 추정상속재산에도 속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상증세법 조문의 내용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한하여 추정상속재산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상속개시일 당일에 인출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인출 시기가 사망후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그 인출일과 무관하게 추정상속재산에 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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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068
판결 요약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인출된 금액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산입되고, 같은 재산이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에 이중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속세 부과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인출금 #상속세 신고
질의 응답
1.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인출된 금액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당일에 인출된 금액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개시일 인출 금액을 제외하고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당일 인출액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도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상속개시일 당일에 이루어진 인출 또한 추정상속재산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3. 상속개시일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이중과세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답변
이중과세 우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은 중복 산입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됐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동일 재산이 중복산입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기간 산정에 상속개시일이 포함되나요?
답변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 또한 1년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민법 기간계산 규정 적용에도 불구,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에 인출된 금액’의 과세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법취지, 문언해석, 현실적 필요성 등을 근거로 상속개시일 인출액도 과세대상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판결은 관련 법리, 입법취지, 문언 및 과세 현실상 필요성 근거로 본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60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13,814,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11. 23:18경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2015. 9. 2. 상속세 8,936,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2.부터 2018. 6. 1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인 2015. 4. 11.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합계 7,411,790원을 포함하여 2014. 4. 14.부터 2015. 4. 11.까지 138,220,593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확정하였다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9,651,324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확정하여 2018. 10. 2. 원고에게 상속세 13,814,7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민법은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르고 있고, 이는 역산할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속개시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개시

일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추정상속재산에도 포함되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중으로 과세자료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초일)인 2015. 4. 11. 인출된 7,411,790원을 제외하면 ⁠‘상속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은 194,628,686원(= 202,040,476원 - 7,411,790원)에 불과하므로, 위 인출금액이 2억 원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추정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관련 상증세법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준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아직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이 개시될 수 없어(민

법 제997조 참조) 상속대상인 재산을 특정할 필요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상속개시일 당일에 인출되어 다른 이에게 귀

속된 금액일지라도 그 인출 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이라면 별도의 상속 추정 규

정이 없는 이상,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처분 재산도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라면 이를 상속재산 추정대상에 포

함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

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가능성은 오히려 피상속인

사망 전 상속개시일 당일이 가장 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처분 재산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의 추

정상속재산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

③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인출 금액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가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계산, 즉 기간의 종기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산점을 정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산점 자체가 곧바로 기간의 시기(始期)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라는 문언 중 ⁠‘상속개시일 전’이란 초

일을 불산입한 1년이라는 기간을 특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반드시 상속 추정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상기간이 상속개시일 전일부터 시작되어 상속개시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만약 상속개시일 당일은 ⁠‘상속개시일 전 1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당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에도 역시 부합하지 아니한다.

⑤ 한편 원고는 상속개시일에 처분한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동일재산이 상속재산에도 속하고 추정상속재산에도 속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상증세법 조문의 내용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한하여 추정상속재산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상속개시일 당일에 인출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인출 시기가 사망후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그 인출일과 무관하게 추정상속재산에 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