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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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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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2017.05.24) |
|
원고, 피항소인 |
김***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10.12.선고 2015구합6465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5.17. |
|
판 결 선 고 |
2017.05.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aa시 bb면 cc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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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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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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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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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10.12.선고 2015구합646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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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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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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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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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aa시 bb면 cc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