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후 압류 시 등기명의자 소유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판결 요약
압류 당시 토지가 등기명의자로 계속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토지는 압류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여 등기 #압류 처분 #등기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압류 처분이 이뤄졌을 때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 처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 판결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압류 처분 당시까지 그 명의로 계속 등재되어 있다면 그 명의자의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2. 압류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당시 등기명의자가 소유자로 간주되어 그 자의 재산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 판결은 압류 당시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다면 압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 판결은 등기명의자 기준으로 소유권 및 압류효력을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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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3612(2017.05.24)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10.12.선고 2015구합64658 판결

변 론 종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5.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aa시 bb면 cc리 1418-1 답 1,985㎡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