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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압류등기 효력과 말소청구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5999
판결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및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압류등기 말소 #가압류 효력 #소유권 이전등기 #민법 제245조
질의 응답
1.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효 진행 중에 설정된 압류·가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의 원시취득 효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판결은 민법 제245조, 제247조를 근거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의 등기는 소급효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롭게 생긴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가 말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라도,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사이에 생긴 새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등기가 무효이면 소유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의 가압류등기가 무효이면 소유자는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판결은 대법원 판례(1988.10.11. 87다카2136)를 원용, 가압류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히 해야 새로 생기는 압류 등 이해관계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과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권리는 시효취득자가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35999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2.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에 관하여,

1) 피고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21.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9. 7. 접수 로 마친

가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11. 10. 18.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성북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30.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제3압류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조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조BB,주식회사 은행은 각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정릉동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담장 안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6. 12. 30. 이를 낙찰받아 1997. 8.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성북구 앞으로 1998. 5. 21.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제1압류등기’라고 한다),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2006. 9. 7.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2011. 10. 18.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제2압류등기’라고 한다) 및 제3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조BB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20. 7.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2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2, 3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제2, 3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 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

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고나 피고가 실제 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

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8. 27.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의 기간 동

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나아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1997. 8. 27.부터 2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2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

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그 부담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압류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2)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

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

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결국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

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

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 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제1, 2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1998. 5. 21.) 및 제1, 2압류등기

(2006. 9. 7. 및 2011. 10. 18.)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진행중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7. 8.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2020. 7. 1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제1, 2압류등기는 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압류등기 및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처분 이 있었던 이 부분 청구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 제3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압류등기(2019. 10. 30.)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일(2017. 8. 27.) 이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

(2020. 7. 17.)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3압류등기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3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0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5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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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압류등기 효력과 말소청구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5999
판결 요약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및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압류등기 말소 #가압류 효력 #소유권 이전등기 #민법 제245조
질의 응답
1.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효 진행 중에 설정된 압류·가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의 원시취득 효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판결은 민법 제245조, 제247조를 근거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의 등기는 소급효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롭게 생긴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가 말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라도,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사이에 생긴 새 압류등기는 시효취득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압류등기가 무효이면 소유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동산의 가압류등기가 무효이면 소유자는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판결은 대법원 판례(1988.10.11. 87다카2136)를 원용, 가압류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히 해야 새로 생기는 압류 등 이해관계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판결은 취득시효 완성과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권리는 시효취득자가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35999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7.

판 결 선 고

2020. 12.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에 관하여,

1) 피고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8. 5. 21.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9. 7. 접수 로 마친

가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11. 10. 18.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성북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30. 접수 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제3압류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조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조BB,주식회사 은행은 각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조BB,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정릉동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담장 안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6. 12. 30. 이를 낙찰받아 1997. 8.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성북구 앞으로 1998. 5. 21.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제1압류등기’라고 한다),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2006. 9. 7.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2011. 10. 18.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압류등기(이하 ⁠‘제2압류등기’라고 한다) 및 제3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조BB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20. 7.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2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가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36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2, 3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제2, 3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 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

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고나 피고가 실제 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

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8. 27.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의 기간 동

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나아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1997. 8. 27.부터 2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2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

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그 부담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압류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2)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

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

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결국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

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

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 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제1, 2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1998. 5. 21.) 및 제1, 2압류등기

(2006. 9. 7. 및 2011. 10. 18.)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진행중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7. 8.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2020. 7. 1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제1, 2압류등기는 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압류등기 및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처분 이 있었던 이 부분 청구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 제3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압류등기(2019. 10. 30.)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일(2017. 8. 27.) 이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

(2020. 7. 17.)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3압류등기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3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0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5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