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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편취 고의·기망행위 판단기준과 편취액 범위

2022도768
판결 요약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의 자백 없을 때, 재력·범행 내용·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기망행위는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인 모든 적극·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중요사항 허위표시가 아닌 고지의무 위반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은 대가가 일부 지급돼도 교부된 재물 전부로 봅니다.
#사기죄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 #고지의무 #편취액
질의 응답
1.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68 판결은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 자백 없을 때 관련 객관적 사정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위반도 기망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고지를 받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 당사자는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안 하면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68 판결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행위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일부 대가가 지급되어도 피해자가 교부한 재물 전체가 편취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68 판결은 편취액은 일부 대가를 공제하지 않고 교부한 재물 전부라고 판시했습니다.
4. 사기죄 기망행위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답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가 기망행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68 판결은 거래관계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모든 행위가 기망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제347조
[2] 형법 제17조,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공2018하, 1892)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공2018하, 1892) /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의 존부, 사기죄의 편취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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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편취 고의·기망행위 판단기준과 편취액 범위

2022도768
판결 요약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의 자백 없을 때, 재력·범행 내용·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기망행위는 거래에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인 모든 적극·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중요사항 허위표시가 아닌 고지의무 위반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은 대가가 일부 지급돼도 교부된 재물 전부로 봅니다.
#사기죄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 #고지의무 #편취액
질의 응답
1.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인의 자백이 없으면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68 판결은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 자백 없을 때 관련 객관적 사정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위반도 기망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고지를 받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 당사자는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안 하면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68 판결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행위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일부 대가가 지급되어도 피해자가 교부한 재물 전체가 편취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68 판결은 편취액은 일부 대가를 공제하지 않고 교부한 재물 전부라고 판시했습니다.
4. 사기죄 기망행위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되나요?
답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가 기망행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768 판결은 거래관계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모든 행위가 기망행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제347조
[2] 형법 제17조,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공2018하, 1892)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공2018하, 1892) /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노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의 존부, 사기죄의 편취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