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이 아니라 컨베이어 장치의 제조업 내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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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27(202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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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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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9851(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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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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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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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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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이 아니라 컨베이어 장치의 제조업 내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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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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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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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사 건 |
2024구합595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2.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0. 및 같은 해 7.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7 내지 2022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 경정청구 내용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경정청구 사유
원고는 중기업으로서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 중 엔지니어링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함.
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거부처분일자
ㆍ 2023. 5. 30.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ㆍ 2023. 7. 7. : 2018 내지 2022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 거부처분 사유
원고는 지식기반산업 또는 엔니지어링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즉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100분의10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은 위 지식기반산업이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0호 및 그 시행령 제5조 제9항은 위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2조는 엔지니어링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가목),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나목) 또는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다목)’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 두739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 aaaaa빌딩 6층(bb동)에 본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주업종을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10.경 컨베이어 제조업 등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1.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였다.
2) 원고가 자기 매출의 주된 근거로 제출한 계약서(갑 제10호증)의 내용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아래 상대방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컨베이어 설치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
3) 원고의 사업자료, 즉 자동화설비 설계 보고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사업은 출고 및 분류 물류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고 구축된 설비에 대하여 시운전, 사용자교육, 하자보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4)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업태를 제조업으로, 계정과목을 ‘상품, 제품 매출/ 공사수입’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함께 제출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에 나타난 원고의 매출액, 매출원가 및 그 주요 구성항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품매출 또는 공사수입이다. 한편, 아래 매출원가에서 경상개발비, 연구비, 설계용역비가 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
5) 원고의 2020 내지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위 제품 매출액은 공사수입금 또는 공사수입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식기반산업 중 엔지니어링사업을 경영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을 분류할 때의 적용원칙으로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과 투입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며,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도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2) 앞서 본 계약서나 사업자료,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산출물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또는 위 설비의 설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 사업을 단순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위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하여 ‘연구, 기획, 설계, 시험, 감리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활동에서 제품의 제조나 건설,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엔지니어링사업과 구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등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과 관련하여 기계ㆍ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ㆍ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이 아니라 컨베이어 장치의 제조업 내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 용역을 공급하면서 설계, 감리 또는 유지ㆍ보수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원고의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업종이 분류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 용역으로 인한 매출액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보면, 2017 내지 2022 각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64.73%이고, 2017 내지 2019 각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재료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다. 그 반면에,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이 위 사 용역의 매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손익이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한 공사 용역의 주된 성격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를 제조하여 설치하거나 건설하여 주는 것이고, 설계나 유지ㆍ보수 등의 활동은 부수적인 것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자동화설비의 건설 또는 설치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협력 업체에 위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위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이를 하도급하거나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활동이나 매출의 근거가 된 계약 사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원고의 업종을 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방해가 되지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이 아니라 컨베이어 장치의 제조업 내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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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527(202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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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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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9851(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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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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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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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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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이 아니라 컨베이어 장치의 제조업 내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엔니지어링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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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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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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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사 건 |
2024구합595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2.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0. 및 같은 해 7.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7 내지 2022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 경정청구 내용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경정청구 사유
원고는 중기업으로서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 중 엔지니어링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함.
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거부처분일자
ㆍ 2023. 5. 30.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ㆍ 2023. 7. 7. : 2018 내지 2022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 거부처분 사유
원고는 지식기반산업 또는 엔니지어링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즉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100분의10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은 위 지식기반산업이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0호 및 그 시행령 제5조 제9항은 위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2조는 엔지니어링활동을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가목),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나목) 또는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다목)’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 두739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 aaaaa빌딩 6층(bb동)에 본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주업종을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10.경 컨베이어 제조업 등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1.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였다.
2) 원고가 자기 매출의 주된 근거로 제출한 계약서(갑 제10호증)의 내용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아래 상대방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컨베이어 설치 공사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
3) 원고의 사업자료, 즉 자동화설비 설계 보고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사업은 출고 및 분류 물류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고 구축된 설비에 대하여 시운전, 사용자교육, 하자보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4)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업태를 제조업으로, 계정과목을 ‘상품, 제품 매출/ 공사수입’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함께 제출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에 나타난 원고의 매출액, 매출원가 및 그 주요 구성항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품매출 또는 공사수입이다. 한편, 아래 매출원가에서 경상개발비, 연구비, 설계용역비가 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
5) 원고의 2020 내지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위 제품 매출액은 공사수입금 또는 공사수입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식기반산업 중 엔지니어링사업을 경영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을 분류할 때의 적용원칙으로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과 투입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며,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도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2) 앞서 본 계약서나 사업자료,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산출물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또는 위 설비의 설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 사업을 단순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위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하여 ‘연구, 기획, 설계, 시험, 감리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활동에서 제품의 제조나 건설,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엔지니어링사업과 구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등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과 관련하여 기계ㆍ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ㆍ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영한 업종은 엔니지어링사업이 아니라 컨베이어 장치의 제조업 내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 용역을 공급하면서 설계, 감리 또는 유지ㆍ보수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원고의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업종이 분류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 용역으로 인한 매출액과 관련된 매출원가를 보면, 2017 내지 2022 각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64.73%이고, 2017 내지 2019 각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재료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다. 그 반면에,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이 위 사 용역의 매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손익이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한 공사 용역의 주된 성격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를 제조하여 설치하거나 건설하여 주는 것이고, 설계나 유지ㆍ보수 등의 활동은 부수적인 것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자동화설비의 건설 또는 설치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협력 업체에 위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위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이를 하도급하거나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활동이나 매출의 근거가 된 계약 사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원고의 업종을 제조업이나 건설업으로 인정하는 데에 특별한 방해가 되지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