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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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44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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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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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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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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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4. 1.에 한 2011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31,33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2. 19.에 한 2012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31,108,817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5. C*’라는 상호로 인천 연수구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의류 도․소매업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하였는데, 2010. 7. 12. 상호를 ‘#스포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3. 11. 14. 폐업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6.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본세 531,182원, 가산세 178,357원 합계 709,539원을 신고하며 기납부세액 195,000원을 공제한 514,539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4. 1.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195,155원으로 증액하여 이를 포함한 531,337원의 납부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 기한 내에 아래 표 ‘정기신고’ 란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는데(당시 원고는 납부할 세액의 50%씩 2회에 걸쳐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다), 이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8. 7. 13,584,772원(가산세 271,588원 포함)의, 2013. 9. 5. 13,456,965원(가산세 415,370원 포함)의 납부를 원고에게 각 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0. 17. 아래 표 ‘수정신고’ 란 기재와 같이 가산세 합계액을
4,067,080원(증빙불비가산세 3,850,880원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16,200원)으로 수정신고(납부할 세액 30,693,447원)하였는데,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2. 19.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하여 가산세를 4,482,450원으로 증액하여 합계 31,108,817원의 납부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한편 원고는, “자신의 지인인 PAA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사업자 명의 대여를 부탁하자, 2010년경(사업자등록정정 시기)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고 자신은 PAA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PAA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3.경 PAA을 사기죄, 횡령죄 및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7. 3. 31. “① PAA이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할 당시 원고를 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이 PAA이 운영한 사업체인 점은 원고와 PAA 사이에 다툼이 없어 PAA이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다거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C*’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PAA의 부탁을 받고 2010. 7. 12. ‘#스포츠’라는 상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PAA에게 대여해주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PAA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PAA이다.
따라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1)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성질
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후 신고세액이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세액과 가산세액을 합한 세액이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합소득세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경우에는, 조세채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무효여서 그 후행처분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성격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비록 P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6. 12. 15.부터 2013. 11. 13. 폐업신고를 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PAA에게 대여하는 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이에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2010. 7. 12.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기 이전에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점, ④ PAA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자가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PAA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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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44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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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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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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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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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4. 1.에 한 2011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531,33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2. 19.에 한 2012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31,108,817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5. C*’라는 상호로 인천 연수구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의류 도․소매업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하였는데, 2010. 7. 12. 상호를 ‘#스포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3. 11. 14. 폐업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6.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본세 531,182원, 가산세 178,357원 합계 709,539원을 신고하며 기납부세액 195,000원을 공제한 514,539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4. 1.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195,155원으로 증액하여 이를 포함한 531,337원의 납부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고 기한 내에 아래 표 ‘정기신고’ 란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는데(당시 원고는 납부할 세액의 50%씩 2회에 걸쳐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다), 이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8. 7. 13,584,772원(가산세 271,588원 포함)의, 2013. 9. 5. 13,456,965원(가산세 415,370원 포함)의 납부를 원고에게 각 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0. 17. 아래 표 ‘수정신고’ 란 기재와 같이 가산세 합계액을
4,067,080원(증빙불비가산세 3,850,880원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16,200원)으로 수정신고(납부할 세액 30,693,447원)하였는데,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2. 19.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하여 가산세를 4,482,450원으로 증액하여 합계 31,108,817원의 납부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2011년 및 2012년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한편 원고는, “자신의 지인인 PAA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사업자 명의 대여를 부탁하자, 2010년경(사업자등록정정 시기)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고 자신은 PAA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PAA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3.경 PAA을 사기죄, 횡령죄 및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7. 3. 31. “① PAA이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할 당시 원고를 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이 PAA이 운영한 사업체인 점은 원고와 PAA 사이에 다툼이 없어 PAA이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다거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C*’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PAA의 부탁을 받고 2010. 7. 12. ‘#스포츠’라는 상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PAA에게 대여해주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PAA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PAA이다.
따라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1)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성질
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후 신고세액이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세액과 가산세액을 합한 세액이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종합소득세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경우에는, 조세채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무효여서 그 후행처분인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성격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비록 P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6. 12. 15.부터 2013. 11. 13. 폐업신고를 하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PAA에게 대여하는 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이에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2010. 7. 12.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기 이전에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점, ④ PAA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자가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PAA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