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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판결 송달 후 발생 의료비 청구 가능 여부

2011가단62048
판결 요약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시점에 의료계약은 해지되며,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기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해지 전까지의 진료비에 대해서만 환자 및 상속인,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됨.
#연명치료중단 #진료비 #의료계약 해지 #진료비 청구범위 #환자 상속인 책임
질의 응답
1.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내려진 후 환자에게 계속 발생한 진료비도 이전 의료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시점에 기존 의료계약은 해지되므로,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1가단62048 판결은 연명치료중단 판결 송달 즉시 의료계약은 해지되고, 그 이후 진료비는 기존 의료계약상 금원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명치료중단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송달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송달된 날 계약 해지로 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1가단62048 판결은 연명치료중단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없어 확정이 늦더라도, 송달 즉시 계약 해지라 판단하였습니다.
3. 환자의 상속인과 진료비 연대보증인은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 전까지의 미지급 진료비에 한해 상속지분 및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연대보증인과 상속인이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 전 진료비만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의료과실 논쟁이 있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진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청구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1가단62048은 진료상의 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진료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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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진료비

 ⁠[서울서부지법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고, 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甲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전문】

【원 고】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외 1인)

【변론종결】

2014. 3.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4,751,350원과 그중 4,220,297원에 대하여는 2008. 3. 20.부터, 531,053원에 대하여는 피고 4는 2011. 2. 24.부터, 피고 5는 2011. 8. 2.부터 각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각 1,187,837원과 그중 1,055,074원에 대하여는 2008. 3. 20.부터, 132,763원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은 각 2011. 2. 24.부터, 피고 2는 2011. 8. 2.부터 각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86,935,450원,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1,733,8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인은 2008. 2. 16.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와 의료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의료계약’), 그 무렵부터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 4, 피고 5는 이 사건 의료계약 당시 원고에게 소외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인은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소외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빠졌다.
 
다.  소외인은 2008. 6. 2. 원고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28. ⁠‘소외인이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항시적인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고, 소외인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소외인의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며, 소외인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하 ⁠‘연명치료중단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았다). 연명치료중단판결은 2008. 12. 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뒤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116869)와 상고(대법원 2009다17417)가 모두 기각되어 2009. 5. 21.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개시일인 2008. 2. 16.부터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일인 2008. 12. 4.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지급액은 4,751,350원[= ① 2008. 3. 19.자 진료비납부통고서상의 4,254,697원(갑 제3호증의 1~3) + ② 2008. 3. 20.부터 2008. 12. 4.까지 발생한 진료비로서 원고가 증거를 제출한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378,798원(= 2008. 8. 16.부터 2008. 9. 5.까지 21일 × 18,038원, 갑 제7호증), 선택진료비 152,255원(갑 제8호증의 ⁠‘본인 부담액’란 기재 선택진료비 중 2008. 3. 19. 이전에 발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액) - ③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08. 2. 18.자 선택진료비 34,400원]이다.
원고는 2008. 3. 19. 소외인,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 위 미지급 진료비 중 4,220,297원(= 2008. 3. 19.자 진료비납부통고서상 4,254,697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08. 2. 18.자 선택진료비 34,4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갑 제3호증의 1~3에 따르면, 원고가 2008. 3. 19. 전에도 일부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일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납부통고서상의 2008. 3. 19.을 위 일부 진료비 청구일로 본다).
 
마.  소외인이 2010. 1.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 4,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소외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상속분 각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연대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4,751,350원과 그중 2008. 3. 19.자 청구액 4,220,297원에 대하여는 청구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나머지 531,053원(= 4,751,350원 - 4,220,29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피고 4: 2011. 2. 24., 피고 5: 2011. 8. 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의료계약 당사자인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4,751,350원 가운데 각 1,187,837원(= 4,751,350원 × 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중 1,055,074원(= 2008. 3. 19.자 청구액 4,220,297원 × 상속분 1/4)에 대하여는 청구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나머지 132,763원(= 1,187,837원 - 1,055,0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피고 1, 피고 3: 각 2011. 2. 24., 피고 2: 2011. 8. 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8. 2. 16.(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진료비 지급기일이 2008. 2. 16. 전에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2) 나머지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가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 후에 발생한 비용(상급병실 사용료 66,690,000원,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하여 86,935,450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의료계약은 소외인의 진료중단 의사가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연명치료중단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 12. 4.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명치료중단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연명치료중단판결에 대한 의료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 후 의료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진료비를 계속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원고 주장)은 옳지 않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와 환자가 사전의료지시 없이 그러한 단계에 진입한 경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자 측이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즉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는 것(피고들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의료계약이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로써 해지된 이상 그 뒤 소외인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의료계약이 해지된 뒤에 원고와 일부 피고 사이에 소외인을 위한 새로운 의료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그 일부 피고만을 상대로 그 새로운 의료계약에 터 잡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달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가 앞서 인정한 4,751,350원을 넘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이 소외인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하나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진료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 병원 의료진의 위 검사 결정상, 시술상의 과실 또는 위 검사과정에서 응급상태가 된 소외인에 대한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든 사정만으로 원고 병원 의료진의 소외인에 대한 진료행위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한다거나 손해전보의 하나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정철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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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진료비 #의료계약 해지 #진료비 청구범위 #환자 상속인 책임
질의 응답
1.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내려진 후 환자에게 계속 발생한 진료비도 이전 의료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시점에 기존 의료계약은 해지되므로,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1가단62048 판결은 연명치료중단 판결 송달 즉시 의료계약은 해지되고, 그 이후 진료비는 기존 의료계약상 금원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명치료중단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송달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송달된 날 계약 해지로 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1가단62048 판결은 연명치료중단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없어 확정이 늦더라도, 송달 즉시 계약 해지라 판단하였습니다.
3. 환자의 상속인과 진료비 연대보증인은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지 전까지의 미지급 진료비에 한해 상속지분 및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위 판결문은 연대보증인과 상속인이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 전 진료비만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의료과실 논쟁이 있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진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청구는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1가단62048은 진료상의 과실·설명의무 위반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진료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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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진료비

 ⁠[서울서부지법 2014. 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고, 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甲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전문】

【원 고】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방봉용 외 1인)

【변론종결】

2014. 3.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4,751,350원과 그중 4,220,297원에 대하여는 2008. 3. 20.부터, 531,053원에 대하여는 피고 4는 2011. 2. 24.부터, 피고 5는 2011. 8. 2.부터 각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각 1,187,837원과 그중 1,055,074원에 대하여는 2008. 3. 20.부터, 132,763원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은 각 2011. 2. 24.부터, 피고 2는 2011. 8. 2.부터 각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86,935,450원,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1,733,8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인은 2008. 2. 16.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와 의료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의료계약’), 그 무렵부터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 4, 피고 5는 이 사건 의료계약 당시 원고에게 소외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인은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소외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빠졌다.
 
다.  소외인은 2008. 6. 2. 원고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6977)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28. ⁠‘소외인이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항시적인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고, 소외인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소외인의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며, 소외인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이하 ⁠‘연명치료중단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았다). 연명치료중단판결은 2008. 12. 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뒤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116869)와 상고(대법원 2009다17417)가 모두 기각되어 2009. 5. 21.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개시일인 2008. 2. 16.부터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일인 2008. 12. 4.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지급액은 4,751,350원[= ① 2008. 3. 19.자 진료비납부통고서상의 4,254,697원(갑 제3호증의 1~3) + ② 2008. 3. 20.부터 2008. 12. 4.까지 발생한 진료비로서 원고가 증거를 제출한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378,798원(= 2008. 8. 16.부터 2008. 9. 5.까지 21일 × 18,038원, 갑 제7호증), 선택진료비 152,255원(갑 제8호증의 ⁠‘본인 부담액’란 기재 선택진료비 중 2008. 3. 19. 이전에 발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액) - ③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08. 2. 18.자 선택진료비 34,400원]이다.
원고는 2008. 3. 19. 소외인,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 위 미지급 진료비 중 4,220,297원(= 2008. 3. 19.자 진료비납부통고서상 4,254,697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08. 2. 18.자 선택진료비 34,4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갑 제3호증의 1~3에 따르면, 원고가 2008. 3. 19. 전에도 일부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 일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납부통고서상의 2008. 3. 19.을 위 일부 진료비 청구일로 본다).
 
마.  소외인이 2010. 1.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 4,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소외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상속분 각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연대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4,751,350원과 그중 2008. 3. 19.자 청구액 4,220,297원에 대하여는 청구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나머지 531,053원(= 4,751,350원 - 4,220,29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피고 4: 2011. 2. 24., 피고 5: 2011. 8. 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의료계약 당사자인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4,751,350원 가운데 각 1,187,837원(= 4,751,350원 × 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중 1,055,074원(= 2008. 3. 19.자 청구액 4,220,297원 × 상속분 1/4)에 대하여는 청구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나머지 132,763원(= 1,187,837원 - 1,055,07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피고 1, 피고 3: 각 2011. 2. 24., 피고 2: 2011. 8. 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8. 2. 16.(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개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진료비 지급기일이 2008. 2. 16. 전에 도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2) 나머지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가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 후에 발생한 비용(상급병실 사용료 66,690,000원,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하여 86,935,450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의료계약은 소외인의 진료중단 의사가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연명치료중단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 12. 4.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명치료중단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연명치료중단판결에 대한 의료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 후 의료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진료비를 계속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원고 주장)은 옳지 않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와 환자가 사전의료지시 없이 그러한 단계에 진입한 경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자 측이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즉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는 것(피고들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의료계약이 연명치료중단판결 송달로써 해지된 이상 그 뒤 소외인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의료계약이 해지된 뒤에 원고와 일부 피고 사이에 소외인을 위한 새로운 의료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그 일부 피고만을 상대로 그 새로운 의료계약에 터 잡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달리 이 사건 의료계약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가 앞서 인정한 4,751,350원을 넘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병원 의료진이 소외인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하나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진료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 병원 의료진의 위 검사 결정상, 시술상의 과실 또는 위 검사과정에서 응급상태가 된 소외인에 대한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든 사정만으로 원고 병원 의료진의 소외인에 대한 진료행위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한다거나 손해전보의 하나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정철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3. 26. 선고 2011가단620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