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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 적용 이자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에는 각 납부기간의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일 또는 신청일 기준 이자율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계약이 아닌 법률상 발생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납부기간별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신청일·허가일 기준인가요, 납부기간별 변경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 각 납부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 일률 적용은 조세법률주의·형평에 위배라 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납부기간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에 계약적 성격이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적 성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에 따르면 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확정되므로 사업상 계약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일 기준 이자율로 고지한 경우,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개정된 이자율로 산정한 가산금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은 과세관청이 일률적으로 산정·징수한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도 납부기간별 이자율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상속에도 종전 규정 적용하되, 납부기간별 개정 이자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은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에도 납부기간별 이자율 적용이 옳으며, 일률 적용은 법령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11. 4

판 결 선 고

2020.12. 2

주 문

1.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AA에게 8,225,653원 및 그중 7,140,222원에 대하여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과 1,085,431원에 대하여 2020.11.3.부터 2020.1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BB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 B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항소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BBB에게 3,266,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8,225,653원, 원고 BBB에게 3,266,6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심에서 원고 AAA는 청구를 확장하였고(그 범위에서 부대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 BBB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가 2011.11.1.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12.5.31. OO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중 450,000,000원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2.12.12.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납부자

납부일

연부연납세액

(A)

연부연납가산금

(B)

납부액(A+B)

원고 BBB

2014.2.27.

90,000,000원

18,000,150원

108,000,150원

2015.3.2.

90,000,000원

14,400,120원

104,400,120원

원고 AAA

2016.2.26.

90,000,000원

10,800,090원

100,800,090원

2017.2.28.

90,000,000원

7,219,780원

97,219,780원

2018.2.27.

90,000,000원

3,600,030원

93,600,030원

합 계

450,000,000원

54,020,170원

504,020,170원

 나. 위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3.1.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연 4.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원고들의 납부기간 동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3.4%, 연 2.9%, 연 2.5%, 연 1.8%, 연 1.6%로 점차 낮아졌는데, 각 납부시기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부연납 가산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의 차액은 11,492,264원(= 원고 AAA 8,225,653원 + 원고 BBB 3,266,61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나. 상증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 이하 ⁠‘현행 시행령’이라 한다)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한편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는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인 2011.11.1.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은 구 시행령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차 인하되어 왔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피고 주장),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원고들 주장)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금 계산에서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정한 이자율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위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또한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 당시 즉 연부연납 신청이나 허가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현행 시행령이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오히려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기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원고들에게도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도 지속적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한 다음 연부연납 허가를 하여왔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개정 시행령이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금액에 관하여 불복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수 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려왔으므로,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도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연부연납 절차는 일종의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계약 체결 시점 즉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가 연부연납 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거나 그 액수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부연납 가산금 부분에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연 4.0%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 받음으로써 각 납부시기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가산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AA에게 8,225,653원 및 그중 ㉠ 제1심 인용액 7,140,222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 항소심 추가 인용액 1,085,431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1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12.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② 원고 BBB에게 3,266,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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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 적용 이자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에는 각 납부기간의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일 또는 신청일 기준 이자율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계약이 아닌 법률상 발생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납부기간별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신청일·허가일 기준인가요, 납부기간별 변경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시 각 납부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 일률 적용은 조세법률주의·형평에 위배라 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납부기간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가산금 산정에 계약적 성격이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적 성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에 따르면 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확정되므로 사업상 계약이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일 기준 이자율로 고지한 경우,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개정된 이자율로 산정한 가산금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은 과세관청이 일률적으로 산정·징수한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도 납부기간별 이자율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상속에도 종전 규정 적용하되, 납부기간별 개정 이자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은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에도 납부기간별 이자율 적용이 옳으며, 일률 적용은 법령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 피항소인

AAA, BBB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11. 4

판 결 선 고

2020.12. 2

주 문

1.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AA에게 8,225,653원 및 그중 7,140,222원에 대하여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과 1,085,431원에 대하여 2020.11.3.부터 2020.1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BB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 B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항소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BBB에게 3,266,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8,225,653원, 원고 BBB에게 3,266,6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심에서 원고 AAA는 청구를 확장하였고(그 범위에서 부대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 BBB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가 2011.11.1.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2012.5.31. OO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중 450,000,000원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2.12.12.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납부자

납부일

연부연납세액

(A)

연부연납가산금

(B)

납부액(A+B)

원고 BBB

2014.2.27.

90,000,000원

18,000,150원

108,000,150원

2015.3.2.

90,000,000원

14,400,120원

104,400,120원

원고 AAA

2016.2.26.

90,000,000원

10,800,090원

100,800,090원

2017.2.28.

90,000,000원

7,219,780원

97,219,780원

2018.2.27.

90,000,000원

3,600,030원

93,600,030원

합 계

450,000,000원

54,020,170원

504,020,170원

 나. 위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3.1.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연 4.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원고들의 납부기간 동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3.4%, 연 2.9%, 연 2.5%, 연 1.8%, 연 1.6%로 점차 낮아졌는데, 각 납부시기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부연납 가산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의 차액은 11,492,264원(= 원고 AAA 8,225,653원 + 원고 BBB 3,266,61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나. 상증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 이하 ⁠‘현행 시행령’이라 한다)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한편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는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인 2011.11.1.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시행령은 구 시행령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차 인하되어 왔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피고 주장),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원고들 주장)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금 계산에서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정한 이자율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위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또한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 당시 즉 연부연납 신청이나 허가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현행 시행령이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오히려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기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원고들에게도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관청이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도 지속적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한 다음 연부연납 허가를 하여왔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개정 시행령이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금액에 관하여 불복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수 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려왔으므로,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도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연부연납 절차는 일종의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계약 체결 시점 즉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가 연부연납 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므로,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거나 그 액수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부연납 가산금 부분에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연 4.0%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 받음으로써 각 납부시기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가산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AA에게 8,225,653원 및 그중 ㉠ 제1심 인용액 7,140,222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 항소심 추가 인용액 1,085,431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1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12.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② 원고 BBB에게 3,266,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