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시가’의 개념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측의 시가 판단이 외형상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교육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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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6878(20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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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230(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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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2989(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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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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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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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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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시가’의 개념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측의 시가 판단이 외형상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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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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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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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 건 |
2024누368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5.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3. 10.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581,14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5. 10. 한 2019년 귀속 2,4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4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8, 9-10행, 11행의 각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11행의 “상증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9행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8행부터 12행까지 부분 “(나) 이 사건 매매사례들을 보면, …가격이라 할 것이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매매사례를 보면, 이 사건 거래 약 6개월 전부터 이 사건 거래 약 3개월 후까지 1주당 45,000원 내지 66,429원의 범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거래 약 4개월 이후에는 1주당 35,000원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거래에서 산정한 1주당 10,000원의 가액은 현저하게 일반적인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 매매사례들 중 이 사건 거래 발생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18. 8. 30. 거래된 가액인1주당 45,000원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위와 같은 2018. 8. 30.자 거래가 이 사건 거래로부터 약 6개월 전 발생한 것인 점에서 1주당 45,000원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이 사건 거래 직후 발생한 2019. 3. 20.자 거래에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이 사건 매매사례 중 가장 높은 66,429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와 반드시 더 가까운 때 발생한 거래라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사례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8. 8. 24.자 거래에서는 1주당 50,000원에 거래되었다가 2018. 8. 30.자 거래에서는 1주당 45,000원에 거래되었고, 이 사건 거래 이후에는 1주당 각 66,429원(2019. 3. 20.자 거래), 62,000원(2019. 5. 13.자 거래)에 거래되었다가 2019. 6. 10.부터 2019. 6. 30.까지는 1주당 각 35,000원에 거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상 나타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와 시간적으로 멀지 않으면서도 전ㆍ후 거래의 가격 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2018. 8. 30.자 거래에서의 1주당 45,000원의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판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시가 선정 방식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 산정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한 해명자료(을 제2호증)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부터 2년 8개월 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고, 이XX은 원고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한 자이므로, 원고의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당 가격을 10,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해명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원고의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외부기관의 가치평가 등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13행의 “(다)”항을 “(라)”항으로, 17행의 “(라)”항을 “(마)”항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aaaa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 12. 31. 기준 aaaa의 부채가 순자산보다 많고, 2018년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이 7,290,717,522원에 이르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은 그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는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투자비용이 투입된 초기에는 그 비용을 회수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점, 2018. 6. 1.부터 2019. 8. 31.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다른 매매사례들의 경우 1주당 가액을 35,000원부터 66,429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였던바 이 사건의 가액 1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20행부터 12쪽 9행까지 부분 “(마)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 현상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준용된다거나 위 조항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시가’의 개념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측의 시가 판단이 외형상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시가’의 개념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측의 시가 판단이 외형상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교육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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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6878(20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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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230(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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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2989(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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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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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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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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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시가’의 개념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측의 시가 판단이 외형상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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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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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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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 건 |
2024누3687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5. 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3. 10.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581,14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5. 10. 한 2019년 귀속 2,4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4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8, 9-10행, 11행의 각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11행의 “상증세법”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9행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8행부터 12행까지 부분 “(나) 이 사건 매매사례들을 보면, …가격이라 할 것이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매매사례를 보면, 이 사건 거래 약 6개월 전부터 이 사건 거래 약 3개월 후까지 1주당 45,000원 내지 66,429원의 범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거래 약 4개월 이후에는 1주당 35,000원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거래에서 산정한 1주당 10,000원의 가액은 현저하게 일반적인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 매매사례들 중 이 사건 거래 발생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인 2018. 8. 30. 거래된 가액인1주당 45,000원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위와 같은 2018. 8. 30.자 거래가 이 사건 거래로부터 약 6개월 전 발생한 것인 점에서 1주당 45,000원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이 사건 거래 직후 발생한 2019. 3. 20.자 거래에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이 사건 매매사례 중 가장 높은 66,429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와 반드시 더 가까운 때 발생한 거래라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사례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8. 8. 24.자 거래에서는 1주당 50,000원에 거래되었다가 2018. 8. 30.자 거래에서는 1주당 45,000원에 거래되었고, 이 사건 거래 이후에는 1주당 각 66,429원(2019. 3. 20.자 거래), 62,000원(2019. 5. 13.자 거래)에 거래되었다가 2019. 6. 10.부터 2019. 6. 30.까지는 1주당 각 35,000원에 거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상 나타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와 시간적으로 멀지 않으면서도 전ㆍ후 거래의 가격 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2018. 8. 30.자 거래에서의 1주당 45,000원의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판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시가 선정 방식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 산정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한 해명자료(을 제2호증)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부터 2년 8개월 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000원에 취득하였고, 이XX은 원고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한 자이므로, 원고의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당 가격을 10,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해명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원고의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외부기관의 가치평가 등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13행의 “(다)”항을 “(라)”항으로, 17행의 “(라)”항을 “(마)”항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aaaa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 12. 31. 기준 aaaa의 부채가 순자산보다 많고, 2018년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이 7,290,717,522원에 이르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은 그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a는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투자비용이 투입된 초기에는 그 비용을 회수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점, 2018. 6. 1.부터 2019. 8. 31.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매매사례 중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다른 매매사례들의 경우 1주당 가액을 35,000원부터 66,429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였던바 이 사건의 가액 1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1쪽 20행부터 12쪽 9행까지 부분 “(마)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 현상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준용된다거나 위 조항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시가’의 개념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측의 시가 판단이 외형상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각기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8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