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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 무효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7두35684
판결 요약
등기 원인이 무효더라도 등기 자체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합니다. 등기 후 원인무효가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어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새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 무효 #등록면허세 부과 #취득세 환급 #소유권이전등기 #과세대상 제외
질의 응답
1. 등기 원인이 무효라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등기 원인이 무효이더라도 등기 자체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84 판결은 법률상 유효한 취득만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제외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 등기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 후 그 원인이 무효 확정된 경우 등록면허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실행 후 등기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도 추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84 판결에 따르면 취득 원인 등기 후 무효가 확정되어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도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취득 무효가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면허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잘못 부과·납부된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84 판결에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없으니, 이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등기 원인 무효 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취득세는 실질 취득 여부만 문제, 등록면허세는 '취득 원인 등기' 자체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84 판결은 취득세만이 실질적 취득 과세 여부를 따지고, 동일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판시사항】

[1]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고,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23조 제1호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8. 선고 2016누56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2014. 9. 22. 소외 1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2로부터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시가표준액 3,490,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160,56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소외 1의 딸인 소외 3은 ⁠‘소외 2가 소외 1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15. 7.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의 경료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5. 8.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였던 이상 사후에 그 취득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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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 무효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7두35684
판결 요약
등기 원인이 무효더라도 등기 자체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합니다. 등기 후 원인무효가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어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새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 무효 #등록면허세 부과 #취득세 환급 #소유권이전등기 #과세대상 제외
질의 응답
1. 등기 원인이 무효라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등기 원인이 무효이더라도 등기 자체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84 판결은 법률상 유효한 취득만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제외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 등기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 후 그 원인이 무효 확정된 경우 등록면허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 실행 후 등기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도 추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84 판결에 따르면 취득 원인 등기 후 무효가 확정되어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도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취득 무효가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면허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잘못 부과·납부된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84 판결에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없으니, 이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등기 원인 무효 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취득세는 실질 취득 여부만 문제, 등록면허세는 '취득 원인 등기' 자체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5684 판결은 취득세만이 실질적 취득 과세 여부를 따지고, 동일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판시사항】

[1]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고,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23조 제1호
[2]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8. 선고 2016누56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2014. 9. 22. 소외 1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2로부터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시가표준액 3,490,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160,56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소외 1의 딸인 소외 3은 ⁠‘소외 2가 소외 1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15. 7.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의 경료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5. 8.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였던 이상 사후에 그 취득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