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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장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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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4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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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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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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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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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3.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4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9. ㅇㅇ북도 ㅇㅁ군 ㅁㅁ면 △△리 624-18 전 3317㎡, 같은리 624-21 전 88㎡를, 2005. 5. 30. 같은 리 624-4 전 1517㎡(지목이 ‘도로’였다가2015. 7. 8. ‘전’으로 변경됨)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5. 18. 위 3필지 합계 4,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9. 3.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45,4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양도 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인 배롱나무(백일홍)와 배추, 고추, 호박, 도라지, 감자 등을 재배하여 직접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 시 농지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대상이었다. 원고가 자경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제69조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제1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
나) 한편, 구 소득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통상의 세율보다 중과하고 있는데(제104조 제1항 제8호), 농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여기에서‘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다) 따라서 소유자가 농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고, 구 소득세법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하 ‘자경’이라 한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또는 ‘2분의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대법원 2015. 12. 23.자 2015두51514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 9. 3.선고 2015누11002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자경 사실이 여러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라면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 원고가 비자경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8, 10, 12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의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연간 총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기는 하나 농경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상당 부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2002. 10. 19.부터 2005. 5. 18.까지 ☆☆☆☆☆ 상호로 음식점을, 2010. 9. 29.부터 2019. 8. 1. ★★★★★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2012. 8. 29.부터2012. 11. 21.까지 ●●●●●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각 운영하였고, 2014. 6. 23.부터2017. 1. 8.까지는 ◎◎◎◎◎◎◎◎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그 외 2007년과 2008년에는 일용근로로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② ☆☆☆☆☆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전북 ㅇㅁ군 ㅁㅁ면 △△리 624-19에 있으나, 그 외 ★★★★★, ●●●●●, ◎◎◎◎◎◎◎◎은 모두 ◇◇시 ◆◆구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와는 약 20㎞ 떨어져 있고, 원고의 거주지도 전
주시 ◆◆구에 있다. ☆☆☆☆☆을 제외한 원고의 주거지와 직장이 모두 이 사건 토지와는 왕복 약 40㎞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직전 5년 동안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갑 제17호증)은, 2011년 320백만 원, 2012년, 251백만 원, 2013년 209백만 원, 2014년 186백만 원, 2015년 106백만 원에 이른다. 국세청 심사청구에 제출된 자료(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 수입금액 – 사업장 필요경비)는 2012년 251,847천 원 – 236,551원, 2013년 209,710원 – 196,520원, 2014년 186,618원 – 173,963원, 2015년 106,170원– 102,412원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총 4,922㎡(약 1489평)의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농기계의 활용이나 다른 사람의 노동력 지원 없이 원고 혼자만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확 후 새로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흙을 갈아엎고 고른 다음 고랑을 만드는 작업에 농기계에 의한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임에도 농기계의 보유,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 자료가 없다. 그 외 농기구,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모종 구입 등에 대한 주장이나 자료(갑 제10호증의 호미 1개 외)도보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와 △△리 624-21 전 88㎡의 중앙에 백일홍(배롱나무) 묘목 1,000주를 이종문으로부터 80만 원에 구입하여 식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배롱나무 일부가 식재되어 사실상 방치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농업 목적의 수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와 같이 백일홍 묘목 1,000주를 식재하고 그 후 백일홍 나무를 등산객 및 차량고객에게 ‘소량’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제출의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2019. 3.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 백일홍 약 1,000주(17년생)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원고 주장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러나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2020. 11. 3. 현장조사 실시)에 의하면, 위 △△리 624-18 전 3317㎡ 중 약 27.4%의 면적에 해당하는 일부 구역(210㎡ + 700㎡)에 평균 수령 13년(10∽16년)의 배롱나무 102주(= 38주 + 64주)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2020. 11. 기준 수령 18년의 배롱나무 약 1,000주가 식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및 DDD의의 사실확인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심사청구의 심리담당자의 현장확인에서도 진입이 어려울 정도의 잡풀과 관목, 소나무, 불상의 수목 등만을 확인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백일홍 군락지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와 △△리 624-21전 88㎡의 주재배 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관상수 판매업과 관련한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수목이나 묘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실적도 전혀 없고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 등산객 및 차량고객에게 백일홍 나무를 소량 판매하였다는 원고 주장도 위 감정촉탁 결과 확인된 배롱나무의 숫자 및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사업장과의 거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주당 얼마씩에 판매한 것인가에 관한 주장도 없다. 원고와 달리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EEE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상 수목의 밀집도와 빈공간의존재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수목 재배는 그다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농업으로서 재배 기간 동안 1년에 많아야 5번 정도 손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백일홍은 병충해가 많은 편이어서 수시로 농약을 살포해야 하고 전정 및 지주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것으로 보이고, 농기계 및 농기구(갑 제10호증의 호미 1개 외)의 구입내역이 전혀없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는 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꽃과가지를 전정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와 △△리 624-21 전 88㎡의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본계약 체결일 현지 본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종물과 부속시설 및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등은 물론 전등수도 기타 일체를 현상태대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위 토지 부분은 농지가 아니라 정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 주장의 백일홍 등 작물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⑥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에는 오리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관리됨이 없이 혼재되어 자라고 있고 ☆☆☆☆☆이 있던 △△리
624-19에 가까운 부분에 상당한 면적의 주차장이 있다. 위 주차장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에 규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추, 고추, 호박, 도라지, 감자 등 다양한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사 경험이 없던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쉽게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농기계와 농기구(호미 1개 제외) 등이 확인되지 않고 모종, 종자의 구입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채소 등은 원고의 가게 앞에서, 도라지 등은 동네주민에게 팔았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을 못하고 있고, 작물별산출량 및 판매 내역․수입에 관한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뒤에서 보는 DDD의 사실확인서는 제외)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농업일지나 재배일지도 없다.
3) 원고의 비자경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못한다는 점의 증명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추정된다고 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주재배 작물로 관상수나 채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자료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2010. 9. 8.에야 작성되어 그이전의 상황은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양수인이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 보임에도 2019. 9. 23.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에 관상수에 대한 농지로 신규등록 되었는바, 그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 2013년∽2016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었다. 그러나 분리과세만으로는 실제 영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가 직접 자경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앞서 농지원부에 관하여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분리과세가 배롱나무에 관하여 농지로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인 약 13년 동안 ㅁㅁ농협을 통해 농자재를 매입한 금액은 2013. 7. 30.부터 2015. 5. 30.까지 176,400원이고, 2005.4. 10.부터 2012. 4. 10.까지 간이영수증으로 매입한 농자재 1,187,000원인데, 이 사건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자경에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ㅁㅁ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비료는 2년간 매입액이 176,400원에 불과한데, 간이영수증을 통해 구입하는 비료는 연평균 매입액이 약 169,571원이다), 그마저도 호미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료를 매입한 내역인바, 농기계, 농기구, 모종 등의 구매내역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비자경 사실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① 마을주민 EEE과 마을이장 FFF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12년 10개월 소유하면서 관상수,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내용 외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②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백일홍, 철쭉,벚나무, 감나무, 각종 채소 등을 경작했고 자신이 원고에게 백일홍 묘목을 팔았으며 자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가 직선거리로 200m여서 원고가 농사일을 하는 것을 자주봤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DDD가 연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백일홍 묘목 몇 주를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한편 D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9년 3월 이 사건 토지에 수령 17년의 백일홍 1,000주가 식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와 크게 다름은 앞서본 바와 같다.
③ DDD는 원고에게서 도라지 돼지감자를 현금 25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수확물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이다),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의 도라지 돼지감자를 구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금 등 금융거래가 아니라 1회에 바로 현금 2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DDD는 자신이 원고의 밭일도 해주고 백일홍 묘목나무 가지치기도 하는 등 원고의 농사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랑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을 타인이 대신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위 확인자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거주자들로서 원고와는 묘목 거래, 경작도움 등으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재배나 배롱나무 식재 등의 농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 원고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영상도 배롱나무가 촘촘히 식재되어 있고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EEE의 토지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여러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고, 그 비자경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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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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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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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1천200만원초과액×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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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천42만원+(4천600만원초과액×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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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70만원+(8천800만원초과액×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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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
5천260만원+(1억5천만원초과액×48퍼센트) |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
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
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장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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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4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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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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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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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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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3.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4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9. ㅇㅇ북도 ㅇㅁ군 ㅁㅁ면 △△리 624-18 전 3317㎡, 같은리 624-21 전 88㎡를, 2005. 5. 30. 같은 리 624-4 전 1517㎡(지목이 ‘도로’였다가2015. 7. 8. ‘전’으로 변경됨)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5. 18. 위 3필지 합계 4,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9. 3.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245,4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양도 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관상수인 배롱나무(백일홍)와 배추, 고추, 호박, 도라지, 감자 등을 재배하여 직접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 시 농지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대상이었다. 원고가 자경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제69조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제1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을 말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
나) 한편, 구 소득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통상의 세율보다 중과하고 있는데(제104조 제1항 제8호), 농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여기에서‘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다) 따라서 소유자가 농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고, 구 소득세법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하 ‘자경’이라 한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또는 ‘2분의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판결, 대법원 2015. 12. 23.자 2015두51514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 9. 3.선고 2015누11002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을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자경 사실이 여러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라면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에 원고가 비자경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8, 10, 12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의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연간 총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기는 하나 농경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상당 부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농작물의 경작등에 상시 종사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2002. 10. 19.부터 2005. 5. 18.까지 ☆☆☆☆☆ 상호로 음식점을, 2010. 9. 29.부터 2019. 8. 1. ★★★★★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2012. 8. 29.부터2012. 11. 21.까지 ●●●●●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각 운영하였고, 2014. 6. 23.부터2017. 1. 8.까지는 ◎◎◎◎◎◎◎◎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그 외 2007년과 2008년에는 일용근로로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② ☆☆☆☆☆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전북 ㅇㅁ군 ㅁㅁ면 △△리 624-19에 있으나, 그 외 ★★★★★, ●●●●●, ◎◎◎◎◎◎◎◎은 모두 ◇◇시 ◆◆구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와는 약 20㎞ 떨어져 있고, 원고의 거주지도 전
주시 ◆◆구에 있다. ☆☆☆☆☆을 제외한 원고의 주거지와 직장이 모두 이 사건 토지와는 왕복 약 40㎞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직전 5년 동안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갑 제17호증)은, 2011년 320백만 원, 2012년, 251백만 원, 2013년 209백만 원, 2014년 186백만 원, 2015년 106백만 원에 이른다. 국세청 심사청구에 제출된 자료(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 수입금액 – 사업장 필요경비)는 2012년 251,847천 원 – 236,551원, 2013년 209,710원 – 196,520원, 2014년 186,618원 – 173,963원, 2015년 106,170원– 102,412원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총 4,922㎡(약 1489평)의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농기계의 활용이나 다른 사람의 노동력 지원 없이 원고 혼자만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확 후 새로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흙을 갈아엎고 고른 다음 고랑을 만드는 작업에 농기계에 의한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임에도 농기계의 보유,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 자료가 없다. 그 외 농기구,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모종 구입 등에 대한 주장이나 자료(갑 제10호증의 호미 1개 외)도보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와 △△리 624-21 전 88㎡의 중앙에 백일홍(배롱나무) 묘목 1,000주를 이종문으로부터 80만 원에 구입하여 식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배롱나무 일부가 식재되어 사실상 방치되었던 것에 불과하여 농업 목적의 수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위와 같이 백일홍 묘목 1,000주를 식재하고 그 후 백일홍 나무를 등산객 및 차량고객에게 ‘소량’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제출의 DDD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2019. 3.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 백일홍 약 1,000주(17년생)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원고 주장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러나 이 법원의 CC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2020. 11. 3. 현장조사 실시)에 의하면, 위 △△리 624-18 전 3317㎡ 중 약 27.4%의 면적에 해당하는 일부 구역(210㎡ + 700㎡)에 평균 수령 13년(10∽16년)의 배롱나무 102주(= 38주 + 64주)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2020. 11. 기준 수령 18년의 배롱나무 약 1,000주가 식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및 DDD의의 사실확인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심사청구의 심리담당자의 현장확인에서도 진입이 어려울 정도의 잡풀과 관목, 소나무, 불상의 수목 등만을 확인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백일홍 군락지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와 △△리 624-21전 88㎡의 주재배 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관상수 판매업과 관련한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수목이나 묘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실적도 전혀 없고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 등산객 및 차량고객에게 백일홍 나무를 소량 판매하였다는 원고 주장도 위 감정촉탁 결과 확인된 배롱나무의 숫자 및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사업장과의 거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주당 얼마씩에 판매한 것인가에 관한 주장도 없다. 원고와 달리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EEE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상 수목의 밀집도와 빈공간의존재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수목 재배는 그다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농업으로서 재배 기간 동안 1년에 많아야 5번 정도 손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백일홍은 병충해가 많은 편이어서 수시로 농약을 살포해야 하고 전정 및 지주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것으로 보이고, 농기계 및 농기구(갑 제10호증의 호미 1개 외)의 구입내역이 전혀없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는 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꽃과가지를 전정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와 △△리 624-21 전 88㎡의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본계약 체결일 현지 본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종물과 부속시설 및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등은 물론 전등수도 기타 일체를 현상태대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위 토지 부분은 농지가 아니라 정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원고 주장의 백일홍 등 작물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⑥ 이 사건 토지 중 △△리 624-18 전 3317㎡에는 오리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관리됨이 없이 혼재되어 자라고 있고 ☆☆☆☆☆이 있던 △△리
624-19에 가까운 부분에 상당한 면적의 주차장이 있다. 위 주차장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에 규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추, 고추, 호박, 도라지, 감자 등 다양한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사 경험이 없던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쉽게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농기계와 농기구(호미 1개 제외) 등이 확인되지 않고 모종, 종자의 구입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채소 등은 원고의 가게 앞에서, 도라지 등은 동네주민에게 팔았다고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을 못하고 있고, 작물별산출량 및 판매 내역․수입에 관한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뒤에서 보는 DDD의 사실확인서는 제외)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농업일지나 재배일지도 없다.
3) 원고의 비자경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못한다는 점의 증명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추정된다고 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에는 주재배 작물로 관상수나 채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자료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2010. 9. 8.에야 작성되어 그이전의 상황은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양수인이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 보임에도 2019. 9. 23.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에 관상수에 대한 농지로 신규등록 되었는바, 그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 2013년∽2016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었다. 그러나 분리과세만으로는 실제 영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가 직접 자경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앞서 농지원부에 관하여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분리과세가 배롱나무에 관하여 농지로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인 약 13년 동안 ㅁㅁ농협을 통해 농자재를 매입한 금액은 2013. 7. 30.부터 2015. 5. 30.까지 176,400원이고, 2005.4. 10.부터 2012. 4. 10.까지 간이영수증으로 매입한 농자재 1,187,000원인데, 이 사건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자경에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ㅁㅁ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비료는 2년간 매입액이 176,400원에 불과한데, 간이영수증을 통해 구입하는 비료는 연평균 매입액이 약 169,571원이다), 그마저도 호미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료를 매입한 내역인바, 농기계, 농기구, 모종 등의 구매내역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비자경 사실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① 마을주민 EEE과 마을이장 FFF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12년 10개월 소유하면서 관상수,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내용 외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②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백일홍, 철쭉,벚나무, 감나무, 각종 채소 등을 경작했고 자신이 원고에게 백일홍 묘목을 팔았으며 자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가 직선거리로 200m여서 원고가 농사일을 하는 것을 자주봤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DDD가 연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백일홍 묘목 몇 주를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한편 D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9년 3월 이 사건 토지에 수령 17년의 백일홍 1,000주가 식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와 크게 다름은 앞서본 바와 같다.
③ DDD는 원고에게서 도라지 돼지감자를 현금 25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수확물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이다),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의 도라지 돼지감자를 구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송금 등 금융거래가 아니라 1회에 바로 현금 2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DDD는 자신이 원고의 밭일도 해주고 백일홍 묘목나무 가지치기도 하는 등 원고의 농사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랑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을 타인이 대신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④ 위 확인자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거주자들로서 원고와는 묘목 거래, 경작도움 등으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재배나 배롱나무 식재 등의 농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 원고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영상도 배롱나무가 촘촘히 식재되어 있고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EEE의 토지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비자경 사실이 여러 간접사실들에 비추어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고, 그 비자경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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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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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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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1천200만원초과액×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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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천42만원+(4천600만원초과액×34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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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70만원+(8천800만원초과액×4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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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
5천260만원+(1억5천만원초과액×48퍼센트) |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
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
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