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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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고가 회원사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529361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9. 18. |
|
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OOOOOO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OOOOOO의 건전한 발전, OOOOOO 간의 업무협조,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OOO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OOOOOO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OOOOOO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업무인 OOOOOO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회원인 OOOOOO들의 전산업무를 지원하여 왔다.
나. 원고와 OOOOOO들이 1998년경까지는 각각 독자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나, 금융업무의 전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별 OOOOOO의 전산망으로는 온라인, 타행환, CD공동망, 신용카드 업무 등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공동의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공동전산망 구축 관련 감사를 실시한 후 공동전산망 구축의 필요성과 OOOOOO의 의무가입 등을 제시함에 따라 원고와 OOOOOO들은 1999년경부터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79개의 OOOOOO들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거나 자체 전산망을 보유한 12개의 OOOOOO들을 제외한 나머지 67개의 OOOOOO들이 위와 같은 공동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공동전산망 운영․관리 업무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에 국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와 OOOOOO들은 1999년경 공동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투자금액 15,609,000,000원을 정기회비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OOOOOO들에 분담시키고, 각각의 OOOOOO들은 위와 같은 분담금을 자신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각각의 OOOOOO들은 공동전산망 추가 구축 등에 필요한 투자금액도 약정된 기준에 따라 분담하면서 이로 인한 분담금을 유형자산 등으로 처리하여 왔다. 공동전산망 운영에 따른 OOOOOO들의 분담금은 전산운영비와 전산용역비 명목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전산운영비는 본점과 지점의 수, 기중수신평잔 등 공동전산망의 이용과 전혀 무관한 기준으로 배분되고, 전산용역비는 전산회계예산의 70%에서 원고의 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원장용역비 및 거래용역비 명목으로 나누어 배분하고 있다.
마. 원고는 1999년경부터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면서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5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위와 같은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5. 10. 19.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2. 11.경 원고가 회원인 OOOOOO들에 공동전산망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회비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로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0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총 000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예정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 8.경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2. 1.경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의 분담금을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OOOOOO들이 합의한 분담기준에 따라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따른 공동경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OOO들이 원고의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한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비록 OOOOOO들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원고가 OOOOOO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거나 OOOOOO들에 공동전산망의 이용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원고가 OOOOOO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년경부터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면서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위와 같은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에서, 2016. 1. 8.경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의 분담금을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9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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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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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2936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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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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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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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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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OOOOOO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OOOOOO의 건전한 발전, OOOOOO 간의 업무협조,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OOO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OOOOOO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OOOOOO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업무인 OOOOOO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회원인 OOOOOO들의 전산업무를 지원하여 왔다.
나. 원고와 OOOOOO들이 1998년경까지는 각각 독자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나, 금융업무의 전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별 OOOOOO의 전산망으로는 온라인, 타행환, CD공동망, 신용카드 업무 등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공동의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공동전산망 구축 관련 감사를 실시한 후 공동전산망 구축의 필요성과 OOOOOO의 의무가입 등을 제시함에 따라 원고와 OOOOOO들은 1999년경부터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79개의 OOOOOO들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거나 자체 전산망을 보유한 12개의 OOOOOO들을 제외한 나머지 67개의 OOOOOO들이 위와 같은 공동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공동전산망 운영․관리 업무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에 국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와 OOOOOO들은 1999년경 공동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투자금액 15,609,000,000원을 정기회비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OOOOOO들에 분담시키고, 각각의 OOOOOO들은 위와 같은 분담금을 자신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각각의 OOOOOO들은 공동전산망 추가 구축 등에 필요한 투자금액도 약정된 기준에 따라 분담하면서 이로 인한 분담금을 유형자산 등으로 처리하여 왔다. 공동전산망 운영에 따른 OOOOOO들의 분담금은 전산운영비와 전산용역비 명목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전산운영비는 본점과 지점의 수, 기중수신평잔 등 공동전산망의 이용과 전혀 무관한 기준으로 배분되고, 전산용역비는 전산회계예산의 70%에서 원고의 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원장용역비 및 거래용역비 명목으로 나누어 배분하고 있다.
마. 원고는 1999년경부터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면서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5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위와 같은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5. 10. 19.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2. 11.경 원고가 회원인 OOOOOO들에 공동전산망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회비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로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0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총 000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예정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 8.경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6. 2. 1.경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의 분담금을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OOOOOO들이 합의한 분담기준에 따라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따른 공동경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OOO들이 원고의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한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비록 OOOOOO들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원고가 OOOOOO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거나 OOOOOO들에 공동전산망의 이용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원고가 OOOOOO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년경부터 공동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면서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위와 같은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에서, 2016. 1. 8.경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공동전산망의 구축․운영․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의 분담금을 원고의 회원인 OOOOOO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9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