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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적용범위와 간이공작물 여부 불인정 항소기각 사례

2019노795
판결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건조장 설치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 해당성 및 특례법 우선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간이공작물 #건조장 설치
질의 응답
1. 경제자유구역 내 건조장 설치에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내의 건조장 설치에도 산지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9노795 판결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산지관리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산지관리법 적용 및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건조장은 산지관리법상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조장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9노795 판결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간이공작물 해당성 주장을 상세히 판단하여 기각했고, 항소심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하면 처벌되나요?
답변
예,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건조장 설치 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9노795 판결은 원심이 산지전용허가 대상임에도 무단 설치한 점을 이유로 유죄로 판시한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4.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적용으로 산지관리법 준수가 면제되나요?
답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산지관리법을 반드시 우선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9노795 판결은 특별법 적용을 이유로 산지관리법 예외 인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산지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현규(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혜은(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정5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 등 규제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산지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건조장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조장 설치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 등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고춘순 김은영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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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적용범위와 간이공작물 여부 불인정 항소기각 사례

2019노795
판결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건조장 설치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 해당성 및 특례법 우선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간이공작물 #건조장 설치
질의 응답
1. 경제자유구역 내 건조장 설치에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내의 건조장 설치에도 산지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9노795 판결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산지관리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산지관리법 적용 및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건조장은 산지관리법상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건조장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9노795 판결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간이공작물 해당성 주장을 상세히 판단하여 기각했고, 항소심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하면 처벌되나요?
답변
예,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건조장 설치 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9노795 판결은 원심이 산지전용허가 대상임에도 무단 설치한 점을 이유로 유죄로 판시한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4.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적용으로 산지관리법 준수가 면제되나요?
답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산지관리법을 반드시 우선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9노795 판결은 특별법 적용을 이유로 산지관리법 예외 인정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산지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현규(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혜은(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고정5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 등 규제사항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산지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건조장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조장 설치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8쪽 제8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 등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고춘순 김은영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