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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5년 요건 불충족 시 신뢰보호 주장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보호 주장은 조세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요건 불충족 시 비과세 특례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임대기간 5년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만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5년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및 5년 임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기간 5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과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었으니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은 법률변경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성에 대한 신뢰보호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비과세 특례를 완화 해석할 신뢰보호상 필요성이 없고 조세법은 현행법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점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및 비과세 판단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양도시의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임대주택을 취득했다면 구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시 기준의 현행 시행령을 적용하므로, 구법만으로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적용 시행령은 양도시 기준이며 구소득세법 시행령 효과만으로 신뢰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과 임대사업자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 목적인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 관련 관리 목적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두 등록의 목적·취지가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000,541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2. 4. 13. 서울 BB구 560 CCCCC아파트 제DDD동 제EEE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7. 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택 2채(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주택들‘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주고 있었다. 그 각 취득일자, 임대개시일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임대시작일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여부와 일시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8. 7. 23.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거주주택”에, 이 사건 임대주택들은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54조 제1항이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30. 위 표 연번 1에 해당하는 서울 BB구 110-8 FFFFFF1차 GGGG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이HH에게 15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가액을 155,000,000원, 취득가액을 13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34,654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

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166,000,541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13. 국세심사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27.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000,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10. 3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2017. 1. 1.부터 2018. 12.31.까지 시행되었으므로, 위 단서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는 2011. 10. 14. 신설된 조항인데, 당시에는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이하 ⁠‘2011. 10. 14.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후 2015. 2. 3. 개정되어 비로소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2011. 10. 14.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선결적인 쟁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에 따른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2014. 9. 30.에 마쳐졌고, 이 사건 임대주택이 2018. 7. 30.에 양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구 소득

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업자 등록을 하여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를 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종전의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시행되어 원고가 위 단서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개정 내용과 연혁, 부칙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연혁과 부칙에 따르면, 2014. 12. 23.자 구 소득세법 제168조 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은 부칙에 따라 2019. 1. 1.부터 시행하

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3), 구 소득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면서 위 부칙 시행 전에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단서조항은 시행된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원고와 같이 2011. 10. 14.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던 당시에 사업자등록 등을 마친 주택소유자의 신뢰를 침해한 것인지 판단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루어진 2018. 7. 9.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를 적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재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더욱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관한 기대는 매우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 에 불과한 것으로서 2011. 10. 14.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과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가 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 비과세 요건을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명백히 비과세 특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 규정을 그 주장과 같이 확장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사업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 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전혀 달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가 2015. 2. 3.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득세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부진정한 소급입법으로도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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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5년 요건 불충족 시 신뢰보호 주장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5년 이상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보호 주장은 조세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요건 불충족 시 비과세 특례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임대기간 5년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만으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5년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및 5년 임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기간 5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과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었으니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은 법률변경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성에 대한 신뢰보호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비과세 특례를 완화 해석할 신뢰보호상 필요성이 없고 조세법은 현행법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점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및 비과세 판단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양도시의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임대주택을 취득했다면 구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시 기준의 현행 시행령을 적용하므로, 구법만으로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적용 시행령은 양도시 기준이며 구소득세법 시행령 효과만으로 신뢰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과 임대사업자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 목적인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 관련 관리 목적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은 두 등록의 목적·취지가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000,541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2. 4. 13. 서울 BB구 560 CCCCC아파트 제DDD동 제EEE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7. 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택 2채(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주택들‘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주고 있었다. 그 각 취득일자, 임대개시일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임대시작일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여부와 일시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8. 7. 23.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거주주택”에, 이 사건 임대주택들은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54조 제1항이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30. 위 표 연번 1에 해당하는 서울 BB구 110-8 FFFFFF1차 GGGG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이HH에게 15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가액을 155,000,000원, 취득가액을 13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34,654원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

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166,000,541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13. 국세심사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27.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6,000,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10. 3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2017. 1. 1.부터 2018. 12.31.까지 시행되었으므로, 위 단서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는 2011. 10. 14. 신설된 조항인데, 당시에는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이하 ⁠‘2011. 10. 14.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후 2015. 2. 3. 개정되어 비로소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2011. 10. 14.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선결적인 쟁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에 따른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2014. 9. 30.에 마쳐졌고, 이 사건 임대주택이 2018. 7. 30.에 양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구 소득

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업자 등록을 하여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를 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종전의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시행되어 원고가 위 단서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개정 내용과 연혁, 부칙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연혁과 부칙에 따르면, 2014. 12. 23.자 구 소득세법 제168조 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은 부칙에 따라 2019. 1. 1.부터 시행하

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3), 구 소득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면서 위 부칙 시행 전에 단서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단서조항은 시행된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원고와 같이 2011. 10. 14.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던 당시에 사업자등록 등을 마친 주택소유자의 신뢰를 침해한 것인지 판단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루어진 2018. 7. 9.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를 적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재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더욱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관한 기대는 매우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 에 불과한 것으로서 2011. 10. 14.자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내용과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가 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 비과세 요건을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명백히 비과세 특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위 법률 규정을 그 주장과 같이 확장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사업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 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전혀 달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가 2015. 2. 3.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득세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부진정한 소급입법으로도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2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