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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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76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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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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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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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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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종목을 ‘체력단련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서울 OO구 OO동 000-0, 000호에서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3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개인운동지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 10. 24.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통칭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6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
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8. 12. 25.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3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X.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용역을 통해 회원들이 목표하는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운동방법과 순서 등의 지식,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원들이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시설 또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주무관청에의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주무관청이 시설기준의 유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기 위한것으로서 그 주무관청이 반드시 교육감이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시설도 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은 교육관련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수임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나)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고,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반면에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서 이용자의 이용의 동기,실제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목적인 체육시설이라면 거기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 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이라거나,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이 교육용역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종목은 2011. 4. 개업 당시 ‘체력단련장’이었고, 2013. 4. 12. ‘건강식품 도소매업’이 추가되었을 뿐, 교육과 관련된 종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CCC’의 회원업체이다. CCC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CCC 회원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의 내용과 사진은 별지3 기재 및 영상과 같다. CCC 운동을 하는 회원들은 원형으로 배치된 0개의 운동기구와 0개의 발판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30분간 운동을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30초 동안 1개의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하고, ‘체인지’라는 안내음성에 따라 옆에 위치한 발판으로 옮겨가 30초 동안 가볍게 걸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운동기구와 발판을 2바퀴 순환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운동과정은 정형적인 것으로, 개인의 체형, 체질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CCC 운동 시 코치는 0개의 운동기구와 0개의 발판이 배치되어 이루는 원형의 가운데 지점에서 회원들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서킷운동 운동지도안’(갑 제12호증)의 초급, 중급, 고급의 지도내용(고급의 경우 에도 코치가 00초 안에 2개의 기구, 2명의 회원을 지도하고, 회원이 클럽을 방문하는 동안 적어도 3~4회의 터치 포인트 또는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에 비추어 회원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숙련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한다기보다는,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하는 다수의 회원들(1회 최대 00명)에게 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의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CCC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CCC 회원업체의 회원은 주 1회 다른 회원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인 월 000원은 일반적인 체력단련장의 시설이용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회원이 1주일에 몇 회 운동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에 따른 금액 차이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위와 같은 CCC 운동과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그 교육 내용, 매출 대상, 내역, 수강료 등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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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76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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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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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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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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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종목을 ‘체력단련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서울 OO구 OO동 000-0, 000호에서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3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개인운동지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 10. 24.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통칭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6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
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8. 12. 25.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3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X.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용역을 통해 회원들이 목표하는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운동방법과 순서 등의 지식,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원들이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시설 또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주무관청에의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삼는 것은 주무관청이 시설기준의 유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기 위한것으로서 그 주무관청이 반드시 교육감이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시설도 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은 교육관련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 수임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나)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고,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반면에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으로서 이용자의 이용의 동기,실제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목적인 체육시설이라면 거기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주된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 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이라거나,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이 교육용역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종목은 2011. 4. 개업 당시 ‘체력단련장’이었고, 2013. 4. 12. ‘건강식품 도소매업’이 추가되었을 뿐, 교육과 관련된 종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CCC’의 회원업체이다. CCC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CCC 회원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의 내용과 사진은 별지3 기재 및 영상과 같다. CCC 운동을 하는 회원들은 원형으로 배치된 0개의 운동기구와 0개의 발판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30분간 운동을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30초 동안 1개의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하고, ‘체인지’라는 안내음성에 따라 옆에 위치한 발판으로 옮겨가 30초 동안 가볍게 걸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운동기구와 발판을 2바퀴 순환하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운동과정은 정형적인 것으로, 개인의 체형, 체질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CCC 운동 시 코치는 0개의 운동기구와 0개의 발판이 배치되어 이루는 원형의 가운데 지점에서 회원들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서킷운동 운동지도안’(갑 제12호증)의 초급, 중급, 고급의 지도내용(고급의 경우 에도 코치가 00초 안에 2개의 기구, 2명의 회원을 지도하고, 회원이 클럽을 방문하는 동안 적어도 3~4회의 터치 포인트 또는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에 비추어 회원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숙련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한다기보다는,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하는 다수의 회원들(1회 최대 00명)에게 기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의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CCC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CCC 회원업체의 회원은 주 1회 다른 회원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인 월 000원은 일반적인 체력단련장의 시설이용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회원이 1주일에 몇 회 운동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에 따른 금액 차이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위와 같은 CCC 운동과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그 교육 내용, 매출 대상, 내역, 수강료 등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