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징계절차 소명기회 부족과 임금지급 청구 인용

2014나3700
판결 요약
회사에서 개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실질적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지급 및 징계 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사실조사를 해도 구체적 사유공지가 없고,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징계사유 특정 #징계절차 하자 #소명기회 #무효확인 #임금청구
질의 응답
1. 회사에서 징계절차 중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판결은 노조가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 징계사유 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질적 소명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가 사실조사 기회를 몇 차례 제공해도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아니면 징계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실조사 기회를 제공해도, 실질적으로 소명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판결은 개인별 3차례 사실조사가 이루어졌어도, 실질적인 소명기회 제공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노조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한 근로자가 있다고 주장해도 징계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노조 지침에 따른 소명 거부가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면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판결은 노조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징계처분 효력이 없다면 무효확인과 임금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판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임금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당심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변론종결】

2015.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제1심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 105, 106에 대하여 한 2011. 10. 31.자 견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0면 제2행의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109, 110호증, 제1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체화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대상자들에게 개인별로 3차례에 걸쳐 별도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개인별 비위항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05, 106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104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징계절차 소명기회 부족과 임금지급 청구 인용

2014나3700
판결 요약
회사에서 개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실질적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지급 및 징계 무효 확인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사실조사를 해도 구체적 사유공지가 없고,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징계사유 특정 #징계절차 하자 #소명기회 #무효확인 #임금청구
질의 응답
1. 회사에서 징계절차 중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판결은 노조가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 징계사유 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질적 소명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가 사실조사 기회를 몇 차례 제공해도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아니면 징계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실조사 기회를 제공해도, 실질적으로 소명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판결은 개인별 3차례 사실조사가 이루어졌어도, 실질적인 소명기회 제공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노조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한 근로자가 있다고 주장해도 징계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노조 지침에 따른 소명 거부가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면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판결은 노조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징계처분 효력이 없다면 무효확인과 임금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판결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임금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당심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변론종결】

2015.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제1심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 105, 106에 대하여 한 2011. 10. 31.자 견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0면 제2행의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109, 110호증, 제1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 개인별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구체화 내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2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대상자들에게 개인별로 3차례에 걸쳐 별도의 사실조사를 진행하여 개인별 비위항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노조의 지침에 따라 소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해 이러한 사실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05, 106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104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