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13921(본소), 2023나13938(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1715(본소), 2023가합51139(반소) 판결
2024. 8. 22.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3,470,978원 및 그중 221,271,799원에 대하여는 2019. 10. 18.부터, 32,199,179원에 대하여는 2020. 4.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말레이시아국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1에게 32,746,111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며, 반소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4, 5, 6행의 "((명칭 및 지번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4행과 제6면 제10행의 각 "32,199,179원"을 모두 "32,299,179원"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마지막 행의 "갑 제1, 2, 10호증"을 "갑 제1, 2, 4,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밑에서 제8, 7,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중 116,014RM을 미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레이시아국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1에게 위 잔금에 해당하는 32,746,111원(= 116,014RM × 282.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5면 밑에서 제3행의 "을 제3, 10호증"을 "을 제3, 10, 23, 24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6행의 "완납하여 위와 같이 건물 소유권과 부지 임차권을 취득한 상황이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완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분소유권 등기와 같은 ‘Strata Title’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건물 소유권과 부지 임차권을 보유하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제6면 밑에서 제4행의 "잔금 232,027RM을 지급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잔금 232,027RM(실제 미지급 잔금은 116,014RM이나, 원고가 원화로 지급한 32,299,179원에 해당하는 116,013RM을 피고(반소원고) 1이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말레이시아국 판결’이라고 한다)』
○ 제6면 밑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자인 소외 1 회사는 2024. 5. 16.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Strata Title’이 발행되었다고 통보하였다.』
○ 제6면 마지막 행의 "타당하고"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한다.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은 2022. 6. 21. 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건물 부지의 장기 임차권을 매매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반소원고) 1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 부지의 임차권이 아니라 소유권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소유가 아니라 피고들이 임대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애초부터 주택 건물 부지의 임차권이 매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제7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반소원고) 1이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는 이행거절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반소원고) 1이 원고의 정당한 이행청구를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제8면 제2행부터 밑에서(각주 제외)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에서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에 해당하는 32,746,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의 소유권과 그 부지의 장기 임차권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하는 특수한 매매계약이므로,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반소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반소원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말레이시아국 판결은 원고에게 잔금 232,027RM을 지급할 것을 명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말레이시아국법상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말레이시아국 판결이 있음에도 이 법원이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국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문봉길(재판장) 장정태 이혜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13921(본소), 2023나13938(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1715(본소), 2023가합51139(반소) 판결
2024. 8. 22.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3,470,978원 및 그중 221,271,799원에 대하여는 2019. 10. 18.부터, 32,199,179원에 대하여는 2020. 4.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말레이시아국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1에게 32,746,111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며, 반소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4, 5, 6행의 "((명칭 및 지번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4행과 제6면 제10행의 각 "32,199,179원"을 모두 "32,299,179원"으로 고쳐 쓴다.
○ 제3면 마지막 행의 "갑 제1, 2, 10호증"을 "갑 제1, 2, 4,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밑에서 제8, 7,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중 116,014RM을 미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레이시아국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1에게 위 잔금에 해당하는 32,746,111원(= 116,014RM × 282.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5면 밑에서 제3행의 "을 제3, 10호증"을 "을 제3, 10, 23, 24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6행의 "완납하여 위와 같이 건물 소유권과 부지 임차권을 취득한 상황이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완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분소유권 등기와 같은 ‘Strata Title’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건물 소유권과 부지 임차권을 보유하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제6면 밑에서 제4행의 "잔금 232,027RM을 지급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잔금 232,027RM(실제 미지급 잔금은 116,014RM이나, 원고가 원화로 지급한 32,299,179원에 해당하는 116,013RM을 피고(반소원고) 1이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말레이시아국 판결’이라고 한다)』
○ 제6면 밑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⑥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자인 소외 1 회사는 2024. 5. 16.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Strata Title’이 발행되었다고 통보하였다.』
○ 제6면 마지막 행의 "타당하고"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한다.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은 2022. 6. 21. 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건물 부지의 장기 임차권을 매매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반소원고) 1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 부지의 임차권이 아니라 소유권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소유가 아니라 피고들이 임대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애초부터 주택 건물 부지의 임차권이 매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제7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반소원고) 1이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는 이행거절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반소원고) 1이 원고의 정당한 이행청구를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제8면 제2행부터 밑에서(각주 제외)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에서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에 해당하는 32,746,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건물의 소유권과 그 부지의 장기 임차권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하는 특수한 매매계약이므로,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반소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반소원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등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말레이시아국 판결은 원고에게 잔금 232,027RM을 지급할 것을 명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말레이시아국법상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등 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말레이시아국 판결이 있음에도 이 법원이 판결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할 경우 잔금이 국내 및 말레이시아국에서 중복 지급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문봉길(재판장) 장정태 이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