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원고(선정당사자) 13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1 외 40인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준기 외 2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7. 선고 2018가합23 판결
2022. 3. 24.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2, 원고 3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와 원고(선정당사자) 13의 청구취지 및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주위적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기979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별지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순번 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3 제외}의 배당액을 원고별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정정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원고 13 및 선정자들의 배당액을 [별지3] 원고 13의 각 선정자별 배당이의금액 및 배당이의 상대방의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정정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별지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의 배당액을 피고별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제1심 정정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4] 예비적 청구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기979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한 각 피고별 ‘배당표 배당액’ 중 ‘양도금액’란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원고 2, 원고 3은 종래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기979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각 피고들의 배당액을 [별지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피고별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항소심 정정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함을 구하는 것 외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순번주문청구1각하① 원고 4의 피고 25, 피고 31, 피고 39에 대한 각 소② 원고 6의 피고 25, 피고 31, 피고 39에 대한 각 소2인용① 원고 6(청주지방법원 2014타채949)의 피고 7(청주지방법원 2014타채5216), 피고 10(청주지방법원 2014타채5218)에 대한 각 청구②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2034)의 1심판결 피고 41, 1심판결 피고 42, 피고 9(청주지방법원 2014타채6497)에 대한 각 청구3기각① 원고 1,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각 청구②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각 주위적 청구③ 원고 4의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에 대한 각 청구④ 원고 6의 피고 27, 피고 32, 피고 33, △△△,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 피고 38에 대한 각 청구⑤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2034)의 1심판결 피고 40에 대한 청구
나.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들 청구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위 표 순번 3 부분. 다만,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2034)의 1심판결 피고 40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위 표 순번 3의 ⑤ 부분)은 위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한 부분(위 표 순번 3의 ① 내지 ④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른바 조희팔 사기사건
다음 기재와 같은 이른바 ‘조희팔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원·피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소외 1은 조희팔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조희팔 사기사건의 개요 및 소외 1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의 확정〉 조희팔, 소외 1 등은 공모하여 2007년 10월경부터 조희팔이 설립한 주식회사 리브 등 소속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집책들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리브 등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안마의자 등) 구입비 겸 투자비 명목으로 1구좌당 4,400,000원을 납입하면 리브 등이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나 리브 등이 투자한 아파트 시행사업, 호텔사업, 고철사업,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당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으로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0,000원(= 35,000원 × 166일) 상당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로 끌어들여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조희팔, 소외 1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 설치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그 임대수익도 미미하며, 또한 리브 등이 투자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여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4,4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매일 평균 35,000원의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희팔은 2008. 10. 하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서해상에서 보트를 타고 공해로 나가 배를 갈아타고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주하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소외 1은 2010. 3. 19. 대구지방법원(2009고합355호)에서 ‘조희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조 5,000억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1과 소외 2 사이 투자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소외 1은 2008. 6. 10. 주식회사 엠플러스(소외 2가 실질적인 사업주로 소외 2의 처 소외 3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이하 ‘엠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해외에서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고철수입투자계약(이하 ‘제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엠플러스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32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1은 2008. 6. 30. 소외 2와 사이에 제1차 투자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고철수입투자계약(이하 ‘제2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44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 1과 소외 2는 2008. 10. 25.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440억 원 중 위약금 5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90억 원을 소외 1에게 반환하되 2008. 10. 31. 70억 원, 2008. 11. 10. 220억 원, 2008. 11. 30. 100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2는 2008. 10. 29. 소외 1에게 70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투자금 320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위 잔여 투자금 320억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4) 한편 소외 2는 2008. 12.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320억 원 및 제1차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투자금 320억 원 합계 64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다. 소외 1의 채권양도
소외 1은 2008. 12. 중순경 제1차 투자계약상의 지위 및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리브 등의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인 소외 2에게 통지하였고, 소외 2는 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 및 피고들의 조희팔, 소외 1,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 제기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조희팔, 소외 1 등 조희팔 사기사건의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외 1, 채권단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부분이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이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을 함께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진행경과 및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4(대법원 판결의 피고 4)(개명 전 : ◇◇◇, 이하 ‘◇◇◇’라고 한다), 소외 4의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1.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167 / 2010. 2. 10. 소제기 / 2011. 6. 1. 판결선고 가. 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 소외 4 / 피고 -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 나. 주문의 주요 내용?1. 이 사건 소 중 피고 소외 1과 기타 피고들 사이 2009. 1. 28.자 원자재수입건양도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 위 일자 원자재수입건양도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2. 피고 조희팔, 소외 1, 소외 7 등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3.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4.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소외 2 등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채권단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1나52323 / 2013. 5. 30. 판결선고 주문의 주요 내용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채권단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소외 1은 일부 선정자들에게 항소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1,802,990,3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위 나.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피고 소외 1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상고심 : 대법원 2013다52110 / 2014. 1. 16. 판결선고(피고들 상고 기각,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항소심 원고들 승소부분은 2014. 1. 16. 분리확정?4.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14나8662 / 2014. 7. 3. 원고 승소, 2014. 7. 23. 확정
〈원고 2의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1. 1심 :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 / 2010. 3. 16. 소제기 / 2011. 7. 5. 판결선고 가. 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원고 2 / 피고 -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 나. 주문의 주요 내용?1. 이 사건 소 중 피고 채권단, 소외 2 등에 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피고 조희팔, 소외 1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3.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4,952,773,000원 부분을 취소한다.4.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소외 2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1나61457 / 2012. 9. 13. 판결선고 주문의 주요 내용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소외 1에 대한 항소 중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채권단, 소외 2 등에 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 소외 1은 조희팔과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일부 제외)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0,983,354,260원과 그 중 108,300,000원, 37,050,9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위 다.항 기재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피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마.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소외 1, 소외 2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상고심 : 대법원 2012다110521 / 2014. 1. 16. 판결선고 및 확정 상고기각판결
〈피고 28의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1. 1심 :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341 / 2010. 10. 4. 소제기 / 2012. 4. 6. 판결선고 가. 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피고 28 / 피고 -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 나. 주문의 주요 내용?1. 피고 조희팔, 소외 1, 소외 7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 가.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156,168,34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위 가.항 기재 1,156,168,34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3.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소외 2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44848 / 2013. 4. 5. 판결선고 주문의 주요 내용?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소외 1의 일부 선정들에 대한 패소 부분(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선정자들의 피고 소외 1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피고 소외 1은 조희팔, 소외 7과 각자 일부 선정자들에게 항소심 인정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채권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 채권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130,360,78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위 가.항 기재 1,130,360,78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3. 피고 소외 1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일부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채권단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상고심 : 대법원 2013다34600 / 2014. 1. 16. 판결선고 및 확정 상고기각판결
〈피고 35의 소외 1,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1.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3910 / 2011. 7. 19. 소제기 / 2012. 7. 20. 판결선고 가. 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피고 35 / 피고 - 소외 1, 채권단 나. 주문의 주요 내용?1. 피고 소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 가.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채권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65265 / 2013. 3. 20. 판결선고 주문의 주요 내용?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거나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 소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항소심 인정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3,116,550,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금반환청구권 중 나.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상고심 : 대법원 2013다31335 / 2014. 1. 16. 판결선고 및 확정(피고들 상고 기각,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항소심 원고 승소부분은 2014. 1. 16. 분리확정?4.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14나8150 / 2014. 9. 4. 원고 일부 승소, 2014. 9. 27. 확정
마. 원·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2011. 6.경부터 위와 같은 관련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양수인인 채권단이 양도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당 소송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자, 이 사건 피고들 중 일부를 비롯한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으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른 선정당사자 명의로 또는 개인 명의로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 및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별지5] ‘원고들 및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이하 ‘[별지5] 표’라고 한다)’ 순번 제1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2) 한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대법원 2012다110521, 2013다34600 사건은 2014. 1. 1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전부 확정되었고, 대법원 2013다31335, 2013다52110 사건 중 항소심 해당사건 원고 승소부분도 2014. 1. 16. 해당사건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들이 승소한 부분은 모두 소외 1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되었는데, 그 채권액의 총 합계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총액 320억 원을 초과한다.
순번사건(대법원)원상회복액(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비고합계12012다11052110,991,921,843원?32,499,526,763원22013다346001,130,360,780원?32013다313353,357,336,427원분리확정 부분 금액42013다5211017,019,907,713원분리확정 부분 금액
3) 위와 같이 2014. 1. 16.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되자, 원고들 및 피고들 중 일부 등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른 선정당사자 명의로 또는 개인 명의로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 및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별지5] 표 순번 제47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4) 다만, 원고들 및 피고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소외 2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포함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그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중 전부명령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 이로써 원고들 및 피고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전부명령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바. 소외 2의 투자금반환채권 공탁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진행
1) 위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다수 송달되자 제3채무자인 소외 2는 2014. 9. 29. 대구지방법원 2014년 금 제6277호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압류의 경합에 따른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사유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320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타기979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12.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각 채권자들이 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로서 모두 동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을 이유로 [별지5] 표 ‘배당절차 관련’란 기재와 같이 ‘실제배당할 금액 32,107,572,496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각 배당비율 5.959%)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선정당사자 또는 개인으로서 [별지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 중 ‘원고 이의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고, 선정당사자 지위에 있는 채권자 소외 5는 피고 25의 배당액 1,109,504,933원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26의 배당액 1,142,516,765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 27의 배당액 1,4481,127,051원 중 780,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4) 그런데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소외 5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 중 일부인 [별지1] 원고 13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은 2017. 12. 28.경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한다는 ‘선정당사자 선정철회(취소)서’를 제출하였고, 위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 수행을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원고 13 및 나머지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 2. 각 배당이의의 상대방인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소외 2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의 확정
소외 2는 제1, 2차 투자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희팔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외 2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1심대구지방법원 2014고합545 등유죄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노231유죄(항소기각)상고심대법원 2015도16544유죄(상고기각)?조희팔의 지시를 받은 소외 1과 소외 2은 200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조희팔과 그의 공범들이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범죄수익 760억 원을 소외 1이 소외 2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추진하는 고철수입 무역사업에 투자(제1차 투자계약 320억 원, 제2차 투자계약 440억 원)하였다. 또한, 2008. 10. 29.경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한 후 소외 1은 760억 원 중 70억 원을 조희팔에게 전달하고, 소외 2는 50억 원을 해지손실금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무렵부터 나머지 640억 원을 사용·관리하였다.〈 공모 〉조희팔과 소외 1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를 총괄하는 회장(조희팔) 및 기획실장(소외 1)으로 재직하면서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위 법인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범죄수익을 고철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한편, 그 범죄수익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소외 2은 2008. 1. ~ 2.경 조희팔과 소외 1이 피해자 위 법인들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여 은닉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미국 사업가를 통해 러시아 고철을 350달러에 수입할 수 있고, 그 수입한 고철을 500달러 이상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현대건설, 세아제강 등 국내 대기업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고철 무역사업을 하려면 은행에 수입대금 상당액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그 자금을 투자해주면 원금은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로부터 투자되는 자금이 범죄수익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금을 소외 1 개인의 투자금인 것처럼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그 자금을 복수의 계좌로 순차·분산 입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출처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세탁해주는 데 동의함으로써, 결국 소외 1, 조희팔과 그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한편,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할 것을 공모하였다.〈 실행 〉소외 1, 소외 2은 2008. 4. 1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철수입양해각서’를 작성한 다음, 2008. 6. 10.에는 소외 1이 소외 2 보유 법인인 ㈜엠플러스의 고철수입판매 사업(이하 ‘고철무역’이라 한다)에 32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제1차 투자계약서를, 2008. 6. 30. 소외 1이 소외 2 보유 법인인 ㈜보고무역의 고철무역에 44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제2차 투자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범죄수익금이 소외 1 개인의 투자금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한편, 특히 제2차 투자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갑(소외 1)과 을(㈜보고무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잉여자금(고철무역에 우선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타의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금융기관 거래를 위하여 을은 타인 명의로도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1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도 2008. 8. 30. 제1차 고철수입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하거나 국제시장의 급격한 수입업무가 지연될 경우 을(㈜엠플러스)은 독자적으로 여타의 수익사업 및 자금투자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결국 범죄수익금 및 그 유래재산 등이 복수의 계좌로 순차 입출금되고 차명으로 주식투자 등에 분산 예치되어 그 출처·보관처의 확인이 어렵게 되는 것도 마치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다.소외 1, 소외 2은 위와 같이 고철무역사업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인 것처럼 하여 2008. 5. 8.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조희팔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 합계 760억 원을 다수의 타인계좌 입출금, 수표 재발행 등의 방법으로 세탁을 거치거나 그대로 ㈜엠플러스 및 소외 2의 처인 소외 3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계속하여, 소외 1, 소외 2은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위와 같이 입금된 76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660억 원에 대해 각 입금 계좌를 해지하여 출금한 다음, 각 법인 내지 소외 2 본인 및 친지 명의의 다수 계좌에 분산 입금하고, 다시 각 계좌의 전부 내지 일부 자금을 출금하여 새롭게 개설하는 다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 및 보관처가 쉽게 추적되지 않도록 세탁·은닉하였다.이로써 소외 1, 소외 2는 조희팔과 공모하여 2008.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희팔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소외 1 개인이 소외 2 보유 2개 법인의 무역사업에 투자하는 외형을 갖추어 해당 법인 등 명의의 다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자금 및 그 자금에서 유래된 재산의 출처 및 은닉처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세탁·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인 760억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아. 선정당사자 △△△의 사망 및 소송수계
1) 제1심 피고 △△△(선정당사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0. 10. 7.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인 피고 34의 다(대법원판결의 피고 43)가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한편 △△△의 선정자 중 □□□이 2019. 9. 9.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배우자 피고 34의 바(대법원판결의 피고 46)의 선정자 21과 자녀 피고 34의 가(대법원판결의 피고 41), 피고 34의 나(대법원판결의 피고 42)가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3) 당심 소송계속 중 선정당사자 △△△가 사망함에 따라 그 선정자들 중 피고 34의 가, 피고 34의 나, 피고 34의 다, 피고 34의 라(대법원판결의 피고 44), 피고 34의 마(대법원판결의 피고 45)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34의 바(대법원판결의 피고 46)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34의 가, 피고 34의 나, 피고 34의 다, 피고 34의 라, 피고 34의 마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34의 바가 당심에서 망 △△△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7호증, 을로 제2, 3, 6, 7호증, 을코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원고 13의 각 청구 및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1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채권단에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2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여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2010. 3. 2.부터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위 채권이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된 2014. 1. 16.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압류명령 등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피압류채권이 소외 1에게 복귀되었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의 각 압류 당시 그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으로 보아 그 압류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압류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이를 간과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의 피압류채권은 장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포함하므로 피고들의 각 압류는 유효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집행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어야 하고,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서 발생이 확정된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 내지 피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2)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등 참조).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결정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소외 1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채권단에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2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여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2010. 3. 2. 이후부터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위 채권이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된 2014. 1. 16. 이전에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별 구체적인 송달일은 [별지5] 표의 각 피고별 ‘송달일’란 기재와 같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각 압류의 경우 그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장래채권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각 압류가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무효라는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2010. 6. 4. 확정)에서 소외 1이 조희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2011. 1.경까지 채권단에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임한 피해자들의 피해액만도 합계 6,000억여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피고들의 각 압류명령은 2011. 10. 27.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제3채무자 소외 2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이 각 압류에 나아간 2011. 10. 27.경 당시에는 이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167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 사건에서 해당 사건 원고들의 1심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외 1의 채권단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선고된 이후였고, 나머지 소송들도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한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들 중 일부였으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도 당시 피해자들의 조직적인 대응 등에 비추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에서 채권자들이 승소할 경우 이에 따라 소외 1에게 복귀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므로 피고들 모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 또한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들은 각 압류 등에 나아가기 전에, 소외 2가 이 사건 제1, 2차 투자계약을 통하여 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이른바 조희팔 범죄사건의 범죄수익이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채권단 등에게 양도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다시 소외 1에게 원상복귀 시키기 위한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해당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자 비로소 피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기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각 압류명령 당시 피고들은 모두 소외 1이 채권단에 양도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 향후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될 경우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집행을 하고자 함이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각 압류 당시 이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원고 2, 피고 ◇◇◇ 등 일부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고, 복수의 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으며, 결국 위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들의 각 압류 당시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은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래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으로서 피압류채권이 될 수 있는 적격이 충분하였다.
③ 채권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을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이유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소외 2를 보호할 필요성이 낮고, 피고들의 피압류채권에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포함시킨다고 하여 소외 2에게 어떠한 불이익 또는 부담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원고들 및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다수 송달되자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서에는 피고들의 각 압류를 포함하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전에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제3채무자인 소외 2로서도 피고들의 압류명령 등이 비록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전에 송달되었으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후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동등하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소외 1이 소외 2에게 제1차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에 기한 채권과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외에 달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중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만이 2008. 10.경 이미 해지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2로서는 피고들의 각 압류 시 피압류채권의 표시를 통하여 압류대상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어 다른 채권과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은 전액이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는바, 제3채무자인 소외 2로서는 자신에 대한 소외 1의 위 채권 전액이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황이어서 달리 압류된 채권과 압류되지 않은 채권의 범위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와 제1,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소외 2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제1,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 및 보관처가 쉽게 추적되지 않도록 은닉하였는바,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한 각 압류와 관련하여 소외 2를 제3채무자로서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현저히 낮거나 없어 보인다.
④ 한편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들 또한 피고들이 피압류채권으로 삼고자 하는 채권은 그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들 및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들은 모두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들의 각 압류가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위 사기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피고들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장래 원상회복될 채권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표시를 한 채권자들의 권리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의 [별지4] 예비적 청구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의 채권압류가 유효하다고 본다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835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2에게 13,265,151,867원이, 원고 3에게 3,280,299,993원이 각 전부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집행공탁의 몫으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그 몫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이 [별지4] 예비적 청구취지 ‘양도금액’란 기재와 같이 초과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초과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835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6, 17, 18호증, 을라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2는 2010. 3. 16. 선장당사자로서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호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5.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고 2는 선정당사자로서 소외 1에 대한 위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8352호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합계 17,918,747,69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8. 2.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 ③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 외에도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피고 5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6. 27.자 2011타채68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액 11,137,521,446원)과 피고 ◇◇◇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6. 29.자 2011타채733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액 16,038,084,319원)이 2011. 7. 7. 및 2011. 7. 13. 각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 ④ 원고 2 및 소외 6은 선정당사자로서 소외 2를 상대로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147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7.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소외 2에 대한 송달일인 2011. 8. 2. 당시 피압류(전부)채권인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 채권단에게 확정일자 있는 승낙에 의하여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2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2 등이 대구고등법원 2014나35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7. 22.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⑤ 한편 원고 2, 원고 3은 위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호 판결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61457 판결), 상고심(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을 거쳐 확정되자, 소외 1을 채무자로, 소외 2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다만, 각 전부명령 신청 부분이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인정된다.
순번채권자(선정당사자)사건번호결정일자집행권원청구채권(원)1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2014. 1. 15.서울고등법원 2011나61457 판결11,007,949,6332원고 3청주지방법원 2014타채5132014. 1. 17.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 판결4,622,202,6023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20342014. 3. 10.서울고등법원 2011나61457 판결396,466,201
2)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의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과 피고 ◇◇◇, 피고 5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2의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선행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또한 선행 전부명령의 실체법적 효력,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효력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2가 선정당사자로서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선행 전부명령에 의해 피압류채권이 원고 2, 원고 3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각 청구와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2, 원고 3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원고(선정당사자) 13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1 외 40인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준기 외 2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7. 선고 2018가합23 판결
2022. 3. 24.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2, 원고 3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와 원고(선정당사자) 13의 청구취지 및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주위적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기979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별지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순번 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3 제외}의 배당액을 원고별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정정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원고 13 및 선정자들의 배당액을 [별지3] 원고 13의 각 선정자별 배당이의금액 및 배당이의 상대방의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정정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별지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의 배당액을 피고별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제1심 정정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4] 예비적 청구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기979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한 각 피고별 ‘배당표 배당액’ 중 ‘양도금액’란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원고 2, 원고 3은 종래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기979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각 피고들의 배당액을 [별지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피고별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항소심 정정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함을 구하는 것 외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순번주문청구1각하① 원고 4의 피고 25, 피고 31, 피고 39에 대한 각 소② 원고 6의 피고 25, 피고 31, 피고 39에 대한 각 소2인용① 원고 6(청주지방법원 2014타채949)의 피고 7(청주지방법원 2014타채5216), 피고 10(청주지방법원 2014타채5218)에 대한 각 청구②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2034)의 1심판결 피고 41, 1심판결 피고 42, 피고 9(청주지방법원 2014타채6497)에 대한 각 청구3기각① 원고 1,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각 청구②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각 주위적 청구③ 원고 4의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에 대한 각 청구④ 원고 6의 피고 27, 피고 32, 피고 33, △△△, 피고 35, 피고 36, 피고 37, 피고 38에 대한 각 청구⑤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2034)의 1심판결 피고 40에 대한 청구
나.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들 청구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위 표 순번 3 부분. 다만,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2034)의 1심판결 피고 40에 대한 청구 기각 부분(위 표 순번 3의 ⑤ 부분)은 위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한 부분(위 표 순번 3의 ① 내지 ④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른바 조희팔 사기사건
다음 기재와 같은 이른바 ‘조희팔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원·피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소외 1은 조희팔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조희팔 사기사건의 개요 및 소외 1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의 확정〉 조희팔, 소외 1 등은 공모하여 2007년 10월경부터 조희팔이 설립한 주식회사 리브 등 소속의 센터에서 근무하는 모집책들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리브 등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안마의자 등) 구입비 겸 투자비 명목으로 1구좌당 4,400,000원을 납입하면 리브 등이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나 리브 등이 투자한 아파트 시행사업, 호텔사업, 고철사업,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당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으로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0,000원(= 35,000원 × 166일) 상당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로 끌어들여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조희팔, 소외 1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 설치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그 임대수익도 미미하며, 또한 리브 등이 투자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여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4,4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매일 평균 35,000원의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희팔은 2008. 10. 하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서해상에서 보트를 타고 공해로 나가 배를 갈아타고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주하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소외 1은 2010. 3. 19. 대구지방법원(2009고합355호)에서 ‘조희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조 5,000억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1과 소외 2 사이 투자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소외 1은 2008. 6. 10. 주식회사 엠플러스(소외 2가 실질적인 사업주로 소외 2의 처 소외 3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이하 ‘엠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해외에서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고철수입투자계약(이하 ‘제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엠플러스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32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1은 2008. 6. 30. 소외 2와 사이에 제1차 투자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고철수입투자계약(이하 ‘제2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44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 1과 소외 2는 2008. 10. 25.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440억 원 중 위약금 5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90억 원을 소외 1에게 반환하되 2008. 10. 31. 70억 원, 2008. 11. 10. 220억 원, 2008. 11. 30. 100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2는 2008. 10. 29. 소외 1에게 70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투자금 320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하여 위 잔여 투자금 320억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4) 한편 소외 2는 2008. 12.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320억 원 및 제1차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투자금 320억 원 합계 64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다. 소외 1의 채권양도
소외 1은 2008. 12. 중순경 제1차 투자계약상의 지위 및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리브 등의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채무자인 소외 2에게 통지하였고, 소외 2는 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 및 피고들의 조희팔, 소외 1,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 제기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조희팔, 소외 1 등 조희팔 사기사건의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외 1, 채권단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부분이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이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을 함께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진행경과 및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4(대법원 판결의 피고 4)(개명 전 : ◇◇◇, 이하 ‘◇◇◇’라고 한다), 소외 4의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1.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167 / 2010. 2. 10. 소제기 / 2011. 6. 1. 판결선고 가. 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 소외 4 / 피고 -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 나. 주문의 주요 내용?1. 이 사건 소 중 피고 소외 1과 기타 피고들 사이 2009. 1. 28.자 원자재수입건양도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 위 일자 원자재수입건양도계약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2. 피고 조희팔, 소외 1, 소외 7 등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3.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4.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소외 2 등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채권단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1나52323 / 2013. 5. 30. 판결선고 주문의 주요 내용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채권단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소외 1은 일부 선정자들에게 항소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1,802,990,3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위 나.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피고 소외 1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상고심 : 대법원 2013다52110 / 2014. 1. 16. 판결선고(피고들 상고 기각,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항소심 원고들 승소부분은 2014. 1. 16. 분리확정?4.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14나8662 / 2014. 7. 3. 원고 승소, 2014. 7. 23. 확정
〈원고 2의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1. 1심 :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 / 2010. 3. 16. 소제기 / 2011. 7. 5. 판결선고 가. 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원고 2 / 피고 -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 나. 주문의 주요 내용?1. 이 사건 소 중 피고 채권단, 소외 2 등에 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피고 조희팔, 소외 1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3.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4,952,773,000원 부분을 취소한다.4.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소외 2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1나61457 / 2012. 9. 13. 판결선고 주문의 주요 내용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소외 1에 대한 항소 중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채권단, 소외 2 등에 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 소외 1은 조희팔과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일부 제외)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0,983,354,260원과 그 중 108,300,000원, 37,050,9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위 다.항 기재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피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마.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소외 1, 소외 2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상고심 : 대법원 2012다110521 / 2014. 1. 16. 판결선고 및 확정 상고기각판결
〈피고 28의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1. 1심 :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341 / 2010. 10. 4. 소제기 / 2012. 4. 6. 판결선고 가. 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피고 28 / 피고 -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 나. 주문의 주요 내용?1. 피고 조희팔, 소외 1, 소외 7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 가.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156,168,34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위 가.항 기재 1,156,168,34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3.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소외 2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44848 / 2013. 4. 5. 판결선고 주문의 주요 내용?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소외 1의 일부 선정들에 대한 패소 부분(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선정자들의 피고 소외 1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피고 소외 1은 조희팔, 소외 7과 각자 일부 선정자들에게 항소심 인정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채권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 채권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1,130,360,78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위 가.항 기재 1,130,360,78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3. 피고 소외 1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일부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채권단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상고심 : 대법원 2013다34600 / 2014. 1. 16. 판결선고 및 확정 상고기각판결
〈피고 35의 소외 1, 채권단 등에 대한 소송〉?1.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3910 / 2011. 7. 19. 소제기 / 2012. 7. 20. 판결선고 가. 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피고 35 / 피고 - 소외 1, 채권단 나. 주문의 주요 내용?1. 피고 소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 가.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채권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65265 / 2013. 3. 20. 판결선고 주문의 주요 내용?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거나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 소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항소심 인정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소외 1과 피고 채권단 사이에 2008. 12. 중순경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3,116,550,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채권단은 피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금반환청구권 중 나.항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소외 2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3. 상고심 : 대법원 2013다31335 / 2014. 1. 16. 판결선고 및 확정(피고들 상고 기각, 원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항소심 원고 승소부분은 2014. 1. 16. 분리확정?4.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14나8150 / 2014. 9. 4. 원고 일부 승소, 2014. 9. 27. 확정
마. 원·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2011. 6.경부터 위와 같은 관련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양수인인 채권단이 양도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당 소송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자, 이 사건 피고들 중 일부를 비롯한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으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른 선정당사자 명의로 또는 개인 명의로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 및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별지5] ‘원고들 및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이하 ‘[별지5] 표’라고 한다)’ 순번 제1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2) 한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대법원 2012다110521, 2013다34600 사건은 2014. 1. 1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전부 확정되었고, 대법원 2013다31335, 2013다52110 사건 중 항소심 해당사건 원고 승소부분도 2014. 1. 16. 해당사건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들이 승소한 부분은 모두 소외 1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되었는데, 그 채권액의 총 합계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총액 320억 원을 초과한다.
순번사건(대법원)원상회복액(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비고합계12012다11052110,991,921,843원?32,499,526,763원22013다346001,130,360,780원?32013다313353,357,336,427원분리확정 부분 금액42013다5211017,019,907,713원분리확정 부분 금액
3) 위와 같이 2014. 1. 16.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되자, 원고들 및 피고들 중 일부 등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른 선정당사자 명의로 또는 개인 명의로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 및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별지5] 표 순번 제47 내지 72번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4) 다만, 원고들 및 피고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소외 2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포함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그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중 전부명령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 이로써 원고들 및 피고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전부명령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바. 소외 2의 투자금반환채권 공탁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진행
1) 위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다수 송달되자 제3채무자인 소외 2는 2014. 9. 29. 대구지방법원 2014년 금 제6277호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압류의 경합에 따른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사유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320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타기979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12.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각 채권자들이 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로서 모두 동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을 이유로 [별지5] 표 ‘배당절차 관련’란 기재와 같이 ‘실제배당할 금액 32,107,572,496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각 배당비율 5.959%)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선정당사자 또는 개인으로서 [별지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배당표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 중 ‘원고 이의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고, 선정당사자 지위에 있는 채권자 소외 5는 피고 25의 배당액 1,109,504,933원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26의 배당액 1,142,516,765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 27의 배당액 1,4481,127,051원 중 780,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4) 그런데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소외 5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 중 일부인 [별지1] 원고 13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은 2017. 12. 28.경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한다는 ‘선정당사자 선정철회(취소)서’를 제출하였고, 위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 수행을 위한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원고 13 및 나머지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 2. 각 배당이의의 상대방인 해당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소외 2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의 확정
소외 2는 제1, 2차 투자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희팔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외 2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1심대구지방법원 2014고합545 등유죄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노231유죄(항소기각)상고심대법원 2015도16544유죄(상고기각)?조희팔의 지시를 받은 소외 1과 소외 2은 200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조희팔과 그의 공범들이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들(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범죄수익 760억 원을 소외 1이 소외 2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추진하는 고철수입 무역사업에 투자(제1차 투자계약 320억 원, 제2차 투자계약 440억 원)하였다. 또한, 2008. 10. 29.경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한 후 소외 1은 760억 원 중 70억 원을 조희팔에게 전달하고, 소외 2는 50억 원을 해지손실금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무렵부터 나머지 640억 원을 사용·관리하였다.〈 공모 〉조희팔과 소외 1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를 총괄하는 회장(조희팔) 및 기획실장(소외 1)으로 재직하면서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위 법인들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범죄수익을 고철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한편, 그 범죄수익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소외 2은 2008. 1. ~ 2.경 조희팔과 소외 1이 피해자 위 법인들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여 은닉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미국 사업가를 통해 러시아 고철을 350달러에 수입할 수 있고, 그 수입한 고철을 500달러 이상에 구매하기로 약속한 현대건설, 세아제강 등 국내 대기업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고철 무역사업을 하려면 은행에 수입대금 상당액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그 자금을 투자해주면 원금은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로부터 투자되는 자금이 범죄수익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금을 소외 1 개인의 투자금인 것처럼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그 자금을 복수의 계좌로 순차·분산 입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출처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세탁해주는 데 동의함으로써, 결국 소외 1, 조희팔과 그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한편,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할 것을 공모하였다.〈 실행 〉소외 1, 소외 2은 2008. 4. 1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철수입양해각서’를 작성한 다음, 2008. 6. 10.에는 소외 1이 소외 2 보유 법인인 ㈜엠플러스의 고철수입판매 사업(이하 ‘고철무역’이라 한다)에 32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제1차 투자계약서를, 2008. 6. 30. 소외 1이 소외 2 보유 법인인 ㈜보고무역의 고철무역에 440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제2차 투자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범죄수익금이 소외 1 개인의 투자금인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한편, 특히 제2차 투자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갑(소외 1)과 을(㈜보고무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잉여자금(고철무역에 우선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타의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금융기관 거래를 위하여 을은 타인 명의로도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1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도 2008. 8. 30. 제1차 고철수입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하거나 국제시장의 급격한 수입업무가 지연될 경우 을(㈜엠플러스)은 독자적으로 여타의 수익사업 및 자금투자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결국 범죄수익금 및 그 유래재산 등이 복수의 계좌로 순차 입출금되고 차명으로 주식투자 등에 분산 예치되어 그 출처·보관처의 확인이 어렵게 되는 것도 마치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다.소외 1, 소외 2은 위와 같이 고철무역사업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인 것처럼 하여 2008. 5. 8.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조희팔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 합계 760억 원을 다수의 타인계좌 입출금, 수표 재발행 등의 방법으로 세탁을 거치거나 그대로 ㈜엠플러스 및 소외 2의 처인 소외 3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계속하여, 소외 1, 소외 2은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위와 같이 입금된 76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660억 원에 대해 각 입금 계좌를 해지하여 출금한 다음, 각 법인 내지 소외 2 본인 및 친지 명의의 다수 계좌에 분산 입금하고, 다시 각 계좌의 전부 내지 일부 자금을 출금하여 새롭게 개설하는 다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 및 보관처가 쉽게 추적되지 않도록 세탁·은닉하였다.이로써 소외 1, 소외 2는 조희팔과 공모하여 2008. 4.경부터 200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희팔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 760억 원을 소외 1 개인이 소외 2 보유 2개 법인의 무역사업에 투자하는 외형을 갖추어 해당 법인 등 명의의 다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자금 및 그 자금에서 유래된 재산의 출처 및 은닉처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세탁·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인 760억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아. 선정당사자 △△△의 사망 및 소송수계
1) 제1심 피고 △△△(선정당사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0. 10. 7.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인 피고 34의 다(대법원판결의 피고 43)가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한편 △△△의 선정자 중 □□□이 2019. 9. 9.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배우자 피고 34의 바(대법원판결의 피고 46)의 선정자 21과 자녀 피고 34의 가(대법원판결의 피고 41), 피고 34의 나(대법원판결의 피고 42)가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3) 당심 소송계속 중 선정당사자 △△△가 사망함에 따라 그 선정자들 중 피고 34의 가, 피고 34의 나, 피고 34의 다, 피고 34의 라(대법원판결의 피고 44), 피고 34의 마(대법원판결의 피고 45)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34의 바(대법원판결의 피고 46)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34의 가, 피고 34의 나, 피고 34의 다, 피고 34의 라, 피고 34의 마 및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34의 바가 당심에서 망 △△△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7호증, 을로 제2, 3, 6, 7호증, 을코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원고 13의 각 청구 및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1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채권단에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2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여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2010. 3. 2.부터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위 채권이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된 2014. 1. 16.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압류명령 등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피압류채권이 소외 1에게 복귀되었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들의 각 압류 당시 그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으로 보아 그 압류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압류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이를 간과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의 피압류채권은 장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포함하므로 피고들의 각 압류는 유효하다.
나. 관련 법리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집행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어야 하고,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서 발생이 확정된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 내지 피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2)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등 참조).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결정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소외 1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채권단에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2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여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2010. 3. 2. 이후부터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위 채권이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된 2014. 1. 16. 이전에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별 구체적인 송달일은 [별지5] 표의 각 피고별 ‘송달일’란 기재와 같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각 압류의 경우 그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장래채권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의 모든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각 압류가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무효라는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2010. 6. 4. 확정)에서 소외 1이 조희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2011. 1.경까지 채권단에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임한 피해자들의 피해액만도 합계 6,000억여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피고들의 각 압류명령은 2011. 10. 27.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제3채무자 소외 2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이 각 압류에 나아간 2011. 10. 27.경 당시에는 이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167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 사건에서 해당 사건 원고들의 1심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외 1의 채권단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선고된 이후였고, 나머지 소송들도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한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들 중 일부였으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도 당시 피해자들의 조직적인 대응 등에 비추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에서 채권자들이 승소할 경우 이에 따라 소외 1에게 복귀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되므로 피고들 모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 또한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들은 각 압류 등에 나아가기 전에, 소외 2가 이 사건 제1, 2차 투자계약을 통하여 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이른바 조희팔 범죄사건의 범죄수익이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채권단 등에게 양도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다시 소외 1에게 원상복귀 시키기 위한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해당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자 비로소 피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기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각 압류명령 당시 피고들은 모두 소외 1이 채권단에 양도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 향후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될 경우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집행을 하고자 함이 피고들의 진정한 의사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각 압류 당시 이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원고 2, 피고 ◇◇◇ 등 일부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고, 복수의 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으며, 결국 위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들의 각 압류 당시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은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래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으로서 피압류채권이 될 수 있는 적격이 충분하였다.
③ 채권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을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이유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소외 2를 보호할 필요성이 낮고, 피고들의 피압류채권에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포함시킨다고 하여 소외 2에게 어떠한 불이익 또는 부담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원고들 및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다수 송달되자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서에는 피고들의 각 압류를 포함하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전에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제3채무자인 소외 2로서도 피고들의 압류명령 등이 비록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전에 송달되었으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후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동등하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소외 1이 소외 2에게 제1차 투자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에 기한 채권과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외에 달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중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만이 2008. 10.경 이미 해지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2로서는 피고들의 각 압류 시 피압류채권의 표시를 통하여 압류대상이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어 다른 채권과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은 전액이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는바, 제3채무자인 소외 2로서는 자신에 대한 소외 1의 위 채권 전액이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황이어서 달리 압류된 채권과 압류되지 않은 채권의 범위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와 제1,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소외 2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제1,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 및 보관처가 쉽게 추적되지 않도록 은닉하였는바,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한 각 압류와 관련하여 소외 2를 제3채무자로서 압류된 채권이나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현저히 낮거나 없어 보인다.
④ 한편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할 때 원고들을 비롯한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들 또한 피고들이 피압류채권으로 삼고자 하는 채권은 그 피압류채권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들 및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들은 모두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들의 각 압류가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위 사기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피고들이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장래 원상회복될 채권 부분을 표시함으로써 압류명령의 피압류채권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표시를 한 채권자들의 권리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의 [별지4] 예비적 청구취지 ‘상대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의 채권압류가 유효하다고 본다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835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2에게 13,265,151,867원이, 원고 3에게 3,280,299,993원이 각 전부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집행공탁의 몫으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그 몫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이 [별지4] 예비적 청구취지 ‘양도금액’란 기재와 같이 초과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초과 배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835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6, 17, 18호증, 을라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2는 2010. 3. 16. 선장당사자로서 조희팔, 소외 1, 소외 2, 채권단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호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5.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고 2는 선정당사자로서 소외 1에 대한 위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호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8352호로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 중 합계 17,918,747,69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8. 2.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 ③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 외에도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피고 5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6. 27.자 2011타채68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액 11,137,521,446원)과 피고 ◇◇◇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6. 29.자 2011타채733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액 16,038,084,319원)이 2011. 7. 7. 및 2011. 7. 13. 각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 ④ 원고 2 및 소외 6은 선정당사자로서 소외 2를 상대로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147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7.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소외 2에 대한 송달일인 2011. 8. 2. 당시 피압류(전부)채권인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 채권단에게 확정일자 있는 승낙에 의하여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2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2 등이 대구고등법원 2014나35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7. 22.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⑤ 한편 원고 2, 원고 3은 위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호 판결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61457 판결), 상고심(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을 거쳐 확정되자, 소외 1을 채무자로, 소외 2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다만, 각 전부명령 신청 부분이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인정된다.
순번채권자(선정당사자)사건번호결정일자집행권원청구채권(원)1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2014. 1. 15.서울고등법원 2011나61457 판결11,007,949,6332원고 3청주지방법원 2014타채5132014. 1. 17.인천지방법원 2010가합4482 판결4,622,202,6023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20342014. 3. 10.서울고등법원 2011나61457 판결396,466,201
2)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의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과 피고 ◇◇◇, 피고 5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2의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선행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또한 선행 전부명령의 실체법적 효력,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효력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2가 선정당사자로서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선행 전부명령에 의해 피압류채권이 원고 2, 원고 3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각 청구와 원고 2(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02), 원고 3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2, 원고 3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