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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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7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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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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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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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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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0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한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상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금은 부담금 납입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금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금은 부담금의 운용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부담금 운용수익과 수익․비용 대응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2) 예비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급여사업은 보험적 성격의 사업인 공제업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은 그 실질이 급여사업이 아니라 납부한 금원에 정해진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는 금융상품에 불과하므로 부가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이 사건 퇴직급여 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지출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부가금이 비수익사업인 급여사업의 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수익사업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3조는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4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 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① 구 〇〇공제회법(2014. 12. 30. 법률 제12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〇〇공제회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원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퇴직급여사업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은 이와 같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〇〇공제회법의 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부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적립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사건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모두 산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 도액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즉 비수익사업의 회계에 구분하여 기장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기말 시점에 요구되는 부가금 총액 403,778,957,310원에서 위 시점의 지급준비금 잔액 332,679,883,087원을 뺀 71,099,074,223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공제사업회계 손익계산서에 지급준비금 전입액으로 계상하였을 뿐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이자비용’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지는 않았다.
④ 설령 원고의 회원들이 지급받는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금이 이를 지급받는 회원들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지출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퇴직급여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험적 성격의 급여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급여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〇〇공제회법 제1조 및 제16조 제1항 제1호, 원고의 정관 제40조 및 급여규정 제9조 등은 퇴직급여 지급을 원고의 급여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원고의 정관은 급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면서 보험적 성격이 없는 급여사업과 보험적 성격이 있는 급여사업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회원들에게 정관에 서 정한 한도보다 높은 급여율을 책정하여 부가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투자수익률보다 퇴직급여율을 더 높게 책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 사업이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보험적 성격이 없어 급여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담금의 운용수익이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어느 사업이 법인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수익사업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고 하여 그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기금조성사업 및 급여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정하여 비영리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〇〇공제회법 제16조 제2항은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갑 제19호증의 1) 제28조는 원고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는 내부관리 목적상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고,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법인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에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각종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과세대상에 서 제외되는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처럼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정관이 수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소득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한 경우 이를 기금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범위 안에서만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에 반하고,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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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79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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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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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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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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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0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한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상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금은 부담금 납입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금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부가금은 부담금의 운용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부담금 운용수익과 수익․비용 대응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2) 예비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급여사업은 보험적 성격의 사업인 공제업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은 그 실질이 급여사업이 아니라 납부한 금원에 정해진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는 금융상품에 불과하므로 부가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이 사건 퇴직급여 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지출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부가금이 비수익사업인 급여사업의 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수익사업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3조는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4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 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① 구 〇〇공제회법(2014. 12. 30. 법률 제12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〇〇공제회법’이라 한다)의 규정과 원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퇴직급여사업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은 이와 같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〇〇공제회법의 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부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적립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그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이 사건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에 모두 산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 도액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즉 비수익사업의 회계에 구분하여 기장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 기말 시점에 요구되는 부가금 총액 403,778,957,310원에서 위 시점의 지급준비금 잔액 332,679,883,087원을 뺀 71,099,074,223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공제사업회계 손익계산서에 지급준비금 전입액으로 계상하였을 뿐 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이자비용’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지는 않았다.
④ 설령 원고의 회원들이 지급받는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금이 이를 지급받는 회원들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원고의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지출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퇴직급여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험적 성격의 급여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급여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〇〇공제회법 제1조 및 제16조 제1항 제1호, 원고의 정관 제40조 및 급여규정 제9조 등은 퇴직급여 지급을 원고의 급여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원고의 정관은 급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면서 보험적 성격이 없는 급여사업과 보험적 성격이 있는 급여사업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회원들에게 정관에 서 정한 한도보다 높은 급여율을 책정하여 부가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투자수익률보다 퇴직급여율을 더 높게 책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 사업이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보험적 성격이 없어 급여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담금의 운용수익이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어느 사업이 법인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수익사업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고 하여 그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기금조성사업 및 급여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정하여 비영리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〇〇공제회법 제16조 제2항은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갑 제19호증의 1) 제28조는 원고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는 내부관리 목적상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고,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법인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에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각종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과세대상에 서 제외되는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처럼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정관이 수익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소득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한 경우 이를 기금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범위 안에서만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에 반하고,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