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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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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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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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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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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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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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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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