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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산정 시 송금액과 홍콩급여 기준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원고가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 중 송금액 기준 산정은 위법하나, 홍콩급여 기준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신빙성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됨.
#국외근로소득 #해외근로소득 #소득세 산정 #송금액 #홍콩급여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 중 외국 송금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외국 송금액만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은 송금액을 기준으로 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홍콩에서 받은 급여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신빙성이 있으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은 홍콩급여 기준의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국외근로소득의 산정 방법에 대해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해외에서 받은 급여 내역 등 신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외근로소득 산정을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은 홍콩급여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준 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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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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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산정 시 송금액과 홍콩급여 기준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원고가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 중 송금액 기준 산정은 위법하나, 홍콩급여 기준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신빙성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됨.
#국외근로소득 #해외근로소득 #소득세 산정 #송금액 #홍콩급여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 중 외국 송금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외국 송금액만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은 송금액을 기준으로 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홍콩에서 받은 급여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신빙성이 있으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은 홍콩급여 기준의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국외근로소득의 산정 방법에 대해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해외에서 받은 급여 내역 등 신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외근로소득 산정을 인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은 홍콩급여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준 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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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