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와 위탁자 납세압류의 한계

2016다224961
판결 요약
신탁설정 후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배당은 불가합니다. 사법상 계약으로 납세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거나 보증케 하는 것도 불인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 행사는 법률에 따를 뿐, 계약으로 범위를 임의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탁재산 압류 #수탁자 명의 #재산세 부과 #신탁 후 조세채권 #신탁계약 조세부담
질의 응답
1. 신탁계약 이후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이 성립된 후에는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배당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961 판결은 신탁 후 부과된 재산세에 근거해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배당 받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상, 사법상 계약만으로 납세의무를 없는 자에게 전가하거나 보증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961 판결은 조세채무는 법률로서만 정해지고, 계약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 전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조세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신탁사무 처리 중 발생한 조세채권만 신탁재산 집행·배당 또는 압류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6다224961 판결 법리는 신탁 후 부과된 위탁자의 재산세는 신탁 전 원인·신탁사무 처리상 권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지방세 관련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납세 우선 충당' 약정이 있으면 조세채권은 실현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계약상의 조항만으로 과세관청이 수탁자에 대해 직접적 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2016다224961 판결은 신탁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해석 및 계약조항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판시사항】

[1]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신탁법 제2조, 제22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공2012하, 1409) / ⁠[2]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공1976, 908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공1988, 10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강소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내용을 근거로,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주식회사 우황이앤씨(이하 ⁠‘우황이앤씨’라고만 한다)에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피고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피고로 하여금 아시아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우황이앤씨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무자의 특정 및 조세법률주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신탁재산 압류 가능 여부와 위탁자 납세압류의 한계

2016다224961
판결 요약
신탁설정 후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배당은 불가합니다. 사법상 계약으로 납세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거나 보증케 하는 것도 불인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 행사는 법률에 따를 뿐, 계약으로 범위를 임의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신탁재산 압류 #수탁자 명의 #재산세 부과 #신탁 후 조세채권 #신탁계약 조세부담
질의 응답
1. 신탁계약 이후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이 성립된 후에는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배당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961 판결은 신탁 후 부과된 재산세에 근거해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배당 받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상, 사법상 계약만으로 납세의무를 없는 자에게 전가하거나 보증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961 판결은 조세채무는 법률로서만 정해지고, 계약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 전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조세채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는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신탁사무 처리 중 발생한 조세채권만 신탁재산 집행·배당 또는 압류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6다224961 판결 법리는 신탁 후 부과된 위탁자의 재산세는 신탁 전 원인·신탁사무 처리상 권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지방세 관련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납세 우선 충당' 약정이 있으면 조세채권은 실현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계약상의 조항만으로 과세관청이 수탁자에 대해 직접적 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2016다224961 판결은 신탁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해석 및 계약조항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판시사항】

[1]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신탁법 제2조, 제22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공2012하, 1409) / ⁠[2]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공1976, 908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공1988, 10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강소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내용을 근거로,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주식회사 우황이앤씨(이하 ⁠‘우황이앤씨’라고만 한다)에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피고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피고로 하여금 아시아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우황이앤씨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무자의 특정 및 조세법률주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