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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상 채권압류·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위약벌 효력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동산 경매 배당표에서 채권압류 통지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도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위약벌이 조합 총회의 별도 의결 없이 체결된 경우도 예산 내 범위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매 배당표 #채권압류 #배당요구 종기일 #용역계약 효력 #지역주택조합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권압류 통지가 되면 배당받지 못하나요?
답변
배당요구권자(예: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종기일 이후 압류 통지였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은 피고 aaaa의 채권압류는 배당요구권자 EEEEE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유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조합 용역계약에 별도의 조합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예산 항목 내에 포함된 용역계약총회의 별도 결의 없이도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은 용역계약이 이미 조합 예산 승인 항목 내(분양용역비)였다면, 별도 총회 결의 없이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조합이 체결한 위약벌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항상 무효가 되나요?
답변
조합규약상 결의가 없었다 해도, 대표권 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은 대표권 제한 규정을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면 위약벌 약정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지주택조합이 위약벌 약정을 체결하면 총유물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되나요?
답변
단순 채무부담 약정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시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724 배당이의

원 고

AAA 외 2

피 고

aaaa 외 3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이 법원 2018타경53098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배당액 25,947,703원을 삭제하고,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7,584,945원을 17,144,625원으로, 원고 BBB에 대한 배당액 5,417,817원을 12,246,160원으로, 원고 CCC의 배당액 7,584,944원을 17,144,62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DD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DDDDD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8타경53098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배당액 25,947,703원을 0원으로,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23,894,204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EEEEE에 대한 배당액 115,189,045원을 0원으로, 피고 a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0원으로,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7,584,945원을 43,054,793원으로, 원고 BBB에 대한배당액 5,417,817원을 30,753,424원으로, 원고 CCC의 배당액 7,584,944원을43,054,79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권리관계 및 경매신청

원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94 일대에 총 401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5. 11. 4. 설립인가를 받은 ⁠‘영운지역주택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원고들은 2016.경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기망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17. 항소심에서 승소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부) 2017나5700]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타경53098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

나. 피고들의 권리관계

1) 피고 주식회사 DDDDDD(이하 ⁠‘피고 DDDDD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2, 3,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6. 2. 5. 접수 제14257호로 청구금액147,994,000원의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EEEEE(이하 ⁠‘피고 EEEEE’)는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모집용역 대행사로서 용역비 채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aaaa은 2019. 1. 10. 피고 EEEEE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피고 EEEEE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3) 피고 FFF과 공동피고 박종희(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는 채무자 조합과 체결한 2015. 7. 30.자 매매계약상의 위약벌 약정에 따라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 후 피고 FF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억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이의 및 이 사건 소 제기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5. 21. 실제 배당할 금액 423,894,865원에 관하여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 BBB에게 5,417,817원을, 원고 AAA에게 7,584,945원을, 원고 CCC에게 7,584,944원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FFF에게 23,894,204원을, 피고 EEEEE에게 115,189,045원을, 배당요구권자 피고 EEEEE의 압류권자인 피고 aaaa에게 xxx,xxx,xxx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DDDDDD에게 25,947,70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들과 다른 공동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5.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뒤 피고를 aaaa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a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시 피고의 표시를 ⁠‘북인천세무서’로 기재하였다가 2019. 6. 24.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aaaa,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청구원인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의 실질적인피고는 aaaa 소속 산하기관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북인천세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aaaa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를 잃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a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aaa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DDD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및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DD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마친사실, 원고들은 피고 DDDDDD이 가압류를 집행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2020. 1. 21. 이 법원 2019카단50704호로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 DDDDD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받았는데, 그 후 위 가압류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DDDDDD에게 배당된 25,947,703원은 모두 원고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배당액 25,947,703원을 삭제하고,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7,584,945원을 17,144,625원으로, 원고 BBB에 대한 배당액 5,417,817원을 12,246,160원으로, 원고 CCC의 배당액 7,584,944원을 17,144,62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계산식]

- 원고 AAA : 17,144,625원[=기존 배당액 7,584,945원+(피고 DDDDDD에게 배당된 금액 25,947,703원 × 위 원고의 채권액 43,054,793원÷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116,863,010원)](원 미만 버림)

- 원고 BBB : 12,246,160원[=기존 배당액 5,417,817원+(피고 DDDDDD에게 배당된 금액 25,947,703원 × 위 원고의 채권액 30,753,424원÷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116,863,010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원고 CCC : 17,144,624원[=기존 배당액 7,584,944원+(피고 DDDDDD에게 배당된 금액 25,947,703원 × 위 원고의 채권액 43,054,793원÷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116,863,010원)](원 미만 버림)

4. 피고 EE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EEEEE와 채무자 조합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택법 및 채무자 조합의 조합규약상의 총회 의결사항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제5호 안건으로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의 건을 결의하였으나, 이는 1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계획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예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용역계약에 관한 채무자 조합의 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위 용역계약은

무효이다.

2)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채무자 조합의 조합규약을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규정으로 보더라도, 피고 EEEEE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EEEEE로서는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위 용역계약은 무효이다.

나. 인정하는 사실관계

1) 피고 EEEEE는 2012. 11. 29. 채무자 조합과 사이에 계약금액 2,030,000,000원(뒤에 모집세대가 4세대 감소되어 1,990,000,000원으로 감액됨)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 EEEEE는 2013. 2. 2.까지 조합원 모집계약 120세대를 완료하고, 2013. 4. 30.까지 200세대를 완료한다.

나) 모집대행수수료는 2013. 2. 2.까지 120세대(계약금 1천만원 기준) 달성 시 세대당 10,000,000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시공예정사로부터 사업비 수령 후 7일 내에 수수료의 80%를, 조합 설립인가 후 10일 내에 20%를 지급한다. 120세대를 초과한 나머지 80세대는 총 200세대 모집완료시 20일 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채무자 조합은 2013. 2. 23. 전체 조합원 259명의 과반수 이상인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제5호 안건인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당시 발표를 맡은 이내영은 총회책자의 페이지를 제시하면서 수입상세내역과 지출상 세내역의 금액과 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당시 제공된 총회책자의 첨부1. 예산승인 내역(총괄) 중 수입란에는 조합원분담금, 일반분양대금, 상가판매대금, 업무대행비(조합원분), 확장공사비(조합부담금 및 일반분양) 및 차입금 항목에 각 항목별 예상수입금액 및 수입세목이 기재되어 있고, 예산승인내역(수입상세)에는 조합원 분담금액 및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합계액을 각 분양면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같은 첨부1. 예산승인 내역(총괄) 중 지출란에도 토지비, 공사비, 기타용역비, 분양경비, 제세공과부담금, 기타사업비, 금융비용 및 차입금 항목에 각 항목별로 예상지출금액 및 지출세목들이 기재되어 있고, 예산승인내역(지출상세)에는 지출세목별로 구체적인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EEEEE와 관련된 분양용역비 항목에는 2,884,1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이내영은 분양대행용역비는 조합원 모집대행용역비로서 입찰시 80%, 조합설립인가 후에 20%를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설명과 질의를 거친 뒤 위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3) 채무자 조합은 2013. 3. 8.경 피고 EEEEE에게 용역대금 중 9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채무자 조합은 2013. 10. 19. 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사업비예산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하였는데, 관련근거로서 조합규약 제23조 제3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및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같은 조 제9호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의결요청사항으로 조합예산의 승인, 자금집행의 승인 등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임시총회 책자 중 예산집행내역에는 분양용역비로 위 2,884,176,000원 중 974,000,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 잔액이 1,910,17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에 의한 미지급명세서(2)에는 분양대행용역과 관련하여 피고 EEEEE와 1,990,000,000원에 계약하였는데 그 중 9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090,000,000원이 미지급금액이며, 지급기한이 도래한 금액이 69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13호증, 을마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어서 위 용역을 수행한 결과로 창립총회가 개최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이 조합 예산의 수립보다 시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창립총회에서 심의된 제5호 안건인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 건은 채무자 조합이 추진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전체 사업기간 중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서 ’예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채무자 조합의 승인을 받은 ⁠‘예산’항목 중 분양용역비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채무자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고, 창립총회에서 심의된 제5호 안건이나 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제2호 안건에 회계년도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채무자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지도록 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a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aaaa이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EEEEE의 채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으나 체납자인 피고 EEEEE와 채무자 조합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택법 및 채무자 조합의 조합규약상의 총회 의결사항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용약계약은 무효이고,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채권을 압류한 피고 aaaa 역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주장은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의 압류로서 배당요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8. 9. 27.인데 제3채무자인경매법원에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가 도착한 것은 그 이후이므로 피고 aaa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EEEEE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이유 없다.

다. 피고 aaaa은 배당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aaaa이 피고 EEEEE의 압류권자에 불과하다면 배당표에 독립된 당사자로 등재될 수 없고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금액을 배당받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a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 피고 EEEEE의 압류권자’의 지위로 배당표에 기재되었고, 배당받은 금액 또한 피고 EEEEE에 대한 배당액 중에서 압류된 부분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EEEEE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aaaa이 이 사건 배당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원고들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피고 F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FFF과 공동피고 박종희(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은 2015. 7. 30. 채무자조합에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00-6 전 1,307㎡, 같은 동 100-1 대 583㎡, 같은 동 100-20 대 183㎡, 같은 동 100-37 도 23㎡ 등 4필지 토지를 2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조합이 2015. 12. 31.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조합은 피고 FFF과 공동피고 박종희에게 위약벌로 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약벌 약정’).

그러나 채무자 조합은 2015. 12.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FFF은 2016. 5. 13. 이 법원에 위 위약벌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을사 제1, 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채무자 조합과 피고 FF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약정을 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위 위약벌 약정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채무자 조합의 규약 제23조에 따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및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조합이 2015. 7. 30.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에 속하는 피고 FFF 외 1인 소유의 4필지 토지를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2. 31.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2억 원의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마 제1,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2019. 11. 29.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조합은 2013. 2.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인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 건을심의, 의결할 당시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토지비’로 20,904,261,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 채무자 조합은 2013.경 윤익한 등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들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370,000,000원을 지급한 적도 있는 사실, 채무자 조합과 피고 FFF 외 1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시 채무자 조합은 피고 FFF 외 1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위약벌 약정을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매매계약의 내용 및 위약벌 약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벌 내용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들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들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벌 약정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규정형식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체결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FF이 이 사건 위약벌 약정 당시 조합장인 김학철에게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이 있고 그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 2019. 11. 29.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조합은 구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으며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채무자 조합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 조합에 위약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FF 외 1인은 2013. 11. 28.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외 신탁회사로부터 채무자 조합의 사업예정부지에 속하는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00-6 전 1,307㎡, 같은 동 100-1 대583㎡, 같은 동 100-20 대 183㎡, 같은 동 100-37 도 23㎡ 등 4필지와 같은 동 100-36 전 1166㎡를 1,024,000,000원에 매입한 사실, 그 후 피고 FFF 외 1인은 2015. 7. 30. 채무자 조합에게 위 토지 중 4필지를 28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의 지급기한을 2015. 12. 31.로 정하였고, 2015. 12. 31.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2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조합은 위 매매계약 시 피고 FFF 외 1인에게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하기로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7. 0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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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상 채권압류·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위약벌 효력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동산 경매 배당표에서 채권압류 통지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도달한 경우에도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라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위약벌이 조합 총회의 별도 의결 없이 체결된 경우도 예산 내 범위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매 배당표 #채권압류 #배당요구 종기일 #용역계약 효력 #지역주택조합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권압류 통지가 되면 배당받지 못하나요?
답변
배당요구권자(예: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종기일 이후 압류 통지였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은 피고 aaaa의 채권압류는 배당요구권자 EEEEE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유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주택조합 용역계약에 별도의 조합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예산 항목 내에 포함된 용역계약총회의 별도 결의 없이도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은 용역계약이 이미 조합 예산 승인 항목 내(분양용역비)였다면, 별도 총회 결의 없이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조합이 체결한 위약벌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항상 무효가 되나요?
답변
조합규약상 결의가 없었다 해도, 대표권 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은 대표권 제한 규정을 상대방이 알지 못했다면 위약벌 약정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지주택조합이 위약벌 약정을 체결하면 총유물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되나요?
답변
단순 채무부담 약정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시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724 배당이의

원 고

AAA 외 2

피 고

aaaa 외 3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이 법원 2018타경53098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배당액 25,947,703원을 삭제하고,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7,584,945원을 17,144,625원으로, 원고 BBB에 대한 배당액 5,417,817원을 12,246,160원으로, 원고 CCC의 배당액 7,584,944원을 17,144,62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DD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DDDDD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8타경53098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배당액 25,947,703원을 0원으로,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23,894,204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EEEEE에 대한 배당액 115,189,045원을 0원으로, 피고 a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0원으로,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7,584,945원을 43,054,793원으로, 원고 BBB에 대한배당액 5,417,817원을 30,753,424원으로, 원고 CCC의 배당액 7,584,944원을43,054,79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권리관계 및 경매신청

원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94 일대에 총 401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5. 11. 4. 설립인가를 받은 ⁠‘영운지역주택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원고들은 2016.경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기망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7. 17. 항소심에서 승소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부) 2017나5700]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8타경53098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

나. 피고들의 권리관계

1) 피고 주식회사 DDDDDD(이하 ⁠‘피고 DDDDD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2, 3,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6. 2. 5. 접수 제14257호로 청구금액147,994,000원의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EEEEE(이하 ⁠‘피고 EEEEE’)는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모집용역 대행사로서 용역비 채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aaaa은 2019. 1. 10. 피고 EEEEE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피고 EEEEE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3) 피고 FFF과 공동피고 박종희(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는 채무자 조합과 체결한 2015. 7. 30.자 매매계약상의 위약벌 약정에 따라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 후 피고 FF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억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이의 및 이 사건 소 제기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5. 21. 실제 배당할 금액 423,894,865원에 관하여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 BBB에게 5,417,817원을, 원고 AAA에게 7,584,945원을, 원고 CCC에게 7,584,944원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FFF에게 23,894,204원을, 피고 EEEEE에게 115,189,045원을, 배당요구권자 피고 EEEEE의 압류권자인 피고 aaaa에게 xxx,xxx,xxx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DDDDDD에게 25,947,70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들과 다른 공동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5.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뒤 피고를 aaaa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a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시 피고의 표시를 ⁠‘북인천세무서’로 기재하였다가 2019. 6. 24.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를 ⁠‘aaaa,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청구원인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의 실질적인피고는 aaaa 소속 산하기관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북인천세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aaaa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를 잃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aa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aaa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DDD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및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DD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마친사실, 원고들은 피고 DDDDDD이 가압류를 집행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2020. 1. 21. 이 법원 2019카단50704호로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 DDDDD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받았는데, 그 후 위 가압류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DDDDDD에게 배당된 25,947,703원은 모두 원고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배당액 25,947,703원을 삭제하고, 원고 AAA에 대한 배당액 7,584,945원을 17,144,625원으로, 원고 BBB에 대한 배당액 5,417,817원을 12,246,160원으로, 원고 CCC의 배당액 7,584,944원을 17,144,62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계산식]

- 원고 AAA : 17,144,625원[=기존 배당액 7,584,945원+(피고 DDDDDD에게 배당된 금액 25,947,703원 × 위 원고의 채권액 43,054,793원÷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116,863,010원)](원 미만 버림)

- 원고 BBB : 12,246,160원[=기존 배당액 5,417,817원+(피고 DDDDDD에게 배당된 금액 25,947,703원 × 위 원고의 채권액 30,753,424원÷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116,863,010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원고 CCC : 17,144,624원[=기존 배당액 7,584,944원+(피고 DDDDDD에게 배당된 금액 25,947,703원 × 위 원고의 채권액 43,054,793원÷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 116,863,010원)](원 미만 버림)

4. 피고 EE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EEEEE와 채무자 조합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택법 및 채무자 조합의 조합규약상의 총회 의결사항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제5호 안건으로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의 건을 결의하였으나, 이는 1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계획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예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용역계약에 관한 채무자 조합의 총회 결의도 없었다. 따라서 위 용역계약은

무효이다.

2)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채무자 조합의 조합규약을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규정으로 보더라도, 피고 EEEEE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EEEEE로서는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위 용역계약은 무효이다.

나. 인정하는 사실관계

1) 피고 EEEEE는 2012. 11. 29. 채무자 조합과 사이에 계약금액 2,030,000,000원(뒤에 모집세대가 4세대 감소되어 1,990,000,000원으로 감액됨)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 EEEEE는 2013. 2. 2.까지 조합원 모집계약 120세대를 완료하고, 2013. 4. 30.까지 200세대를 완료한다.

나) 모집대행수수료는 2013. 2. 2.까지 120세대(계약금 1천만원 기준) 달성 시 세대당 10,000,000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시공예정사로부터 사업비 수령 후 7일 내에 수수료의 80%를, 조합 설립인가 후 10일 내에 20%를 지급한다. 120세대를 초과한 나머지 80세대는 총 200세대 모집완료시 20일 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채무자 조합은 2013. 2. 23. 전체 조합원 259명의 과반수 이상인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제5호 안건인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다.

당시 발표를 맡은 이내영은 총회책자의 페이지를 제시하면서 수입상세내역과 지출상 세내역의 금액과 항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당시 제공된 총회책자의 첨부1. 예산승인 내역(총괄) 중 수입란에는 조합원분담금, 일반분양대금, 상가판매대금, 업무대행비(조합원분), 확장공사비(조합부담금 및 일반분양) 및 차입금 항목에 각 항목별 예상수입금액 및 수입세목이 기재되어 있고, 예산승인내역(수입상세)에는 조합원 분담금액 및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합계액을 각 분양면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같은 첨부1. 예산승인 내역(총괄) 중 지출란에도 토지비, 공사비, 기타용역비, 분양경비, 제세공과부담금, 기타사업비, 금융비용 및 차입금 항목에 각 항목별로 예상지출금액 및 지출세목들이 기재되어 있고, 예산승인내역(지출상세)에는 지출세목별로 구체적인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EEEEE와 관련된 분양용역비 항목에는 2,884,1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이내영은 분양대행용역비는 조합원 모집대행용역비로서 입찰시 80%, 조합설립인가 후에 20%를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설명과 질의를 거친 뒤 위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3) 채무자 조합은 2013. 3. 8.경 피고 EEEEE에게 용역대금 중 9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채무자 조합은 2013. 10. 19. 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사업비예산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하였는데, 관련근거로서 조합규약 제23조 제3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및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같은 조 제9호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의결요청사항으로 조합예산의 승인, 자금집행의 승인 등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임시총회 책자 중 예산집행내역에는 분양용역비로 위 2,884,176,000원 중 974,000,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 잔액이 1,910,17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에 의한 미지급명세서(2)에는 분양대행용역과 관련하여 피고 EEEEE와 1,990,000,000원에 계약하였는데 그 중 9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090,000,000원이 미지급금액이며, 지급기한이 도래한 금액이 69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13호증, 을마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어서 위 용역을 수행한 결과로 창립총회가 개최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이 조합 예산의 수립보다 시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창립총회에서 심의된 제5호 안건인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 건은 채무자 조합이 추진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전체 사업기간 중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서 ’예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채무자 조합의 승인을 받은 ⁠‘예산’항목 중 분양용역비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채무자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고, 창립총회에서 심의된 제5호 안건이나 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제2호 안건에 회계년도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채무자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지도록 하는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a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aaaa이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EEEEE의 채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으나 체납자인 피고 EEEEE와 채무자 조합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택법 및 채무자 조합의 조합규약상의 총회 의결사항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용약계약은 무효이고,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채권을 압류한 피고 aaaa 역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주장은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의 압류로서 배당요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8. 9. 27.인데 제3채무자인경매법원에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가 도착한 것은 그 이후이므로 피고 aaa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EEEEE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이유 없다.

다. 피고 aaaa은 배당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aaaa이 피고 EEEEE의 압류권자에 불과하다면 배당표에 독립된 당사자로 등재될 수 없고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금액을 배당받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a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 피고 EEEEE의 압류권자’의 지위로 배당표에 기재되었고, 배당받은 금액 또한 피고 EEEEE에 대한 배당액 중에서 압류된 부분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EEEEE의 채무자 조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aaaa이 이 사건 배당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원고들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피고 F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FFF과 공동피고 박종희(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은 2015. 7. 30. 채무자조합에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00-6 전 1,307㎡, 같은 동 100-1 대 583㎡, 같은 동 100-20 대 183㎡, 같은 동 100-37 도 23㎡ 등 4필지 토지를 2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조합이 2015. 12. 31.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조합은 피고 FFF과 공동피고 박종희에게 위약벌로 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약벌 약정’).

그러나 채무자 조합은 2015. 12.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FFF은 2016. 5. 13. 이 법원에 위 위약벌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을사 제1, 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채무자 조합과 피고 FF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약정을 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3) 위 위약벌 약정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채무자 조합의 규약 제23조에 따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및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조합이 2015. 7. 30.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에 속하는 피고 FFF 외 1인 소유의 4필지 토지를 2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2. 31.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2억 원의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마 제1,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2019. 11. 29.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조합은 2013. 2.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인 ⁠‘예산승인 및 사업비 인출 동의’ 건을심의, 의결할 당시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토지비’로 20,904,261,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 채무자 조합은 2013.경 윤익한 등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들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370,000,000원을 지급한 적도 있는 사실, 채무자 조합과 피고 FFF 외 1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시 채무자 조합은 피고 FFF 외 1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위약벌 약정을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매매계약의 내용 및 위약벌 약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벌 내용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들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들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벌 약정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규정형식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체결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FF이 이 사건 위약벌 약정 당시 조합장인 김학철에게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이 있고 그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 2019. 11. 29.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조합은 구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으며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채무자 조합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 조합에 위약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FF 외 1인은 2013. 11. 28.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외 신탁회사로부터 채무자 조합의 사업예정부지에 속하는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00-6 전 1,307㎡, 같은 동 100-1 대583㎡, 같은 동 100-20 대 183㎡, 같은 동 100-37 도 23㎡ 등 4필지와 같은 동 100-36 전 1166㎡를 1,024,000,000원에 매입한 사실, 그 후 피고 FFF 외 1인은 2015. 7. 30. 채무자 조합에게 위 토지 중 4필지를 28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의 지급기한을 2015. 12. 31.로 정하였고, 2015. 12. 31.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2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조합은 위 매매계약 시 피고 FFF 외 1인에게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하기로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7. 0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6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