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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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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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파고가 2010. 10. 2. 원고 윤정주에게,같은 달 5. 원고 윤정 희에게,같은 달 6. 원고 이우금에게,. 같은 달 14. 원고 윤정인에게 한 2008. 7. 27. 귀 속 상속세 본세 1,342,408,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574,936,760원’을 1,574,936,760원(가산세 232,528,172원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과 7행 사아에 아래와 같이 제 1. 자항을 추가한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232,528,172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 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