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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 회수불능 인정여부와 상속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580
판결 요약
상속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일부 가산세 부분은 직권 취소되었으나, 본세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채권 #상속세 #회수불능 #상속세 취소 #상속개시
질의 응답
1. 상속채권이 상속 개시 시점에 회수불가능한 경우로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곧바로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불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80 판결은 상속채권을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채권의 회수불능을 이유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회수불가능함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80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상속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습니다.
3. 상속세 가산세는 일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 부분은 직권으로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 판결에서 실제로 일부 가산세가 피고에 의해 직권취소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80 판결에서 가산세 232,528,172원 부분을 직권취소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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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상속채권은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파고가 2010. 10. 2. 원고 윤정주에게,같은 달 5. 원고 윤정 희에게,같은 달 6. 원고 이우금에게,. 같은 달 14. 원고 윤정인에게 한 2008. 7. 27. 귀 속 상속세 본세 1,342,408,5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574,936,760원’을 1,574,936,760원(가산세 232,528,172원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과 7행 사아에 아래와 같이 제 1. 자항을 추가한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232,528,172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 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