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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성립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에 따른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관의 재판이 위법·부당한 목적 또는 명백한 기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부당이득 반환 #취소사유 #중대 명백한 하자 #공정력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으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판결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일 때에는 처분 취소 전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득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남아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법관의 잘못된 재판만으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거나, 현저한 직무기준 위반이 없는 한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잘못만으로는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로 권리구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판결은 별도 불복 및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귀책사유 없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8798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2. 0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711,180원, 피고 서울특별시 BB구는 3,266,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갑 제31~42호증,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aa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 증인 bb에 대한 각 서면증언(2020. 8. 5.자, 2020. 11. 3.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35,146,187원”을 ⁠“35,146,18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2013. 4. 26”을 ⁠“2013. 4. 29.”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구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

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의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한”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부당이득 부분

1)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9134)은,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인 양도소득세 31,711,180원의 반환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서 국세 부과처분과 달리 임의적 전치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삼성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옆 동인 매매사례가액의 60%인 540,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원고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에 따라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 2행의 ⁠“오히려, 을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오히려 갑 제4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b의 2020. 8. 5.자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서울행정법원 부분

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의 감액경정에 불과하여 그 기산일은 이 사건 원처분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원처분은 2013. 1. 15.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때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4. 29. 조세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취소 및 그 반환청구를 BB구청장이 아닌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상, 관련 행정소송 제1심에 판단 누락이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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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성립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에 따른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관의 재판이 위법·부당한 목적 또는 명백한 기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부당이득 반환 #취소사유 #중대 명백한 하자 #공정력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으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판결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일 때에는 처분 취소 전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득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남아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판결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법관의 잘못된 재판만으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거나, 현저한 직무기준 위반이 없는 한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잘못만으로는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로 권리구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판결은 별도 불복 및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귀책사유 없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18798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2. 0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711,180원, 피고 서울특별시 BB구는 3,266,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갑 제31~42호증,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aa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 증인 bb에 대한 각 서면증언(2020. 8. 5.자, 2020. 11. 3.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35,146,187원”을 ⁠“35,146,18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2013. 4. 26”을 ⁠“2013. 4. 29.”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구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

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의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한”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부당이득 부분

1)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39134)은,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인 양도소득세 31,711,180원의 반환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서 국세 부과처분과 달리 임의적 전치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삼성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옆 동인 매매사례가액의 60%인 540,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원고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에 따라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 2행의 ⁠“오히려, 을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오히려 갑 제4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b의 2020. 8. 5.자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서울행정법원 부분

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의 감액경정에 불과하여 그 기산일은 이 사건 원처분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원처분은 2013. 1. 15.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때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4. 29. 조세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취소 및 그 반환청구를 BB구청장이 아닌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상, 관련 행정소송 제1심에 판단 누락이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