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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추징 근거 없는 경우 과세처분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사후적 사정변경(신탁계약 연장 등)이 있어도, 추징규정이 없으면 재합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조세법률주의 원칙 따라 새로운 납세의무(추징)에 명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주택·가정보육시설용 외엔 명시적 추징 규정 없음.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징 규정 #사후 요건 상실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다가, 사후에 요건을 상실하면 추징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으면, 미분양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후 사후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은 미분양주택의 사후 요건변경에 따른 합산추징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추징규정 없는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 추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유형의 주택인가요?
답변
임대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한해, 요건 상실 시 추징 가능하며,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임대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만 사후 추징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는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은 납부의무 성립일에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별도 추징 규정이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0,571,590원 및 농어

촌특별세 96,114,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이 사건 조

항이” 앞에 ⁠“2011년 당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

자회사 등이 신규로 미분양주택 등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조

항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 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처분사유, 제1, 2예비적 처분 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종합부동산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

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

하여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피고의 권한을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시에

원시적인 누락,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추징’은 원칙적

징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징수처분을 일컫는 표현이고, ⁠‘부과·경정 및 징수’는‘추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은, 과세특례 적용 취지에 반하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과세특례 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애초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주위적 처분 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성립

될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세표준에서 합산배

제 되었음에도 위 납부의무 성립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인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 연장’을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추징 규정이 필요하고, 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추징은 일단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

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으로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판결 참조), 당초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으나사후적으로 그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결과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비과세나 감면되었던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애초부터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마치 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것처럼 보아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였던 세액을 사후에 부과하거나 경정하여 원래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액을 징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구법 제8조 제1, 2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주택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인 2014. 6. 1. 당시 구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

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2016. 9. 25.까지 연장되자,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5년 이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미 합산배제 되었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사후에 합산 대상에 포함시켜 이미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사후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인 추징처분이라 할 것이다.

②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면세액을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본래의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별도로 그 근거를 명확히 두어야 할 것이고, 감면세액의사후적 추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③ 나아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등 과세특례의 적용이 있었던 대상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과세표준에 합산시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었을 당시 제17조 제3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

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합

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의 종류 중 위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사후적 사정변경에 의한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7조 제5항을 신설하면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라 한다)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

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후적 사정변경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하는합산배제 주택의 종류를 위 임대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은 제정될 당시부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의 종류 중 임대주택에 관하여만 명확한 추징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에도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의 종류 중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관한 추징 규정만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을 뿐,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에 관하여는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법 제17조 제1항과 제3항의 문구 형식과 내용, 구법 제17조 제5항에 위와 같은 별도의 추징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법 제17조 제1항과 제3항은

당초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관계와는 다

른 사실관계를 전제사실로 하여 부과처분 하였던 것을 과세대상의 누락이 있거나 그 부과처분에 위법 또는 착오 등이 있음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경우에만 적

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인2014. 6. 1.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는바,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산정한 것에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

면 위와 같이 당초 부과처분 시에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만 적용될 수 있는 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되었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사후적인 사정변경을 이유로 과세표준 에 다시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소급적으로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

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추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거나 종합부동산세사무처

리규정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합산배제 요건을 갖

추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결정(경정) 고지의 방법으로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감면세액의 사후적 추징에 관한 명시적인

추징 규정이 있는 임대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미분양주택

의 경우에는 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규정 없이 이

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은, '과세특례 적용 취지에 반

하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 고,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애초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도 당초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가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사

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애초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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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추징 근거 없는 경우 과세처분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사후적 사정변경(신탁계약 연장 등)이 있어도, 추징규정이 없으면 재합산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조세법률주의 원칙 따라 새로운 납세의무(추징)에 명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주택·가정보육시설용 외엔 명시적 추징 규정 없음.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징 규정 #사후 요건 상실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다가, 사후에 요건을 상실하면 추징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으면, 미분양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후 사후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은 미분양주택의 사후 요건변경에 따른 합산추징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추징규정 없는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 추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유형의 주택인가요?
답변
임대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한해, 요건 상실 시 추징 가능하며,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임대주택·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만 사후 추징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는 납부의무 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은 납부의무 성립일에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후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별도 추징 규정이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0,571,590원 및 농어

촌특별세 96,114,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이 사건 조

항이” 앞에 ⁠“2011년 당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

자회사 등이 신규로 미분양주택 등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조

항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 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처분사유, 제1, 2예비적 처분 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종합부동산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

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

하여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는 피고의 권한을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시에

원시적인 누락,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추징’은 원칙적

징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징수처분을 일컫는 표현이고, ⁠‘부과·경정 및 징수’는‘추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은, 과세특례 적용 취지에 반하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과세특례 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애초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주위적 처분 사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분양주택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성립

될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세표준에서 합산배

제 되었음에도 위 납부의무 성립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인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 연장’을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추징 규정이 필요하고, 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추징은 일단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

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으로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판결 참조), 당초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으나사후적으로 그 비과세 또는 감면의 결과를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비과세나 감면되었던 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애초부터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마치 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것처럼 보아 비과세하거나 감면하였던 세액을 사후에 부과하거나 경정하여 원래 납부하였어야 하는 세액을 징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구법 제8조 제1, 2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주택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인 2014. 6. 1. 당시 구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주택

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신탁계약기간이 2016. 9. 25.까지 연장되자,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5년 이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미 합산배제 되었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사후에 합산 대상에 포함시켜 이미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사후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인 추징처분이라 할 것이다.

②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면세액을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본래의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별도로 그 근거를 명확히 두어야 할 것이고, 감면세액의사후적 추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③ 나아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등 과세특례의 적용이 있었던 대상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과세표준에 합산시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었을 당시 제17조 제3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

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합

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의 종류 중 위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사후적 사정변경에 의한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7조 제5항을 신설하면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라 한다)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

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후적 사정변경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하는합산배제 주택의 종류를 위 임대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은 제정될 당시부터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의 종류 중 임대주택에 관하여만 명확한 추징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에도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의 종류 중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관한 추징 규정만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을 뿐,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에 관하여는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구법 제17조 제1항과 제3항의 문구 형식과 내용, 구법 제17조 제5항에 위와 같은 별도의 추징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법 제17조 제1항과 제3항은

당초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관계와는 다

른 사실관계를 전제사실로 하여 부과처분 하였던 것을 과세대상의 누락이 있거나 그 부과처분에 위법 또는 착오 등이 있음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경우에만 적

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인2014. 6. 1.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는바,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산정한 것에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

면 위와 같이 당초 부과처분 시에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만 적용될 수 있는 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는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되었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을 사후적인 사정변경을 이유로 과세표준 에 다시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소급적으로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

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추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거나 종합부동산세사무처

리규정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합산배제 요건을 갖

추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결정(경정) 고지의 방법으로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감면세액의 사후적 추징에 관한 명시적인

추징 규정이 있는 임대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미분양주택

의 경우에는 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규정 없이 이

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은, '과세특례 적용 취지에 반

하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 고,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애초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도 당초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가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사

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애초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