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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전 담합 과징금, 회생채권 해당·신고 누락 시 면책 효력

2016두59102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 등 위반행위가 있으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행정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부과권 소멸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회생절차 #과징금 #담합 #부당공동행위 #회생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담합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담합 등 위반행위가 성립했을 경우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102 판결은 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으면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계획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여, 행정청은 해당 과징금 부과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102 판결은 회생채권 신고 누락 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가 적용되어 부과권이 소멸하며, 이후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전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102 판결은 회생채권 신고 없이 인가결정 후 부과되는 처분은 부과권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동일 담합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을 때 회생절차 전·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회생절차 전 합의마다 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102 판결은 수회의 담합이라도 회생절차 전의 행위는 개별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판시사항】

[1]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2]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25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공2013하, 13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등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위 과징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그 면책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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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전 담합 과징금, 회생채권 해당·신고 누락 시 면책 효력

2016두59102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담합 등 위반행위가 있으면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행정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부과권 소멸로 부과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회생절차 #과징금 #담합 #부당공동행위 #회생채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담합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담합 등 위반행위가 성립했을 경우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102 판결은 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으면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계획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여, 행정청은 해당 과징금 부과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102 판결은 회생채권 신고 누락 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가 적용되어 부과권이 소멸하며, 이후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전 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102 판결은 회생채권 신고 없이 인가결정 후 부과되는 처분은 부과권 소멸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동일 담합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을 때 회생절차 전·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회생절차 전 합의마다 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102 판결은 수회의 담합이라도 회생절차 전의 행위는 개별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판시사항】

[1]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2]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25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공2013하, 13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등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위 과징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그 면책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8. 0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