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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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531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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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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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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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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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9.16.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86,166,506원 및 그중 84,186,500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아래의 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심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연부연납 가산금은 일종의 과세처분이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를 거쳐 취소되지 않는 한 연부연납 가산금 처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
2)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와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신청 당시의 ‘확정이율’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연부연납 가산금이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이는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는 명확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또한 위 법령에 따른 이율대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지급받으면 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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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531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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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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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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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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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9.16.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86,166,506원 및 그중 84,186,500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아래의 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심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연부연납 가산금은 일종의 과세처분이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를 거쳐 취소되지 않는 한 연부연납 가산금 처분의 효력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
2)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와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신청 당시의 ‘확정이율’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연부연납 가산금이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이는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는 명확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또한 위 법령에 따른 이율대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지급받으면 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