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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소 제기시 사원총회 결의 필요여부 및 효력 판단

2020다282889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청구도 동일하게 결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결의 없이 임원회나 위원회의 추인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절차 미이행 시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비법인사단 #사원총회 결의 #준총유관계 #소제기 요건 #임원회 추인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 채권·채무 소송을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준총유관계 소송제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82889 판결은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비법인사단이 채무 부담시, 준재심 청구도 사원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네, 화해권고결정 관련 준재심 제기도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82889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제기에도 결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법인사단 임원회 또는 위원회가 결의 없이 소 제기를 추인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결의 없는 소송제기에 대한 임원회나 위원회의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2020다282889)은 임원구성 위원회의 소송 추인 결의에도 효력 없고 의사정족수도 부족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원총회 결의 없는 비법인사단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원총회 결의 절차 위반 시 소제기가 부적법해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82889 판결은 결의 없는 준재심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278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4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공2000상, 158)


【전문】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준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디오트상가자치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4. 선고 2020나2007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법인사단인 피고(준재심원고)가 원고(준재심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 사건 준재심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준재심원고)의 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소 제기를 추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에 대한 ⁠‘위원회’의 추인 결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및 의사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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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소 제기시 사원총회 결의 필요여부 및 효력 판단

2020다282889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청구도 동일하게 결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결의 없이 임원회나 위원회의 추인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절차 미이행 시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비법인사단 #사원총회 결의 #준총유관계 #소제기 요건 #임원회 추인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 채권·채무 소송을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준총유관계 소송제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82889 판결은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비법인사단이 채무 부담시, 준재심 청구도 사원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네, 화해권고결정 관련 준재심 제기도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82889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제기에도 결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법인사단 임원회 또는 위원회가 결의 없이 소 제기를 추인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결의 없는 소송제기에 대한 임원회나 위원회의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2020다282889)은 임원구성 위원회의 소송 추인 결의에도 효력 없고 의사정족수도 부족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원총회 결의 없는 비법인사단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원총회 결의 절차 위반 시 소제기가 부적법해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82889 판결은 결의 없는 준재심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제278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4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공2000상, 158)


【전문】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준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디오트상가자치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4. 선고 2020나2007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법인사단인 피고(준재심원고)가 원고(준재심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 사건 준재심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준재심원고)의 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소 제기를 추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에 대한 ⁠‘위원회’의 추인 결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및 의사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