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성격 및 처분 위법성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2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재량행위 #개별공시지가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
답변
해당 세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하면서 재량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추가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 판결은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별다른 위법이 확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이 기속행위임을 전제로,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집중해 다툼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 판결은 기속행위로서 담당자의 재량이 없음을 전제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523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 고

이**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성격 및 처분 위법성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2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재량행위 #개별공시지가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인가요, 기속행위인가요?
답변
해당 세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하면서 재량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추가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 판결은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별다른 위법이 확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이 기속행위임을 전제로,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집중해 다툼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 판결은 기속행위로서 담당자의 재량이 없음을 전제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523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 고

이**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