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3523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
|
원 고 |
이** |
|
피 고 |
시흥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4.22. |
|
판 결 선 고 |
2020.06.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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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523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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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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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시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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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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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