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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영업권 양도여부 및 영업권 대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 요약
모텔 양도 과정에서 영업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실제 계약 경위·영업권성 등이 인정되면 영업권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재 비품가액은 대차대조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함이 원칙이며, 증명자료 없는 부분은 영업권 대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모텔 양도 #영업권 양도 #시설비품 양도 #양도소득세 #비품가액 증빙
질의 응답
1. 모텔 시설비품 양도계약에 영업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영업권 양도로 보나요?
답변
계약 경위, 고용승계·경업금지 등 사회통념상 영업권의 양도가 드러나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영업권 양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계약서에 영업권이 없더라도 약정 내용·사실관계 등으로 영업권 양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권 대가 산정 시 비품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비품가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만 비품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비품가액은 대차대조표·고정자산관리대장 등 객관적 증빙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당사자 합의와 달리 세무서가 준 비품·영업권 대금 배분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세무서는 사회통념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비품 대금·영업권 대금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사회통념상 영업권 양도가 포함되면 비품 대금 외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하는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모텔 영업권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입지, 기존 매출, 고객층, 직원 고용승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영업권 유무는 입지·매출·고객층·경험 있는 종업원 승계 등 실제 영업상황을 반영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5. 영업권 양도 인정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이 양도된 경우 그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대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경위,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비품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가액 외에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비품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1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4.

판 결 선 고

2020.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940,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 ◆◆시 00동 *** 대 1000㎡, 같은 동 **** 임야 100㎡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박BB, 정CC에게 17억 원에 양도하고, 2014. 6. 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5,961,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라는 상호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4. 3. 24. 박BB과 사이에 ⁠‘●●●의 모든 내부외부시설 집기(비품) 일체를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시설비품 및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1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은 비품 외에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의 양도를 포함하고 그 영업권이 이 사건 모텔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비품대금으로 인정한 76,952,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047,670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대금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2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순전히 시설과 비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영업권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모텔 영업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있고,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이 모텔 영업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은 박BB과 정CC 2인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은 박BB 1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과 모텔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⑵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모텔 영업권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권 양도대금이 223,047,670원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양도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3억 원에 상당하는 시설 및 비품의 상세 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양수인 박BB은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영업권은 없었고 3억 원 모두 비품대금으로서 적정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6, 13, 14,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위 영업권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된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영업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박BB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이 사건 모텔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향후 3년 이내에 박B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으며 이 사건 모텔 반경 20㎞ 이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약정 내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시설 및 비품의 양도 외에 영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의도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명칭이 ⁠‘시설 비품 및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서’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경험 있는 종업원의 고용승계 역시 사회통념상 물적 설비와는 별개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 사건 모텔은 ◆◆역에서 약 3㎞ 떨어진 숙박업소가 밀집한 수변공원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숙박업을 영위하는 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원고는 2011년 1기 83,252,483원, 2011년 2기 94,817,275원, 2012년 1기 100,951,803원, 2012년 2기 122,149,065원, 2013년 1기 100,255,320원, 2013년 2기 100,300,246원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이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한 박B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 박BB, 정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후 곧바로 모텔 영업을 개시하여 2014년 1기 55,643,180원, 2014년 2기 127,015,908원, 2015년 1기 113,766,371원, 2015년 2기 133,811,458원, 2016년 1기 124,949,093원, 2016년 2기 131,174,549원, 2017년 1기 115,758,183원, 2017년 2기 162,087,735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바, 박BB, 정CC가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한 직후부터 원고의 기존 매출액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모텔의 입지조건과 원고가 영업하면서 형성된 고객층이 일정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추단된다.

㈒ 박BB, 정CC는 이 사건 모텔의 2014년 대차대조표(표준재무상태표)에 무형 자산으로 영업권 가액을 255,0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BB, 정CC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위 영업권 가액은 비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잘못 계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시정이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 이 사건 양도계약에 첨부된 상세내역 상 각 비품의 단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특화된 고급 제품들로서 양수인과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적정 비품가액이라고 주장하고 박BB 역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모텔의 2013년도 대차대조표상 ⁠‘기타 유형자산’ 항목에 계상된 가액이 76,952,330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그 외에 2010. 7.경부터 2014. 2.경까지 117,851,19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시설 및 비품을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가액을 합하여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인 3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시설 및 비품의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에는 이 사건 모텔의 입지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고객층, 경험 있는 종업원의 고용 승계 등과 관련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계약과 이 사건 양도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가 전자는 박BB, 정CC, 후자는 박BB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박BB과 정CC가 모자 관계이고 정CC가 박BB과 이 사건 모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모텔의 물적 토대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되고 박BB, 정CC는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7, 10, 19,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모텔 영업권 양도대금을 223,047,67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대금 3억 원 중 이 사건 모텔의 2013년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 유형자산’ 항목의 가액 76,952,330원을 비품 대금으로, 나머지 223,047,330원을 영업권 대금으로 각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76,952,330원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구입한 위생도기외, TV외, 기타비품, 객실별 개별품목의 가액을 감가상각한 가액이다. 원고가 2010. 3.경 이전에 구입한 비품으로서 위 표준대차대조표 및 고정자산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0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1, 2 참조).

㈏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4. 2.경까지 116,851,19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모텔의 시설 및 비품을 구입하였다면서 계좌내역(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는 이 사건 모텔 외에도 원고가 운영하던 다른 사업장(서울 00구 **동에 있는 ⁠‘●●●’ 및 ⁠‘◎◎◎’) 영업에 함께 사용하던 것인데, 그 기장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모텔에만 관련된 내역을 특정할 수가 없다. 원고는 위 계좌의 지출내역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나 물품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로부터 이 사건 모텔 비품 75,036,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에 2011. 2. 경부터 2012. 8.경까지 합계 38,000,000원을 지급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경 이후에도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위하여 어느 정도 비품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모텔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원장에 2010.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소모품비로 42,570,773원을 지출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 앞서 본 ⁠‘기타 유형자산’과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 위 비품의 상당 부분은 소모품으로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현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량 및 가액을 확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모텔의 양도 직전 대차대조표상 비품에 해당하는 ⁠‘기타 유형자산’ 항목에 76,952,33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밖에 원고가 구입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현존하고 있던 비품의 종류, 수량 및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76,952,330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상 비품 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23,047,670원을 영업권 대금으로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 한편, 원고는 당사자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 대금을 임의로 나누어 일부는 비품 대금으로, 나머지는 영업권 대금으로 인정한 피고의 조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소장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경위,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모텔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비품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업권 대금으로 인정한 조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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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영업권 양도여부 및 영업권 대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 요약
모텔 양도 과정에서 영업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실제 계약 경위·영업권성 등이 인정되면 영업권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재 비품가액은 대차대조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함이 원칙이며, 증명자료 없는 부분은 영업권 대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모텔 양도 #영업권 양도 #시설비품 양도 #양도소득세 #비품가액 증빙
질의 응답
1. 모텔 시설비품 양도계약에 영업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영업권 양도로 보나요?
답변
계약 경위, 고용승계·경업금지 등 사회통념상 영업권의 양도가 드러나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영업권 양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계약서에 영업권이 없더라도 약정 내용·사실관계 등으로 영업권 양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권 대가 산정 시 비품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비품가액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만 비품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비품가액은 대차대조표·고정자산관리대장 등 객관적 증빙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당사자 합의와 달리 세무서가 준 비품·영업권 대금 배분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세무서는 사회통념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비품 대금·영업권 대금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사회통념상 영업권 양도가 포함되면 비품 대금 외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하는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모텔 영업권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입지, 기존 매출, 고객층, 직원 고용승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영업권 유무는 입지·매출·고객층·경험 있는 종업원 승계 등 실제 영업상황을 반영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5. 영업권 양도 인정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이 양도된 경우 그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대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경위,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비품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가액 외에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비품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1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4.

판 결 선 고

2020.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940,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 ◆◆시 00동 *** 대 1000㎡, 같은 동 **** 임야 100㎡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박BB, 정CC에게 17억 원에 양도하고, 2014. 6. 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5,961,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라는 상호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4. 3. 24. 박BB과 사이에 ⁠‘●●●의 모든 내부외부시설 집기(비품) 일체를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시설비품 및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1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은 비품 외에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의 양도를 포함하고 그 영업권이 이 사건 모텔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비품대금으로 인정한 76,952,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047,670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대금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2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순전히 시설과 비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영업권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모텔 영업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있고,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이 모텔 영업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은 박BB과 정CC 2인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수인은 박BB 1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과 모텔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⑵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모텔 영업권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권 양도대금이 223,047,670원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양도목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3억 원에 상당하는 시설 및 비품의 상세 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양수인 박BB은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영업권은 없었고 3억 원 모두 비품대금으로서 적정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6, 13, 14,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위 영업권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된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영업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박BB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이 사건 모텔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향후 3년 이내에 박B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으며 이 사건 모텔 반경 20㎞ 이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약정 내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시설 및 비품의 양도 외에 영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의도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명칭이 ⁠‘시설 비품 및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서’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경험 있는 종업원의 고용승계 역시 사회통념상 물적 설비와는 별개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 사건 모텔은 ◆◆역에서 약 3㎞ 떨어진 숙박업소가 밀집한 수변공원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숙박업을 영위하는 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원고는 2011년 1기 83,252,483원, 2011년 2기 94,817,275원, 2012년 1기 100,951,803원, 2012년 2기 122,149,065원, 2013년 1기 100,255,320원, 2013년 2기 100,300,246원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이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한 박B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 박BB, 정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후 곧바로 모텔 영업을 개시하여 2014년 1기 55,643,180원, 2014년 2기 127,015,908원, 2015년 1기 113,766,371원, 2015년 2기 133,811,458원, 2016년 1기 124,949,093원, 2016년 2기 131,174,549원, 2017년 1기 115,758,183원, 2017년 2기 162,087,735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바, 박BB, 정CC가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한 직후부터 원고의 기존 매출액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모텔의 입지조건과 원고가 영업하면서 형성된 고객층이 일정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추단된다.

㈒ 박BB, 정CC는 이 사건 모텔의 2014년 대차대조표(표준재무상태표)에 무형 자산으로 영업권 가액을 255,0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BB, 정CC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위 영업권 가액은 비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잘못 계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시정이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 이 사건 양도계약에 첨부된 상세내역 상 각 비품의 단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특화된 고급 제품들로서 양수인과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한 적정 비품가액이라고 주장하고 박BB 역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모텔의 2013년도 대차대조표상 ⁠‘기타 유형자산’ 항목에 계상된 가액이 76,952,330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그 외에 2010. 7.경부터 2014. 2.경까지 117,851,19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시설 및 비품을 추가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가액을 합하여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인 3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시설 및 비품의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에는 이 사건 모텔의 입지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고객층, 경험 있는 종업원의 고용 승계 등과 관련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계약과 이 사건 양도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가 전자는 박BB, 정CC, 후자는 박BB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박BB과 정CC가 모자 관계이고 정CC가 박BB과 이 사건 모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모텔의 물적 토대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되고 박BB, 정CC는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7, 10, 19,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모텔 영업권 양도대금을 223,047,67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대금 3억 원 중 이 사건 모텔의 2013년 표준대차대조표상 ⁠‘기타 유형자산’ 항목의 가액 76,952,330원을 비품 대금으로, 나머지 223,047,330원을 영업권 대금으로 각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76,952,330원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구입한 위생도기외, TV외, 기타비품, 객실별 개별품목의 가액을 감가상각한 가액이다. 원고가 2010. 3.경 이전에 구입한 비품으로서 위 표준대차대조표 및 고정자산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0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1, 2 참조).

㈏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4. 2.경까지 116,851,19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모텔의 시설 및 비품을 구입하였다면서 계좌내역(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계좌는 이 사건 모텔 외에도 원고가 운영하던 다른 사업장(서울 00구 **동에 있는 ⁠‘●●●’ 및 ⁠‘◎◎◎’) 영업에 함께 사용하던 것인데, 그 기장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모텔에만 관련된 내역을 특정할 수가 없다. 원고는 위 계좌의 지출내역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나 물품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로부터 이 사건 모텔 비품 75,036,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에 2011. 2. 경부터 2012. 8.경까지 합계 38,000,000원을 지급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경 이후에도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위하여 어느 정도 비품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모텔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원장에 2010.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소모품비로 42,570,773원을 지출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 앞서 본 ⁠‘기타 유형자산’과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 위 비품의 상당 부분은 소모품으로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현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량 및 가액을 확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모텔의 양도 직전 대차대조표상 비품에 해당하는 ⁠‘기타 유형자산’ 항목에 76,952,33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밖에 원고가 구입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현존하고 있던 비품의 종류, 수량 및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76,952,330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상 비품 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23,047,670원을 영업권 대금으로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 한편, 원고는 당사자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 대금을 임의로 나누어 일부는 비품 대금으로, 나머지는 영업권 대금으로 인정한 피고의 조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소장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경위,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모텔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비품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업권 대금으로 인정한 조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