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전심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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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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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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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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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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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26,9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11,0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광역시 ○○청장이 2016. 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02,693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261,104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귀속연도 및 2013 귀속연도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법인세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정상여처분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2,026,9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11,04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6. 1. 7.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02,693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261,104원도 함께 부과되었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2016. 1. 7. 내지 2016. 1. 8. 발송되어 2016. 1. 11. 원고의 처 ○○○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6. 8. 22.부터 2019. 1. 31.까지 총 8회에 걸쳐 그중 합계 3,860,7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2016. 1. 11. 송달받고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2016. 1. 7. 내지 2016. 1. 8. 발송되어 2016. 1. 11. 원고의 처 ○○○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6. 8. 22.부터 2019. 1. 31.까지 총 8회에 걸쳐 그중 합계 3,860,71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피고 ○○광역시 ○○청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광역시 ○○청장의 주장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피고 ○○광역시 ○○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3조 제1항은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5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광역시 ○○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고, 종합소득세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1.부터 2014. 3. 31.까지주식회사 ○○○○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전심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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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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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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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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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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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 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26,9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11,0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광역시 ○○청장이 2016. 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02,693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261,104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귀속연도 및 2013 귀속연도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법인세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정상여처분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2,026,9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11,04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6. 1. 7.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02,693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261,104원도 함께 부과되었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2016. 1. 7. 내지 2016. 1. 8. 발송되어 2016. 1. 11. 원고의 처 ○○○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6. 8. 22.부터 2019. 1. 31.까지 총 8회에 걸쳐 그중 합계 3,860,7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2016. 1. 11. 송달받고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는 2016. 1. 7. 내지 2016. 1. 8. 발송되어 2016. 1. 11. 원고의 처 ○○○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6. 8. 22.부터 2019. 1. 31.까지 총 8회에 걸쳐 그중 합계 3,860,71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피고 ○○광역시 ○○청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광역시 ○○청장의 주장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피고 ○○광역시 ○○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3조 제1항은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5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광역시 ○○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고, 종합소득세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1.부터 2014. 3. 31.까지주식회사 ○○○○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