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월 임대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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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0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등 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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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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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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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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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9.경 ○○항시 ○구 ○○읍 ○○리 991, 992-6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와 건물 가운데 가동 건물 1층 1,687.50㎡ 및 지하층 지하 저수조, 발전기실, 펌프실 1층 85.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9. 19.부터 3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사업장에서 기록·보관 중이던 수기장부에 ‘임대료 19,500,00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가 2012년 20,454,545원, 2013년 152,727,272원, 2014년 152,727,272원, 2015년 140,000,000원 등 합계 465,909,089원(공급가액 기준)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2017. 7. 10.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3.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2 사업연도분 28,640원, 2013 사업연도분 213,810원, 2014 사업연도분 213,810원, 2015 사업연도분 196,000원 등 합계 652,250원,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3,727,420원, 2013년 제1기분 13,501,090원, 2013년 제2기분 13,079,560원, 2014년 제1기분 12,664,900원, 2014년 제2기분 13,079,560원, 2015년 제1기분 11,828,720원, 2015년 제2기분 12,243,380원 등 합계 76,551,070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 동생인 ◊◊◊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은 2012. 1. 20.경 원고에게 임대차 연장의사를 밝히면서 차후 지급할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과 사이에 2012. 9. 19.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0원을 월 14,000,000원씩 분할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14,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차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에 의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보증금이 55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신고하였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월 차임 5,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위 14,000,000원은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의 직원인 ◍◍◍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총액수는 2012. 9.경부터 2015.11.경까지 38개월에 걸쳐 532,000,000원에 이르는바, 500,000,000원을 초과한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수기장부를 통해 위 월 차임 5,000,000원 이외에 매월 14,000,000원을 원고 계좌가 아닌 ◍◍◍ 명의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되자, 원고 대표이사는 월 차임 신고 누락을 시인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에야 임대차보증금이 550,000,000원이었는데 위 금원 중 보증금 500,000,000원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표이사가 위 확인서에 기명만 하였을 뿐 서명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원고 대표이사가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기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이의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바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과 사이에 ○○○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을 2012. 9. 19.경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2012. 1. 20.경 선납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이전에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위 갑 제1호증에는 계약 당일에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 및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라고 주장하다가, 2020. 7. 10.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은 ○○○가 아니라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④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0원에 달하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고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0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월 임대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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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0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등 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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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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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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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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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9.경 ○○항시 ○구 ○○읍 ○○리 991, 992-6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와 건물 가운데 가동 건물 1층 1,687.50㎡ 및 지하층 지하 저수조, 발전기실, 펌프실 1층 85.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9. 19.부터 3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사업장에서 기록·보관 중이던 수기장부에 ‘임대료 19,500,00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가 2012년 20,454,545원, 2013년 152,727,272원, 2014년 152,727,272원, 2015년 140,000,000원 등 합계 465,909,089원(공급가액 기준)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2017. 7. 10.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3.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2 사업연도분 28,640원, 2013 사업연도분 213,810원, 2014 사업연도분 213,810원, 2015 사업연도분 196,000원 등 합계 652,250원,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3,727,420원, 2013년 제1기분 13,501,090원, 2013년 제2기분 13,079,560원, 2014년 제1기분 12,664,900원, 2014년 제2기분 13,079,560원, 2015년 제1기분 11,828,720원, 2015년 제2기분 12,243,380원 등 합계 76,551,070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 동생인 ◊◊◊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은 2012. 1. 20.경 원고에게 임대차 연장의사를 밝히면서 차후 지급할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과 사이에 2012. 9. 19.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5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0원을 월 14,000,000원씩 분할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14,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월 차임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에 의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보증금이 55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신고하였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월 차임 5,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위 14,000,000원은 원고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의 직원인 ◍◍◍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총액수는 2012. 9.경부터 2015.11.경까지 38개월에 걸쳐 532,000,000원에 이르는바, 500,000,000원을 초과한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수기장부를 통해 위 월 차임 5,000,000원 이외에 매월 14,000,000원을 원고 계좌가 아닌 ◍◍◍ 명의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되자, 원고 대표이사는 월 차임 신고 누락을 시인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에야 임대차보증금이 550,000,000원이었는데 위 금원 중 보증금 500,000,000원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표이사가 위 확인서에 기명만 하였을 뿐 서명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원고 대표이사가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기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이의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바도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과 사이에 ○○○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을 2012. 9. 19.경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2012. 1. 20.경 선납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이전에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위 갑 제1호증에는 계약 당일에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 및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라고 주장하다가, 2020. 7. 10.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은 ○○○가 아니라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④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0원에 달하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고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0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